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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 반부패

문서에서 차기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 (페이지 123-127)

󰠏}2003년 철도노조의 파업 이후에 새롭게 제출되어 국회에서 통 과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운영부문의 공공성을 강화 하기 위하여 이를 공사화하였고 정부지분의 민간매각 및 민간 위탁 등 민영화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당초 철도구조개혁의 취 지가 크게 퇴색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논의 중단

󰠏}토공과 주공은 택지공급과 주택건설이라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민간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양 기관의 기 능을 축소하며 중복된 기능을 줄임으로써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는 인식에 따라 국민의 정부에서 통합이 추진되었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수의 반대에 부딪쳐 심의가 유보되 었다가 2003년 5월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통합을 전면 백지화 하였음.

지적재산권 보호 등 분야에서 범세계적인 공동의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통합 노력의 가속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국가주권의 배타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여 결국 세계 각국이 제도적 호환성에 기반한 세계적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게 할 것으로 전망됨.

󰠏}규제개혁과 반부패는 이러한 세계적 규모의 제도변화를 최적으 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정책수단

󰠏}그러므로 향후 정부의 규제개혁과 반부패 정책에서의 성패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국민과 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규제개혁과 반부패 추진 목표

◦규제개혁의 핵심목표는 시장의 확대와 정부개입의 축소를 통 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확대뿐만 아니라 자기 책임을 강화하는 것임.

󰠏}그러므로 규제개혁이 추구하는 광의의 비전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와 시장역할 증대를 통한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삶 의 질 향상”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향후 우리나라 정부가 지향해 야 할 규제개혁부문에서의 구체적인 비전은 규제시스템의 최적 화와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는 규제관리(regulatory management) 단계로 규제개혁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소위 “더욱 좋은 규제 (better regulation) ”를 실현하는 것임.

◦사회적 부패 고리가 청산되고 모든 부문에서 시장경쟁에 입 각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선진국 진입의 전제조건임.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경제활력의 회복과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정착으로 사회갈등비용이 최소화되는 것을 전제로 함.

󰠏}이러한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부패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사회적 부패고리가 청산되고 모든 부문에서 시장경쟁 에 입각한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함.

󰠏}부패방지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으로 투명성과 책임 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역량 강화를 통한 새로운 거버넌스 형성이 필요

󰠏}결국 부패방지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역량강화, 그리 고 시민사회와 기업 그리고 정부 간의 권력균형이 중요한 요소 가 될 것임.

□ 규제개혁의 장애요인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문제점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조정실 내의 규제개혁추진회의, 규제개혁 장관회의, 규제개혁기획단 등 현재의 추진체계의 중복성과 비 효율성

󰠏}국회의원 제안 법률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생략 하므로 신설규제 도입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규제개혁 추진체계 내부의 구성과 인력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은 물론 비상근직이므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할 인센티브 가 결여

󰠏}규제집행의 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추진체계가 존재하나 유명무실하며 중앙과 지방 간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연계 및 상호협력 체계의 미비

◦규제관리시스템의 문제점

󰠏}우선 1998년 이후 도입한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운영이 유명무 실화되어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가 제 구실을 하 지 못하고 있음.

󰠏}현재의 규제등록제도는 규제의 정확한 규모와 내용, 규제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규제등록 단위도 그 일관성이 결여됨으로써 규제의 규모나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 이 어려움.

󰠏}결국 이러한 규제등록제도의 문제점은 효율적이고도 최적적인 규제관리시스템의 구축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

󰠏}도입되는 규제의 존속기관을 설정하는 규제일몰제와 정부의 각 부처청이 가진 규제의 총량에 대해서 상한선을 정하는 규제총 량제의 형식적인 시행으로 인해서 2000년 이후 규제총수가 지 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규제개혁 전문가들의 심사(peer review)와 청문(hearing) 등이 형 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반부패 추진의 장애요인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정치적 사면이 관행적으로 지속

󰠏}권력형 비리의 경우 적발이 되더라도 쉽게 정치적으로 사면되 는 관행이 지속되어서는 법치와 사회적 자본인 신뢰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고 있음.

◦제도적 장치들의 실질적 성과 미미

󰠏}제도적으로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국가청렴위원회가 설치되 었으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부패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다른 많은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반부패 관련 제도들도 도입 되었으나 제도의 체화나 성숙 정도는 아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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