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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방향

문서에서 차기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 (페이지 100-119)

가. 기본방향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상승의 억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무거운 준조세 부담, 의무복무제에 의한 용 역세의 부담,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 그 리고 소득수준의 격차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률은 결코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없음.

󰠏}부담률의 인상은 자본과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이나 효율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의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결과 초래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생산요소 공급확보

󰠏}이동성이 높은 생산요소의 조세부담을 가능한 한 완화하는 방 향으로 개편

󰠏}개방화의 가속화로 인해 자본의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소득에 대한 중과세는 결국 근로자 등 이동성 이 낮은 생산요소의 부담으로 전가

󰠏}앞으로 생산요소로서의 가치가 자본보다도 고급인력에 더 부여 될 것이라고 보면 과도한 누진소득세 구조에 의한 고급인력에 대한 중과세도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음.

◦조세의 효율 극대화

󰠏}세원이 넓고 일반적인 세목의 비중을 높이고, 세원이 좁고 비 효율적 세목의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

󰠏}누진세율구조를 완화하여 한계세율을 낮춤으로써 효율성을 향상

󰠏}조세지출의 규모를 줄여 세원을 넓히고 한계세율을 낮추는 방 향으로 개편

나. 세부적인 세제개편 방향

□ 조세체계의 단순화와 과세기반 확대

◦세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다중부과 방식의 세목 폐지

◦목적세 형태로 부과되는 세목을 폐지하고 일반세로 전환하여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제고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여 세제를 단순화와 과세기반 확대 를 추구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세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세율 을 인하하여 세부담 증가를 방지

□ 법인세제 개편

◦국제적 추세에 맞게 법인세 한계세율의 단계적 하향조정

󰠏}주민세소득세할을 폐지함으로써 법인세의 실질세율을 인하를 도모

󰠏}현재의 2단계 과세구간을 미국과 같이 다단계 과세구간으로 확대

◦배당수입의 이중과세 방지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 배당에 대하여 주주단계 에서 과세하지 않거나, 배당수입 공제 비율을 적어도 미국 수 준으로 강화해야 함.

◦소급・이월제도 확대 및 강화

󰠏}중소기업에 국한하여 1년간 허용되는 소급공제를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소급기간도 미국과 같이 2년으로 연장

󰠏}이월공제도 현재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경영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

◦법인세 감면제도의 전면적 재검토와 한계세율 인하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하면서 R&D 지원 등 생산성 향상과 성장잠재력 확대에 도움이 되는 유인들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강

󰠏}이와 더불어 세율인하를 동시에 추진하여 실질 세부담이 없도 록 함.

□ 개인소득세 개편

◦실효세율 인하

󰠏}최고세율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과세구간과 공제금액을 물가와 연동시킴으로써 실질소득에 근거한 과세체계 구축

󰠏}주민세소득세할의 폐지로 소득세 실효세율의 인하 도모

◦배당소득은 모두 원천분리과세하는 방안 검토

◦개인소득세의 면세점 문제를 포함하는 비과세 감면의 축소

󰠏}면세점을 인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렵다면 현재의 수준을 장기간 동결함으로써 실질적인 면세점 인하효 과 추구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의 공제제도상의 불공평 해소

󰠏}자영자의 소득 파악률 제고

󰠏}과표양성화율에 맞춰 한계세율을 인하하여 세부담의 증가 방지

◦소득원천에 따른 세부담 격차를 완화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특히 양도소득 세율이 너무 높아 수익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있 어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양도소 득세율을 낮춰 자원배분의 왜곡을 줄여야 함.

□ 부가가치세의 역할 확대

◦다양한 세목들의 정비와 세율 인하 등에 따른 세수의 감소는 부가가치세 비중확대를 통해 보완

󰠏}조세왜곡 효과가 큰 세목들의 비중을 줄이면서 부가가치세의 비중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개편

◦세율조정, 비과세 및 감면 축소

󰠏}금융기관 등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 는 매입세액공제법과 가산법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감산법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면세대상을 획기적으로 감축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

◦재산세의 명실상부한 자주재원화를 위해 종부세의 재산세 세 액공제를 배제하고 두 세목의 독립적 운용

󰠏}납부한 재산세의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정 도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두 세목이 독립 적인 효과를 유지

◦종부세의 과세범위 축소 및 세율의 하향조정

󰠏}현재보다 과세범위를 상당히 줄이고 최고세율(재산세와 종합부동 산세 등 재산 보유에 대한 모든 보유세율을 합한 부담률)도 부동산 평 균 임대수익률의 35%를 넘지 않도록 제한

◦위헌소지가 있는 세대합산과세제도 폐지

◦종부세의 신고납부를 부과납부제도로 전환

◦적절한 시기에 종부세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과세권을 강화

󰠏}지방교부세의 교부방식을 개선하고, 다중부과 형식의 조세체계 를 개편함으로써 지방정부들이 세율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

◦재산세는 “응익성”과 “응능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 으로 세율을 조정토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세금은 지역 간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여 비효율성을 야기 하게 되는데, 재산세는 이러한 부작용이 가장 적은 세목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모든 선진국들은 재산세를 기초자치단체의 중심 세목으로 하고 세율도 자치단체의 특수성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지방정부의 세율을 스스로 결정할 유인이 부족 하여 지방분권화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지방교부세의 교부방식을 개선하고, 다중부과 형식의 조세체계 를 개편함으로써 지방정부들이 세율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12)

□ 상속증여세의 개편방향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단기적으 로는 세율인하와 제도적 개선이 요구

󰠏}우리나라는 아직 상속과세 폐지가 야기할 조세 회피로를 봉쇄 하는 데 만족할 정도의 소득세제상 자본이득 과세장치를 정비 시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과세제도의 폐지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음.

󰠏}금융실명제 등 경제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사회적 조세인프 라를 완비한 후 상속과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조세인프라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세율인하와 불합리 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상속세과세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12) 지방세의 많은 세목이 부가세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이용하 여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인상한 지방정부의 수입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 지 방정부와 관계없는 다른 세목의 수입도 증가하므로 주민부담의 일부만이 해당 지방정부에 귀속되고 다른 정부계층의 세수를 확대시키므로 지방정부의 세율인 상 유인이 반감됨.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자본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주식 평가 시 1030%의 할증제도 폐지

󰠏}제도적 개선으로는 현행 유산과세형을 취득과세형으로 전환

󰠏}저가양수고가양도 차익에 대한 증여과세는 소득세로 대체하 는 것이 합리적임.

󰠏}비상장주식 상장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과세는 자본이득세로 대체

󰠏}증여세 과세 후 개발이익 등에 대한 증여과세는 자본이득세로 대체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 무상사용수익은 증여세가 아니 라 소득세로 과세

다. 장기 세제개편

◦고령화와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조세정책 의 기본방향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자본과 고급인력의 확보에 유리한 조세구조를 지향하는 것과,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임.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충실한 장기 세제개편은 다음에 정리 된 바와 같음.

󰠏}기업세로 모든 법인 및 비법인 기업의 부가가치에 단일세율의 조세 부과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은 가계단계에서 완만한 누진세율의 추 가과세

󰠏}외부성의 교정 또는 수익자부담원칙의 실현 등의 목적으로 과 세되는 개별소비세 형태의 조세 존치

󰠏}부가가치로 계정되지 않는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과 개인의 비 사업용부동산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를 기초자치단체 의 세원화

󰠏}지방세는 재산세를 기초로 하되 기업세의 일부를 공동세로 하 여 일정한 지표에 따라 지방정부에 분배

❙표 42. 장기 세제개편 방향

구 분 세 목 내 용

국 세

기업세 (국세분; 모든 형태의

기업 대상)

[매출액-매입액(투자포함)+수입액]에 단일세율 적용, 수출에는 0세율 적용; 지방세와 공동세로 운영 노동소득세 인건비에 대해 추가적으로 완만한 누진세율 적용 개별소비세 술, 담배, 도박, 환경오염유발 물질(탄소연료 등)

지방세 기업세(지방세분) 공동세

재산세 개인소유의 비사업용 부동산 자료: 곽태원・전영준(2006)

Ⅳ. 공공개혁과 민영화를 통한 작은 정부 구현

1. 공공부문 규모

가. 공공부문 규모에 대한 논란과 시사점

□ 재정규모의 국제적 분류기준

◦UN의 국민재정체계(SNA)

󰠏}UN의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는 국민경제 를 비금융기업부문, 금융기업부문, 일반정부부문, 가계지원 비 영리기관부문, 가계부문 등 상호배타적인 다섯 개의 부문으로 구분

󰠏}산출물을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은 통제 및 자금조달 형태에 따라 ‘가계지원 비영리기관’

또는 ‘일반정부’로 분류되는데, 정부에 의해 통제 및 주로 자금 조달되는 비영리기관들은 모두 일반정부부문으로 분류됨.13)

󰠏}유럽연합의 ESA지침은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의 판단기준으 로서 ‘50% 규칙’을 제안하고 있음.

󰠏}50% 규칙에 의하면 비영리기관은 ‘매출액/생산원가’를 평가하 여 그 값이 50%를 초과하면 ‘시장 비영리기관’으로, 그렇지 않 으면 ‘시장외적 비영리기관’으로 간주

13) 여기서 통제란 비영리기관을 관리하는 간부들에 대한 임명권을 통해 비영리기관 의 일반적 정책 또는 사업을 결정하는 능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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