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재정적 수단 을 확보하고 이로써 그에게 부여된 사무를 자기책임하에 수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보장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고권은 지방자치권의 보장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에 속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벌률상 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하에 수입과 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 한다. 이러한 재정고권에는 예산고권, 수입고권, 지출고권이 포함되며,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은 조세수 익고권이라 할 수 있다. 독일 기본법 제105조, 제106조 및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방자치 단체는 조세법상 중요한 권한을 기본법 제106조 제2항에 의하여 직접 부여받는다. 또한 기본법 제28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 영 역인 입법고권과 재정고권을 보장하고 있다. 만약 조세에 관한 조례 제정권이 기본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면 그의 적법한 행사에 대하여 국 가적 권한부여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기본권은 국가의 입법자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자 에 대해서도 중요한 한계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본법 제106조 제5항에 의하여 공동세로서 연방과 주에 공동으로 구속되는 소득세의 수익에 몫을 가진다. 또한 기본법 제106조 제6항 제1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대물세(토지세와 토지 세)에 관한 수익고권을 가진다. 수익고권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정 수요와 일치하여 조세부담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세율권과 연 결된다. 이러한 수익고권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재 정자치를 보장한다.

원래 입법권은 국가의 입법자에게 부여되고 이를 통하여 기본법 제28 조 제2항 제1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는 조례제정권의 범 위를 제한할 수 있는 기본법상의 규범으로서 우선 기본법 제20조 제3 항이 고려된다. 기본법 제28조 제2항이 조세조례에 대하여 요구되는 침 해권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과세권 을 제정할 수 있는 권능이 연방법과 주법에 의하여 부여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창설권은 원칙적으로 주가 명문으로 일정한 조 세의 부과를 금지하는 주법을 통하여 혹은 내용상 일정한 전제조건 아래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제한 되어 질 수 있다.

조세조례로써 주에 있어서 부과되지 않는 조세가 처음으로 혹은 새 로이 도입되어야 하는 경우 그 조례의 허가와 관련하여 하나의 한계

가 있다. 이러한 조세조례는 그의 효력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의 동의 외에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러한 두 장관 의 동의 없이 주에 있어서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를 도입하려는 조례 의 허가는 무효이다. 따라서 허가되어진 조례 역시 무효이다.

주법상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조세의 영역에 대하여 주헌법상 부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창설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조세조례는 침해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한 법률의 수권을 요한다. 즉 지방자치권의 보장으로부터 유래하 는 일반적 조례는 불충분하다. 이러한 특별한 수권에 대하여 주는 지 방공과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수권은 주의 권한에 스스로 구속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법으로 이 미 도입한 유형의 조세만 부과할 수 있는지 혹은 조세에 관한 일반적 조례제정권이 부여되어 조례제정권이 주법에 근거할 수 있는 경우 소 비세와 사치세의 새로운 유형의 조세에 대한 조세창설권이 지방자치 단체에게 부여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조세를 창설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조세창설권 은 전통적으로 강한 국가적 영향권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 권보장의 핵심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문 제는 결국 핵심적 영역의 확정에 대해 어떠한 구상을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다.81) 위에서 언급한 한계에 놓여 있는 조세창설권은 이미 알 려진 조세 혹은 다른 지역에 도입된 조세를 자기의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세창설권은 지 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고유의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독일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창설권은 기본법 제20조 제3항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됨은 물론 연방과 주헌법 혹은 법률이

81) Kay Waechter, a. a. O., S. 410.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세목을 발굴하여 신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조세조례로써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주의 내무부장관과 주재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르고 있다.

2 주제

독일 게마인데의 재정고권 보장체계

- 기본법 제28조 2항 3문 및 동법 제106조 57항을 중심으로

-발 표 자 : 강기홍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토 론 자 :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게마인데의 재정고권 보장체계

기본법 제28조 2항 3문 및 동법 제106조 57항을 중심으로

-강 기 홍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I. 서 언

한국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어언 15년이 더 지났다.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동안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 의는 크게 발전하였고, 발전중에 있다. 이에 대한 예로 주민소환제의 시행,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에 의한 교육감선출 등 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큰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동력인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낙제점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과 전 남지역의 10여개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가 10%이하에 이르고 있어 늘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그 예이다.1) 이 는 결국 기초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교부세지원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에 있어 중앙의 종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 지방자치제도 본연의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2)

1) 일본국 혹까이도 유바리시 (北海道 夕張市)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확보되지 않아 중앙정부에 일종의 파산신고, 즉 “재정재건신청”을 제출하였다 (2006. 6). 그 후 본 지자체는 자치사무에 대해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스스로 세우기는 하나 그에 대한 중앙정부의 승인을 재정자립도가 개선될 때까지 계속 받고 있는 실정이다.

2) 지방재정의 강화와 더불어 주민의 참여확대방안마련, 중앙권한 지방이양 등은 자치행 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책들이다. 홍정선, 행정법원론 (하), 2007, 방주 226.

이러한 지자체의 재정고권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 독일의 기본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본법상 재정고 권의 관념에 대해 이해를 해 보고(이하 Ⅱ), 그 구체적인 보장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지를 살핀 후(이하 Ⅲ), 한국 게마인데의 재정 고권 보장을 위한 향상방안을 결론에 제시해 보고자 한다(이하 Ⅳ).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