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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게마인데의 재정고권 보장체계

재정고권에서 도출되는 한 영역이 일명 조세고권(Abgabenhoheit)이 다. 조세고권은 세 가지 요소를 내용으로 한다:

첫째, 조세법률을 제정할 공법적 권한 (

입법권

),

둘째, 조세법률을 집행할 권한, 즉 조세를 부과․징수할 권한 (

행정권

), 셋째, 조세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받을 권한 (

수익권

).

입법고권의 예로 조세조례고권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조세조레를 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 조세고권이 자치행정권의 핵심영역 에 속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10) 州 (한국의 광역자치 단체) 헌법들은, 주가 기초자치단체들에게 그들 고유의 조세권을 행사 해야만 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11)

7) Schmidt-Aßmann/Röhl (주 3), 1. Kap, Rn. 23.

8) BVerfG NWvZ 1987, S. 123.

9) Gern (주 3), Rn. 161.

10) BayVerGH, NVwZ 1989, 551은 조세고권을 지방자치권의 핵심내용으로 판결한 반 , Gern (주 3), 꾸. 162는 “법률의 범위안에서 보장된 핵심영역 외의 분분이라 보 고 있다.

11) Vgl. BVerwGE 40, 56 (61).

2. 지방세에 대한 입법권

기본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연방은 관세와 재정독점(예를 들면, 증 류주세, 담배세 등)12)에 대한 절대적인 입법권을 갖는다. 그 외의 조 세에 대해서는, 만약 조세수익이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연방에 권한 이 있거나 연방법률(기본법 제72조 2항)에 따라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법 2항에 따라 연방은 경합적 입법권을 행사한다. 부동산세와 영업 세의 영역에서 연방은 이 경합적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들은 기본법 제105조 2항에 따라 그 세목이 이 연 방법에 규정된 세금과 동일하지 않는 한, 지역소비세와 특별소비세에 관한 독점적인입법권을 행사한다.13)

게마인데(기초차치단체)는 기본법에 따라서 어떠한 고유 입법권을 갖지는 못한다. 게마인데 단지 동법 제106조 6항에 따라 物稅14)의 세 율을 확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게마인데는 물세의 세율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조례를 통해 물세의 정도를 정한다. 나아가 게마 인데는 전체 지방세법에 따라 지역소비세와 특별소비세에 관한 조례 고권을 행사한다.15)

그 외 조세 (사용료, 수수료, 특별세)와 관련하여, 연방에 그 해당영 역이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영역에 대한 조세입법권은 주에 귀속 한다(기본법 제70, 30조 참조). 그래서 지방자치법의 제정을 위한 州의

12) Pieroth, in: Jarass/Pieroth, GG, 5. Aufl. (2000), Art. 105 Rn. 24; Art. 106 Rn. 4.

13) BVerfGE 49, 343(355); 40, 56(63).

14) 物稅에는 부동산세와 영업세가 있다. 물세는 토지와 영업에 대해, 과세대상이 어 떤 수이을 앋느냐와 무관하게 과세된다. 또 물세는 개인세와는 달리 개인의 담세능 력과 무관하게 부과된다. 부동산세는 보통 토지의 소유자에게 과세되고, 영업세는 기업체의 소유자에게 부관되는 조세이다.

15) Vgl. BayVerfGH, DÖV 1989, 306).

권한은 지방세의 제정권에 까지 미친다. 주가 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연방법률을 고유한 사무로써 집행할 경우, 주는 관청의 설치와 행정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게 된다. 이것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 은 연방법률이 일정 사항을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행정수수료권 제정 을 위한 권한이 주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 분야에 있어 게마인데는 기본법 제28조 2항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조세조례고권이 허용된다.16)

3. 지방세에 대한 행정권

앞서 언급한 관세, 재정독점과 연방법으로 규정된 소비세 및 유럽연 합조세는 연방을 통해 재무행정이 이루어 진다. 그 외의 조세들은 주 를 통해 행정이 이뤄진다(기본법 제108조 1, 2항 참조). 주들은 연방조 세를 연방의 위임에 따라 집행한다(동법 108조 3항). 게마인데(게마인 데 연합)에게만 속하는 조세에 대해 행정은 주들을 통해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지방(Kommunen) 수 있다(동법 제108조 4항 2문). 토지세 와 영업세 영역에서 지방세법률에 따라 조세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서 게마인데에게 행정고권이 위임되었다. 이는 지역소비세와 특별소비세 행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17)

그 외 조세에 대한 행정권은 해당사항영역에 대해 일반 행정소관권 에 따라 이뤄진다. 지방의 수수료와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을 통해 행정권이 지방에 위임된다.

4. 지방세에 대한 수익권

조세에 대한 수익권은 분할되어 있다. 조세수입권(세수)은 기본법의 열거규정에 따라 연방, 주, 부분적으로는 양자에 공동으로 나누어져

16) Gern (주 3), Rn. 164.

17) Gern (주 3), Rn. 166.

있다 (동법 제106조). 게마인데에게는 物稅와 지역소비세, 특별소비세 에서 얻는 수익이 분배된다(동법 제106조 6항). 그러나 게마인데에게 는 영업세에 대해 연방과 주들이 분할을 통해 참여할 것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동법 제106조 6항 4문). 그, 외 지방에게는 연 방과 주의 공동세에 대한 州 분담금에 의해 주법에 따라 일정부분 할 당이 된다(동법 제 107조 7항).

그 외 조세의 수익권은 사안영역의 일반적 입법권과 행정권한에 따 라 행사된다. 그래서 수익권은 공무를 수행하는 관청의 법인에게 귀 속된다. 건축법 제127조 이하에 따라 개발비용 및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그리고 이 영역에 존재하는 특별법으로 규정된 조세의 고권이 게마인데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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