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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김성희)

문서에서 새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추진방향 (페이지 157-178)

Ⅵ. 장애인

2.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김성희)

1. 기초장애연금 도입(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도입)

1. 검토 배경

□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기회의 상실, 추가비용의 발생 등으로 생계 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2천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의 절반수준이며 장애 인가구 빈곤율은 비장애인가구의 2배 수준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월평균 155.4천원이며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큰 차이 □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며 지원수준 미흡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수급대상으로 전체 장애인의 3.1%에 불과

○ 장애수당은 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정 − 중증 12~13만원, 경증 2~3만원

□ 국회 및 장애계는 장애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의 시행에 따라 장애연금에 대한 도입 압력 증대 예상

○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안」(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법안소위 심사중(「장애인소 득보장법안」) (장향숙의원 대표발의)과 병합심사)

○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통과시(‘07.6.29) 부대결의로 장애인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 한 별도 법안을 마련키로 함

○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에 중증장애인기초연금 및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도입 포함 2. 국내 장애인의 소득 실태

□ 월평균 가구소득

○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2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2005년 2/4분기 301.9만원)의 52.1%에 불과했음.

○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10.8만원으로, 비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275.1만원의 76.6% 수준으로 나타났음.

− 근로소득에서는 장애인가구가 월 122.1만원으로 비장애인가구의 185.9만원에 비

2005 비장애인구 7.25 9.81 11.27 14.73 20.53 25.05

장애인가구 21.03 26.26 29.32 35.08 43.32 49.2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6.

장애등급1 중증 27.28 34.23 38.38 44.10 51.75 56.84

경증 19.09 23.86 26.56 32.31 40.74 46.92

주: 1) 중증은 장애등급이 1~2등급, 경증은 4~6등급인 경우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6.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추가비용

− 재가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월평균 155.4천원

− 의료비 90.2천원, 교통비 22.9천원, 보호간병비 11.8천원, 보장구 구입․유지비 6.4천원 등

− 장애종류 및 장애등급에 따라 추가비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주관적 계측조사에 의해 추정된 비용으로서 실제 추가비용보다 과소 추정될 가 능성이 높음.

○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휴대폰비, 주택수리비, 보호간병비, 보장구비, 재활기관 이용료 등이 주된 추가비용 항목임.

− 교통비, 의료비는 전체 장애유형, 장애등급에서 추가비용이 있음.

− 교육비는 지적장애(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에서만 추가비용이 있음.

− 지적장애(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104만7천원, 내부장애 94만8천원, 지체중증 91 만4천원, 뇌병변중증 87만8천원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매우 높음.

− 반면에 지체경증, 뇌병변경증, 시각경증, 청각경증은 추가비용이 20만원 미만으 로 낮게 나타남.

− 주요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주관적 계측 조사 방법보다 보다 객관적이고 실제 비용에 가까운 추가비용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삶의 질 계 측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금액임.

〈장애종류별 1인당 추가 비용〉

지체중증 57,551 113,511 0 30,759 35,923 628,891 13,764 46,207 12,371 914,235

지체경증 57,551 63,050 0 29,394 0 0 0 0 12,371 137,624

뇌병변중증 26,515 113,511 0 30,759 35,923 628,891 9,106 46,207 12,371 878,541

뇌병변경증 26,515 63,050 0 29,394 0 0 0 0 12,371 106,588

시각중증 36,238 54,260 0 30,759 33,076 628,891 9,106 0 12,371 779,959

시각경증 36,238 54,260 0 29,394 0 0 0 0 12,371 107,521

청각중증 57,551 54,260 0 29,394 33,076 0 13,764 0 12,371 175,674 청각경증 57,551 54,260 0 29,394 0 0 13,764 0 12,371 142,598 지적장애 36,238 63,050 132,272 0 0 781,840 0 46,207 12,371 1,047,236 정신장애 26,515 54,260 0 0 0 628,891 0 46,207 12,371 743,502 내부장애 36,238 113,511 0 29,394 0 781,840 0 0 12,371 948,612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중 보호간병비, 보장구비, 주택수리비를 현물급여하는

지체중증 57,551 35,188 0 30,759 46,207 12,371 182,076

지체경증 57,551 19,546 0 29,394 0 12,371 118,862

뇌병변중증 26,515 35,188 0 30,759 46,207 12,371 151,040

뇌병변경증 26,515 19,546 0 29,394 0 12,371 87,826

시각중증 36,238 16,821 0 30,759 0 12,371 96,189

시각경증 36,238 16,821 0 29,394 0 12,371 94,824

청각중증 57,551 16,821 0 29,394 0 12,371 116,137

청각경증 57,551 16,821 0 29,394 0 12,371 116,137

지적장애 36,238 19,546 132,272 0 46,207 12,371 246,634

정신장애 26,515 16,821 0 0 46,207 12,371 101,914

내부장애 36,238 35,188 0 29,394 0 12,371 113,191

3. 국내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

○ 목적: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에 따른 소득보장

○ 대상: 가입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에 생계안정을 위 해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 정도(장애등급 1~4급)에 따라 지급

○ 가입기간 중 산업재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장애를 입은 경우에 지급 ○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은 수급 계속

○ 장애연금은 장애연금과 장애일시보상금으로 나뉘어지는데, 장애연금은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당한 경우에 지급한다. 장애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100%, 80%, 60%를 지급하게 된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등급 4급(국민연금법상) 에 해당하는 경미한 장애를 입은 경우에 지급한다.

○ 장애연금의 수급액은 40년 가입시 이전 소득의 60%에 해당 ○ 현황

− 2006년 장애연금 수급자는 61,762명으로 등록장애인 196만7,326명의 3.1%에 불 과(2004년의 3.6%에 비해 감소)

− 연 평균 365만3천원(월 30만4천원) ○ 문제점

− 국민연금은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선천적 장애인이거나 경제 활동 이전에 장애를 입어 취업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없는 장애인 에게는 소득보장 제공 기능 제약

−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기 이전에 장애를 입게 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최소가입기간 없이 가입기간 중 2/3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수급자격을 부 여하여 불성실가입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약

− 등록장애인의 3.1%만이 장애연금 수급자로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체계로는 매 우 미흡

− 연금 급여액은 월 평균 30만4천원으로 200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418,309원의 70% 정도로 장애연금만으로는 최저생계 유지 불가

− ILO에서는 최저수준의 소득대체율을 40%로 권고하고 있어서 상당한 격차 − 장애는 정신적·육체적 손상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의미

하는, 의학적 장애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서 근로능력에 대한 고려가 미흡 □ 장애관련수당

○ 장애수당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 록장애인이 지급대상

−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1~2급(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 인 포함)

− 경증장애인은 장애등급 3~6급

− 2007년부터 중증수급자에게 월 13만원, 중증 차상위계층에 월 12만원, 경증 수 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월 3만원 지급

− 2007년 수급자 수 51만명에 3,130억 지급: 월 평균 5만1천원 지급

− 지급액은 2006년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으나(중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 우 월 13만원) 아직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는 미치지 못함. 2005년 실태조사에 서 추정된 월 평균 추가비용 18만원(물가상승율 반영)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 며,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추정된 추가비용 금액에는 크게 못 미침. 또 한 장애유형별로 추가비용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제도 운용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 지급 요건으로서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상태를 고려하고 있는데, 특히 지급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장애 정도 판별의 경우, 장애인 의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의 기능 제한 정도가 아닌 의학적 손 상 정도를 나타내는 현행 장애 등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활동보조서비스 등 추가비용 보 전의 성격을 갖고 있는 타 제도와의 명확한 관계 정립이 필요함.

○ 장애아동부양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이하)의 18세 이하 재 가 장애아동의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1~2급(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 인 포함)

− 경증장애인은 장애등급 3~6급

− 2007년부터 중증 수급자에게 월 20만원, 중증 차상위계층에 월 15만원, 경증 수

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월 10만원

− 2007년 수급자 수 2만3천명에 279억 지급: 월 평균 10만 1천원 지급

− 지급액은 2006년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으나 아직 장애로 인한 장애아동의 추가 비용에는 미치지 못함. 또한 장애유형별로 추가비용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 를 반영하지 못하여 제도 운용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 지급 요건으로서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상태를 고려하고 있는데, 특히 지급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장애 정도 판별의 경우, 장애인 의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의 기능 제한 정도가 아닌 의학적 손 상 정도를 나타내는 현행 장애 등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활동보조서비스 등 추가비용 보 전의 성격을 갖고 있는 타 제도와의 명확한 관계 정립이 필요함.

○ 보호수당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도록 장애인복지법에 규정 −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 성인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가구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최후 안전망

− 빈곤층에게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후 안전망 ○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 − 소득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하

며, 가구별 산정 소득인정액을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비교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 이내의 혈족(자녀 및 사위, 며느리)으로 규정 ○ 급여액

−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급여액 결정 ○ 급여의 종류

−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급여액 결정 ○ 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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