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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문제점

문서에서 차기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 (페이지 146-151)

□ 이전재원의 의존도가 높아 지방재정의 자율성, 책임성, 효율성 문제 야기

◦국세위주의 조세구조로 인해 세출부문의 분권수준에 비해 세 입부문의 분권수준이 낮아 지방공공지출의 상당부분을 이전 재원에 의해 해결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비용(지방 세)간의 연계를 통한 의사결정 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의사결 정 수행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재원 확충을 통해 재정지출 증대를 추구

󰠏}또한 재정지출에 있어서 주민들의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 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질 필요성이 없음.

󰠏}주민들도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지출 행위에 대해 지방정부를 감시할 유인이 없음.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으면 중앙정부의 재량권과 통제가 과도 하게 작용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훼손

□ 과세자주권을 활용할 유인 부족

◦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의 조세조항을 예상하여 정치적인 위 험을 회피하고자 하기 때문임.

󰠏}이는 주민들은 추가적 조세부담에 의한 추가적 지방공공재 소 비를 원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지방공공재 공급이 과소하지 않다는 반증일 수 있음.

◦지방교부세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세입 확대의 편익이 이전재 원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비록 지방교부세법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할 때 표준세율 을 이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과거의 자료를 사용하여 산정하므로 어떤 지방정부가 높은 세율을 부과하게 되면 기준재정수입 산정액이 증가하여 그 지방정부의 교부액 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음.

◦다중부과방식의 조세체계로 인해 주민부담의 일부만이 해당 지방정부에 귀속되고 다른 정부계층의 세수를 보존하는 불합 리성이 존재

󰠏}지방세의 많은 세목이 부가세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탄력세율 을 이용하여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인상한 지방정부의 수입뿐

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 지방정부와 관계없는 다른 세목의 수 입도 증가

󰠏}탄력세율 인상으로 인한 주민부담의 일부만이 해당 지방정부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의 세수를 보존하는 현상이 발생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세율인상 유인이 반감됨.

□ 재산세의 편익과세로서의 역할이 미약

◦재산의 보유에 대한 과세는 응익적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 한 지방세로 평가되고 있음.

󰠏}자산 및 부동산은 이동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세수출 및 조 세경쟁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편익의 척도로 합리적

◦현행 재산보유세제는 재산을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구분하 여 과세하며 각 재산유형을 용도 등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분리과세 토지로 구분하 며 건축물은 공장용건축물,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기 타 건축물로 구분

󰠏}주택은 일반주택과 고급주택으로 구분

󰠏}재산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 획세, 공동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등 6개의 세목 이 부과되며, 이 중 지방세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4개임.

󰠏}재산세와 공동시설세는 누진적인 세율체계를 가짐.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재산의 가치만을 합산하여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과세체계는 수평적 불공평성을 야기하고 재원 배분 의 왜곡을 초래

󰠏}동일한 재산가치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모든 재산을 한 지역에 보유한 소유자는 여러 지역에 분산 소유한 소유자에 비해 더 많은 재산세를 납부

󰠏}또한 재산을 보유할 때 여러 지역에 분산 소유하도록 유도함으 로 재산보유 해위를 왜곡시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 으로 세율을 결정할 수 없어 편익과세 원칙으로서의 재산세 의 기능이 미약

󰠏}종합부동산 세제도입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주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산세를 인하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2006년에 지방세법을 개정

󰠏}자치단체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조정 이 불가피한 경우에 국한하여 세율 조정을 허용하고 있어, 실 질적의 과세자주권은 없는 상태임.

󰠏}또한 종합부동산과세 대상의 경우 자치단체가 세율을 인하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면 동일한 크기로 종합부동산세액이 증가 하기 때문에 세율결정권은 무의미한 상태

◦동일한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가 심하여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모호해지고 과세자율권이 미약

󰠏}고가의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 중 시군세인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도세인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뿐 아니라 국세인 종합부동산 세와 농어촌특별세에 이르기까지 6개의 세목이 부과되고 있음.

󰠏}납세자 입장에서는 특정 조세의 인상 혹은 인하에 따른 세액의 변화가 어떤 정부계층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인식하기 어렵고 이는 각 정부의 재정책임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비합리적 지표에 근거한 재원배분

◦인건비 충당 정도에 기초한 재원 배분의 불합리성

󰠏}공무원 수는 이전재원을 확보하는 주요 지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방정부가 자 체재원을 확대하거나 지출구조를 조정할 유인이 없음.

󰠏}실제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지역의 주민 일인당 인건비가 시지역의 일인당 인건비에 비해 두 배에 달할 만큼 클 뿐만 아 니라 지난 10여 년간 시지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

󰠏}이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정부는 조세 수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줄이려는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임.

󰠏}더욱이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배분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지 방재정은 자체수입으로는 충분한 재원확보가 불가능함을 전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방정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지방재정의 영세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재정자립도의 불합리성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지방정부 자체재원이 자체 재원뿐만 아니라 이전재원과 지방세를 포함한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됨.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원이 일정할 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이전 규모를 확대하면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 순이 발생

󰠏}이와 같은 측정상의 문제로 재정자주도는 꾸준히 증가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재정자립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 지표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보통교부세 조정비율과 재정력지수의 문제점

󰠏}보통교부세 조정비율과 재정력지수를 측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은 관료의 재량적정책적 판단에 기초하여 산 정됨.

󰠏}실제 행정비용을 현실화한다는 명분으로 측정단위당 비용을 인 상함으로써 재정부족액에 대한 조정비율을 조정한 사례가 있음.

󰠏}2000년 재정부족액에 대한 교부비율이 92.5%에 달했으며 2001 년 지방교부세율이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상승하여 보통 교부세액이 34%나 증가하였으므로 재정부족액에 대한 조정비 율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음.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행정비용을 현실화한다는 명분으로 측정 단위당 비용을 인상함으로써 재정부족액에 대한 조정비율을 다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러한 현상은 보통교부세가 내국세의 15%에서 18.3%로 상승 하여 그 재원이 33.2% 상승한 2005년에 다시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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