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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권의 기준

Ⅰ.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권의 보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권의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적절한 재정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지 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된 사무가 정당하고 자치적으로 결정하여 수행하 는데 유효한 재정규모가 충분한 경우를 말한다.5)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을 위한 적절한 재정장치에 대한 헌법상 보장된 청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와 비용정도에 달려있 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장치는 항상 사무분배의 추가청 구권(Folgerecht)이어야 한다는 것이다.6)

기본법 제28조 제2항은 모든 지역사무를 자기 책임 하에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소위 사무범위 의 포괄주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을 말할 수 있다. 연방헌 법재판소는 지역공동체에 근원을 두거나 지역공동체에 특별히 관련되 고 지역공동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사 무는 지역공동체의 사무라고 하였다.7) 기본법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법률유보는 포괄주의와 자기책임성이라는 두 가지 보장요

Abs. 5 LV Rh.-Pf.; Art. 120 Abs. 2 Sa.; Art. 48, 49 LV SchlH.

5) Kirchof, Die kommunale Finanzhoheit, in: Handbuch der kommunalen Wissenschaft und Praxis(Hrsg., von Püttner, G.), Bd. 6, Heidelberg, 1985, S. 13.

6) BVerfGE 26, 338, 390.

7) BVerfGE8, 122, 134; 52, 95, 120.

소와 관련하여 입법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본법 제28조 제2

8) Shmidt-Aßmann, Kommunalrecht, in: von Münch(Hrsg.), Besonderes Verwaltungsrecht, Berlin, 1995, S. 19 ff.

9) Maunz, Grundgesetz, Kommentar, München, 1990, Art. 106 Rdnr. 82.

10) Vgl. Büchner-Uhder/Wüstenbecker, Kommunalrecht für die Länder der bisherigen DDR, Münster, 1990, S. 41 f.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있는 자치사무 외에 자유로운 자치사 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헌법상 적절한 재정장치를 보장한 것이다. 이 와 관련하여 사무에는 지출이 따른다는 관련성의 원칙을 참고할 수 있다. 기본법 제104a조는 이 원칙을 일반원칙으로서 공식화하였다. 즉 이 원칙은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연방과 주의 법적 관계 에 유효할 뿐만 아니라, 헌법의 일반적 부담분배원칙의 의미를 가진 다.”11) 따라서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장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재정장치에 대한 제일차적 책임은 주가 지 게 된다. 왜냐하면 주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무의 배분은 원칙적 으로 주법의 사안이기 때문에 주가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사무를 실행하는데 어떠한 재원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 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수입에 관 계없이 주의 재정책임에 대한 폭넓은 여지가 주어진다.12)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의 고유한 지역적 범위의 경계가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 임금 및 물가, 연 방과 주의 정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 적인 결정의 여지를 계속적으로 제한한다.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 국 가의 재원조달임무의 분배 및 그 임무의 실행에 관한 법률상의 기준 은 중요하다. 자치행정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기본법 제 28조 제2항은 국가의 규제를 위한 관문으로서 증명된다. 예를 들면 곤경과 특별상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돕는 임무는 본래부 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사무에 속한다. 이러한 급부의 조건과 범 위는 전적으로 법률상 규정되어 있다.13) 따라서 복지국가의 위험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이 된다. 즉 증가하는 실업상태는 지방자치단

11) Vgl. BVerfGE 26, 338, 390.

12) Vgl. Maunz, a.a.O., Art. 106, Rdnr. 82, 83.

13) Vgl. Schmidt-Jortzig, Kommunalrecht, Stuttgart, 1982, Rdnr. 818.

체에게 사회보장의 영역에서의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출을 요구하게

14) Vgl. Finanzbericht 1993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S. 136 f.

15) Vgl. Schmidt-Jortzig, a.a.O., Rdnr. 825 f.

16) Vgl. Grawert, Kommunale Finanzhoheit und Steuerhoheit, in: Selbstverwaltung im Staat der Industriegesellschaft, Festschrift für von Unruh, Heidelberg, 1983, S. 589.

17) BayVerfGH, BayVBl. 1989, S. 238; ders., BayVBl. 1992, S. 367.

제정권이 기본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면, 그의 적법한 행사에 관하여

18) Vgl. P. Tiedemann, Die Verpackungsabgabe als Instrument kommunaler Abfall-vermeidungspolitik, DÖV 1990, S. 7; H. Pagenkopf, Kommunalrecht, Bd. 2, Köln, 1976, S. 89; J. Kronisch, Der Lenkungszweck der Spielautomatensteuer - ein Beispiel ohne Grenzen?, NVwZ 1990, S. 323.

19) 바이에른주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에 관한 법률(BayKAG) 제3조제3항의 목록에 의하면 飮料稅, 狩獵稅, 아이스크림세(Speiseeissteuer), 주택소유세와 유흥세는 부과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BayVerfGH, BayVBl. 1992, S. 365 ff.

20) Vgl. G. Lübbe-Wolff, Abwassersatzung, in: dies. (Hrsg.), Umweltschutz durch kommunales Satzungsrecht, S. 168.

l21) B. Schmidt-Bleitreu/F. Klein, GG, Art. 28, Neiwied 1990, Rdnr. 10; Schieder/Happ, Bayerisches Kommunalabgabengesetz, Art. 3, 1988, Ziff. 1.

22) Vgl. A. von Mutius/H.-G. Henneke, Finanzausstattung und Verfassungsrecht, Siegburg, 1985, S. 5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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