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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위험의 보장성 강화(최병호‧허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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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회보험

3. 건강위험의 보장성 강화(최병호‧허순임)

1. 공적연금의 개혁

1. 공적소득보장의 현 위치

□ 공적연금제도별로 도입단계가 상이하여 재정상황 및 소득보장 수준에서 상당한 차 이가 존재

○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 1963년 도입된 군인연금은 ‘저부담․고급여’연금제도 가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심각한 재정 불안정을 노출하고 있음.

→ 2008년 공무원연금은 1조 2,500여억원, 군인연금은 9,5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됨.

○ 1975년 도입된 사학연금은 본격적인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아 아직까지 재정적자 를 시현하지 않고 있으나, 2026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됨.

○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일반 국민대상 연금제도에 비해 넉넉한 연금액이 지급됨으로써 소득보장의 목적은 충실히 달성하고 있음.

→ 그러나 20년 이상 가입자에게만 연금이 지급됨에 따라 상당수 가입자들이 연금 사각지대에 노출, 즉 연금이 아닌 일시금 수급자로 전락하고 있음.

□ 한편 일반 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비해 상대 적으로 건전한 재정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제도 도입역사가 일천함에 따라 파생되 는 소득보장의 적절성과 연금사각지대 문제에 노출되고 있음.

○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1998년, 2007년 두차례에 걸친 재정안정화 노력 을 통해 1988년 제도 도입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하였음.

→ 이론적인 소득대체율과 제도 도입 역사가 짧아 초래되는 실질 소득대체율 사이 의 괴리로 인한 소득보장의 적절성 문제가 중요 정책과제로 대두

※ 2008년부터 적용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50%이나, 이는 40년 가입한 평균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임.

※ 현재 예상되고 있는 평균적인 국민연금 가입기간(21.7년)에 해당되는 가입자 의 실제 소득대체율이 25% 수준에 불과하여, 이론적인 소득대체율(50%)과 상당한 괴리가 발생.

○ 사회보험방식, 즉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제도 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사각지대 발생이 불가피함.

→ 2006년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1,700여만 명 중 490여만명이 보험료를 납 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자로 분류되어 잠재적인 연금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음.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수가 평균적으로 490만명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대상자 가 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즉 전체 숫자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으나, 납부예외자 구성원들의 변동이 심하여 개별 가입자 측면의 납부 예외자 내역에는 상당한 변동이 있다는 것임.

○ 국민연금에의 가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현 노령층의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문 제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2005년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70%가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로 대표되는 잠재적 연금사각지대문제와 함께 현 노령층의 연금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논점으로 등장

〈65세 이상 총인구 대비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05년 말 현재)〉

공적직역연금 2.8%

경로연금 5.7%

공적연금수혜배 제자 70.7%

기초생보+경로 연금 8.4%

국민연금 12.4%

2. 공적소득 보장을 둘러싼 여건전망

□ 현 노령층의 연금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성격 규명 및 발전방향에 대한 논쟁이 심화될 것임.

○ 국민연금에의 가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현 노령층의 연금사각지대 해소차원에 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성격 및 제도발전방향에 관한 논란이 거세질 것임.

→ 2003년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였던 국민연금법안이 재정안정화에만 치우쳐있 고 연금사각지대 해소방안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대안들이 거론되었음.

→ 현 노령층의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정부는 당초 현 노령층(65세 이상)의 45%에 게 정부 일반재정(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을 제안하였음.

→ 65세 이상 노인 대대수에게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줄기 차게 주장한 야당과의 정치적 협상의 일환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탄생하였음.

※ 2007년 4월 65세 이상 노인 6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A값)의 5%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

※ 그러나 동년 7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법안 통과의 조건으로 시행한번 되어 보지 못한 채 기초노령연금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 즉 수급대상자는 2009년까지 60%에서 70%로 10% 포인트 확대, 급여수준은 5%에서 2028년까 지 1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시켜 통과되었음.

○ 기초노령연금법 통과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관한 청사진이 결여되었음.

→ 기초노령연금의 발전방향, 국민연금과의 관계 등 전체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차 원에서의 기초노령연금 발전방향 제시가 시급함.

□ 국민연금제도의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방안과 개혁방향에 대한 논의가 거세질 것임.

○ 당초 국민연금법 재정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인하와 함께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2018년까지 12.9%까지 인상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정치적인 타협과정에서 소득대체율 인하조치만 법안에 반영되었고 보험 료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 불안정이 불가피

연도

총수입

총지출 수지차

적립기금

보험료율 적립률2)

보험료 투자수익 경상

가격

불변 가격1)

2007 38 22 16 6 32 244 230 9.0 37.1

2010 51 27 23 10 41 357 308 9.0 33.1

2020 112 53 59 32 80 984 632 9.0 28.4

2030 202 91 111 99 103 1,931 922 9.0 18.4

2040 294 131 163 262 32 2,701 960 9.0 10.2

2042 305 140 166 311 -5 2,712 908 9.0 8.7

2050 313 187 126 535 -222 1,808 478 9.0 3.8

2055 248 221 27 728 -480 -48 -11 9.0 0.6

2060 262 262 0 995 -734 - - 9.0

-2070 387 387 0 1,687 -1,300 - - 9.0

주: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로 인하한 이후 매년 0.5%씩 인하하여 2028년 이후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9%를 유지함.

1) 2005년 불변가격

2) 당해연도 총지출 대비 전년도 적립기금을 뜻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단위: 조원, %, 배)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2007년 연금법 개정 이후, ‘공무원연금발전위’ 가정 채택)〉

□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개혁압력이 거세질 것임.

○ 국민연금에 비해 재정 불안정이 훨씬 심각한 특수직역연금 제도 개선 압력이 거 세질 것임.

→ 특수직역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실한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두차례의 재정 안정화 조치가 이루어졌음.

※ 연금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였는데도 재정 안정화 조치가 두차례나 이 루어짐에 따라 나이 들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신 고 조와 함께 형평성 차원에서 특수직역연금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의 고통분 담 압력이 거세질 것임.

연도

연도 경상가격 2005년 불변가격

총지출 총수입 정부보전 총지출 총수입 정부보전

2007 1.8 0.9 0.9 1.7 0.8 0.8

2010 1.9 1.0 0.9 1.6 0.9 0.7

2015 2.6 1.4 1.3 2.0 1.0 0.9

2020 3.2 1.8 1.5 2.1 1.1 0.9

2025 4.3 2.3 2.0 2.4 1.3 1.1

2030 5.9 2.9 3.0 2.8 1.4 1.4

2035 8.2 3.6 4.6 3.4 1.5 1.9

2040 10.9 4.5 6.4 3.9 1.6 2.3

2045 15.4 5.6 9.8 4.7 1.7 3.0

2050 21.6 6.9 14.7 5.7 1.8 3.9

2060 39.2 11.2 28.0 7.7 2.2 5.5

2070 68.4 18.2 50.2 10.0 2.7 7.3

〈군인연금 재정전망〉

(단위: 조원)

자료: 윤석명(2007f), 전게서.

3. 공적소득보장의 목표

□ 대한민국 노인 대다수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 및 정비 할 필요가 있음.

○ 근로기간 동안 본인의 보험료 납부에 기반하여 연금을 지급받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제도가 공적노후소득보장의 기본이 되어야 함.

→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약점으로 거론되는 잠재적 연금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 는 정책대안이 시급함.

○ 사회보험방식 공적연금제도와는 별도로 근로기간동안의 빈곤이 노후에도 이어지 지 않도록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불가피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의 기여와 상관없이 연금이 지급되는 사회수당 형 연금제도를 확대하여 운영

→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가입기간이 짧거나 보험료 납입액이 적어 낮은 연금액이 예상되는 계층에 대해 별도의 참여유인 및 소득보장제도 마련 □ 공적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 제도의 통합운영을 위한 준비, 다층소득보장체

계 내에서 공적연금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특수직역연금 중심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 전 세계 연금개혁 추세에 발맞추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

→ 적당한 시점에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에 장애 가 되는 제도를 정비함.

○ 공적연금, 퇴직연금(기업연금),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지는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 축하여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실질적인 의미에서 다층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되, 여타 제도가 공존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

4. 공적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1)

국민연금의 정책방향

1 :

적절한 수준의 연금액 지급을 위해 기준소득

상향조정

□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대체율 확보

○ 연금액 산정의 기본이 되는 표준소득월액, 즉 기준소득의 상한이 12년 동안 고정 (월 360만원)되어 그 동안의 그동안의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여기에 덧붙여 강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도입되어(소득재분배 비중이 50%) 중산 층 이상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은 수준임.

※ 반면에 특수직역연금은 100% 소득비례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금액 산 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에 대한 상한이 없음.

○ 국민연금 기준소득의 상한을 월 360만원에서 월 480만원 안팎으로 상향 조정하 여 그 동안의 소득 상승분 현실화 및 줄어든 소득대체율을 보충

〈표준소득월액 등급 변경(최고등급을 480만원으로 인상)시 소득등급별 수익비〉

소득수준 (천원)

가입기간

40년 30년 20년 10년

220 4.19 5.44 7.92 8.00

729 2.98 2.97 3.02 3.06

1,238 2.12 2.11 2.15 2.18

1,747 1.76 1.75 1.79 1.81

2,256 1.57 1.56 1.59 1.61

2,764 1.44 1.44 1.47 1.48

3,273 1.36 1.35 1.38 1.40

3,782 1.30 1.29 1.32 1.33

4,291 1.25 1.24 1.27 1.28

4,800 1.21 1.20 1.23 1.25

(단위: 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대신 기준소득 상향 조정으로 인해 초래될 추가적인 재정 불안정 해소차원에서

→ 대신 기준소득 상향 조정으로 인해 초래될 추가적인 재정 불안정 해소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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