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지방세제개혁의 구체적 방안

Ⅳ. 지방세제의 현황과 구체적인 개혁방안

4. 지방세제개혁의 구체적 방안

지금까지의 지방세제 개혁방안으로 제시된 기준들을 중심으로 지방 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0) Clemens Fuest/Michael Htöne, a. a. O., S. 19.

첫째, 국고관리목표의 이행,

둘째, 등가원칙과 이익조정의 고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의 보장 넷째, 지역 경제력과의 관계

다섯째, 과세의 중립성 여섯째, 소재지정책적인 측면

(2) 국고관리목표의 이행

지방세의 최상의 그리고 일반적인 목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들의 사무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하 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균형잡힌 성장력반응성보다도 더 구체적으 로 표현되어야 한다. 즉 수입 탄력성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리한 경우에는 측정근거의 탄력성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높은 고정성에 대한 요구는 지방세의 경기반응성의 기준과 연 결된다.

(3) 등가원칙과 이익조정의 고려

지방차원에서의 자치적 국가의 단위의 본질적 기능은 경제적 관점 에서 지방 공공재에 대한 시민의 지역간의 다양한 상위의 효율적인 고려에 놓여있다. 이는 지방적 민주주의와 함께 무엇보다도 국고관리 의 등가를 전제로 한다. 지역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지역에서 제 공되고 시민들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공공재는 지역적으로 발생 한 조세수입 또는 수수료수입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되어야 할 것이다.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요를 요구하는 예산사이의 분리가 잘 되 는 급부-반대급부-관계로서 등가가 보장될 수 있는 곳에서 재원은 수 수료 또는 분담금에 의하여 조달된다. 수수료에 의하여 재원이 조달 된 지방자치단체의 급부에 대한 예는 무엇보다도 공급과 처리기능(상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 등)을 제공한다. 대개 지방자치단체의 급부 는 개별적 이용자별로 분리하여 돌릴 수 없다. 여기서 개별적, 유사 시장적 등가원칙의 전환이 일치하기는 어렵다.

이익조절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의 급부의 잠재적 수혜자와 재원 조달자를 다양한 이익을 가지는 다양한 그룹의 구성원으로 간주한다.

한 측면에서 주민과 다른 측면에서 지역 기업체와 사업 활동, 즉 지 역기업의 2그룹이 적어도 고려된다. 이익조절에 기여하는 지방세제도 는 그룹으로부터 지불된 지방세에 의하여 재원조달이 되고, 그 그룹 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급부를 가능하게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의 보장

개혁된 지방세제도는 적어도 현재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치가 보장되어야 하거나 높아져야 할 것이다. 재정자치는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2가지 측면을 가진다. 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사무의 수행에 충분한 재정수단을 가져야 한다. 그와 동시에 지방분 권적인 지출우선권의 자치적 규정에 여지를 주기 위하여 이러한 재정 수단의 큰 부분은 목적에 구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본법 제28조 제2항으로써 또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지역공동체의 모든 사무의 규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의 재정적 표현은 충분한 자 유로운 재정수단에 대한 양적 요구에 있어서 소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에 대하여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수 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의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중요한 지방세에 대한 세율인상권한 또는 소득 세(기본법 제106조 제5항 제3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몫에 대한 세 율인상권한을 가질 때 도달된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우위를 사실상 수행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우위가 지방자치단체의 급

부의 광범위한 제공이 초래되는 곳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이상의 지출액수를 그에 상응하는 높은 지역적 조세수익에 의하여 재원을 조 달할 수 있을 것이다.

(5) 지역 경제력과의 관계

이미 이익조정원칙의 묘사에 있어서 지역 기업체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급부의 재원조달등가를 의미하는 조세는 옹호되었다. 1997년 10월 20일 기본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조세의 보장 이 새로 헌법에 받아드려졌다(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3문). 즉 “자치 행정의 보장은 재정적 자기책임의 기초 또한 포함한다”는 문장이 보 충되었다. 이러한 기초에는 세율인상권한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하는 경제력과 관련되는 조세원이 속한다. 이러한 헌법적 요구와 는 달리 지역 경제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사이의 긴밀한 관련성은 또한 경제적 이유에서 근거에서 의미심장하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시스템이 지역경제와 아무런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쾌적한 주거소재지와 여가시간소재지로서 자리 잡도록 개개의 지방자치단체 는 부추겨져야 한다.

(6) 과세의 중립성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과세의 중립성은 실제에 있어서 결코 실현되 지 않는 이상이다. 중립적인 조세는 사실 조세납부자의 수입을 줄이 나, 그의 결정을 전혀 왜곡시키지는 않는다.

이러한 불가능주장에는 2가지 예외가 있다. 그 중 하나만이 현실적 인 것이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억압적인 분배작용으로 인하여 적용 되지 않고 있는 인두세가 억압적 자극이 없는 유일한 조세로서 일반 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두 번째 예외는 피구세(Pigousteuer)이다. 여기서 외부의 부정적인 효 과에 의하여 조세부과 전의 출발상황이 왜곡되게 되었다. 다시 말하 면 제3자에 있어서 일정한 활동에 의하여 원인이 되는 모든 손해가 이러한 활동의 비용을 포착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전형적인 예가 환경침해이다. 피구세는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조세 부과를 통하여 중립성을 도출해내는 이러한 외적 비용을 국제화한다.

(7) 소재지 정책적인 측면

이러한 기준은 무엇보다도 기업체의 과세에 있어서 역할을 한다. 오 늘날 기업체들은 그들의 소재지선택에 있어서 초지역적이고 국가적일 뿐만 아니라, 점점 국제적이다. 조세상의 조건은 기업체와 기업의 지 점의 소재지에 있어서 가장 드문 경우에만 유일한 결정적인 요인이 다. 그에 반하여 결정에 이익을 가지는 중요한 변수는 자주 있다. 따 라서 지방세개혁에 있어서 독일의 기업들의 소재지조건에 불필요하게 나쁘게 하는 부과금들은 회피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