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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의 현황

문서에서 차기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 (페이지 83-88)

□ 조세체계

◦우리나라의 조세는 15개의 국세와 16개의 지방세(총 31개)로 구성

󰠏}국세는 크게 내국세와 목적세 그리고 관세로 구분

󰠏}내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으로 구성되고, 간접 세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인 특별소비세, 주 세 등으로 구성

󰠏}목적세는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되며, 각각 보통세와 목적세로 이루어짐.

󰠏}도세 중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 반회계에 포함되며,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는 목 적세로서 특별회계로 편입됨.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 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득세는 시군 단위에서 부과되는 세금 으로서, 이들 중 도시계획세와 사업소득세는 목적세로 분류됨.

❙그림 8. 한국의 조세체계

(31개)

󰀊 󰀈 󰀖

국세 (15개)

󰀊

󰀈

󰀖 내국세

󰀊

󰀈

󰀖 직접세

󰀊

󰀈

󰀖

소득세-소득세법 법인세-법인세법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부당이득세-부당이득세법

간접세

󰀊

󰀈

󰀖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 󰀊

󰀈

󰀖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법

세-주

유 통 세 󰀊󰀈󰀖

인 지 세-인지세법 증권거래법-증권거래세법 관 세-관세법

교통세-교통세법(1994.1. 시행) 교육세-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1994.7. 시행)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2005.1. 시행)

지방세 (16개)

󰀊

󰀈

󰀖 도 세

󰀊

󰀈

󰀖 보통세

󰀊

󰀈

󰀖

지방세법 목적세󰀊

󰀈

󰀖

공 동 시 설 세 지 역 개 발 세 지 방 교 육 세

시・군세

󰀊

󰀈

󰀖 보통세

󰀊

󰀈

󰀖

자 동 차 세 농 업 소 득 세 담 배 소 비 세

목적세󰀊

󰀈

󰀖

도 시 계 획 세 사 업 소 세 자료: 재정경제부(2005)

□ 국민조세부담률

◦지난 10년 동안 선진국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정체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한국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9. 국민부담률과 조세 부담률 추이

2 6 .8

2 1 .2 2 5 .5

2 4 .6 2 5 .3 2 4 .4 2 4 .1 2 3 .6 2 1 .5 2 1 .0

2 0 .2 2 0 .4

1 9 .8 1 9 .7 1 9 .6 1 7 .8 1 7 .5

19 . 5

0 .0 5 .0 1 0 .0 1 5 .0 2 0 .0 2 5 .0 3 0 .0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5 2 0 0 6 국 민 부 담 률 조 세 부 담 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4년에 이미 미국과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에 도달

󰠏}선진국은 사회보장성 기금 등이 성숙기를 지남에 따라 지난 10 년간 국민부담률 수준이 정체 또는 감소하였으나, 한국은 국민 연금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고 빠른 고령화를 고려할 경우 국 민부담률도 미국의 국민부담률 수준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표 26.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 률의 국제 비교

(단위: %)

구분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1995 2000 2004 1995 2000 2004

한국 18.1 19.6 19.5 19.4 23.6 24.6

미국 20.9 23.0 18.8 27.9 29.9 25.5

영국 28.8 30.9 29.3 35.0 37.2 36.0

프랑스 24.5 28.4 27.3 42.9 44.4 43.4

독일 22.7 22.7 20.6 37.2 37.2 34.7

일본 17.9 17.6 16.5 26.9 27.1 26.4

OECD 평균 26.1 27.5 26.5 35.1 36.6 35.9 자료: OECD, OECD Revenue S tatistics , 2006.

◦ITC(International Tax Comparison)지수 비교

󰠏}주어진 경제사회적 여건과 인구구조 등 제반여건을 고려한 ITC지수를 통해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 담률은 정상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6)

󰠏}사회보장부담률을 제외하고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모두 기대치보다 높은 수준을 보 이고 있음.

❙표 27. 한국의 ITC지수

구분 국민부담 조세부담 사회보장부담

2000 2003 2000 2003 2000 2003

나성린・이영(2002) 116 - 126 - 82

-이영(2006) 104 112 95 102 186 169

6) 이영(2006)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ITC지수는 국민부담률은 112, 조세부담률 102로 정상치 100을 상회하고 있다.

□ 실질부담 수준

◦국민들이 무거운 준조세 부담, 의무복무제에 의한 용역세의 부담,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 등을 고려 한다면 우리나라의 실질부담 수준은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 준임.7)

◦법정부담금, 사회보험료, 행정요금 등이 포함된 준조세 규모 는 1997년 23조4,251억 원에서 2005년에는 62조9,691억 원으 로 3배 가까이 증가

󰠏}사회보험료가 1997년 13조2,959억 원에서 2005년 41조9,262억 원으로 치솟고 같은 기간 부담금도 5조4,281억 원에서 11조 4,296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

󰠏}행정요금 등은 1997년 4조7,012억 원에서 2005년 9조6,133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음.

❙표 28. 한국의 준조세 규모 추 이

(단위: 10억 원,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사회보 험료 1 3,2 95.8 15,796 .6 1 8,948.4 21,60 0.7 25,838.1 30 ,20 4.6 35,001.2 38 ,6 20.7 41,926 .2 부 담 금 5,428 .1 3,8 96.8 4,177 .2 4,8 49.7 7,08 9.2 7,821.5 9 ,18 3.1 10 ,0 41.5 11,429 .6 행정 요금 등 4,701 .2 4,4 53.2 5,081 .3 8,5 91.2 9,44 1.3 10 ,53 2.9 10,665.8 10 ,9 54.2 9 ,61 3.3 합 계 2 3,4 25.1 24,146 .6 2 8,206.9 35,04 1.6 42,368.7 48 ,55 9.0 54,850.1 59 ,6 16.3 62,969 .1 증 가 율 3.1 16 .8 24.2 20 .9 14.6 1 3.0 8 .7 5.6 자료: 김창배(2007)에서 재인용

7) 신종익(2006)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준조세 관련 건수는 준조세관련 법령수 는 부담금 333, 부과금 140, 예치금 50, 조성비 1,037, 수수료 1,063, 용료 295, 요금 280, 과징금 237, 이행강제금 23, 가산금 184, 과료 41 , 과태료 1,291, 범칙금 33, 분담금 84, 벌금 86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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