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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농업행정 효율화 방안

가. 중앙정부주도의 사업추진 방식의 변화

○ 자치농정의 전개를 위한 선행연구들의 주요 주장

① 농정에 있어 국가와 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과 법제화

② 공공사업과 자율사업으로 구분되는 투융자사업(보조사업)의 집행방식 에서 공공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자율사업의 비중을 대폭 확대

③ 유사사업을 통폐합한 통합 사업화

④ 포괄보조금제의 도입: 장기적으로 농업예산의 일정부분을 포괄보조금화 하여 일괄적으로 지방에 지원

○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예산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혹은 농촌공사 등과 같 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현행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사업 추진 방식 의 도입 필요성

- 외부의 전문가,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지역사회의 교육기관 등 다양한 주 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방식의 재설계.

○ 지방농정 시스템화 필요성

- 지역농업의 입안단계부터 집행 및 피드백 단계에 이르기까지 관련주체간 의 유기적인 역할분담과 통합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는 체제

- 즉 기관별로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하나의 지역농업개발계획으로 통합하여 자치단체가 총괄적으로 추진하되, 시스템 내 기관들의 전문성 에 따라 지역농업 개발 사무를 분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기 획, 조정,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체제임.

- 결국 다양한 농정기관과 농업관련단체들이 집행하는 농정사무를 지방자 치단체가 통합, 조정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의미임.

1) 중앙농정 입법과정에의 자치단체 참여 제도화

○ 지방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앙농정이 결정․집행되 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농정의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

에 자치단체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농정연합회나 지방의회연합회(가칭) 등을 통해 자치단 체의 현실이 농정결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2) 자체농정의 확대

(1) 조직과 기능의 정비

○ 적극적으로 자체농정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과 기능을 정비할 필요 성이 있음.

○ 자체사업수행을 위한 T/F 팀을 운영 활성화

- 야생화사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할 때 지도사가 다른 분야의 지식이 떨어 지므로 사업 수행에 시행착오가 많음 이것은 군차원에서 T/F 팀을 운용 했으면 함(구례)

(2) 자율사업의 비중 확대 및 스타농업인의 육성

○ 자율사업의 비율확대

- 농정의 획일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율사업을 지속적으로 개 발하고 이러한 자율사업의 비중을 확대해야함.

○ 스타농업인의 육성

- 특정분야 스타농업인을 양성하여 모범사례로 전파할 필요성

- 그러나 일부 스타농업인의 사례 중 매출액이나 수입이 부풀려진 경우도 있는데(시→도→농림부로 이어지는 보고과정에서 수입이 두 배씩 부풀

려진 사례가 있음), 이는 담당부처나 공무원의 실적 올리기이므로 이러 한 내용은 지양해야함.

- 또한 실제 스타 농업인화한 경우 정보 공개 없어지고 교류가 적어지는 문제도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도 강구해야 하며, 근본적으 로는 스타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특화 브랜드의 개발

○ 특화 brand의 개발필요

- 순천시의 경우 쌀 단감을 추진하고자 하나 호응 없음

- 수도작 중심에서 틈새, 특용작물재배로 나가야 하는데 한계가 있음.

○ 사업종류의 단순화

- 특산품이 지역이나 품목 특성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종류를 단순화해야함.

○ 평가와 지원제도 정비

- 규모와 내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아울러 운영활 성화를 위한 평가와 후속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임.

- 나아가 주산지에 유통기술의 도입ㆍ보급과 저장, 포장기술의 개발로 비 용을 절감시키고 출하시기의 조절 등으로 가격을 높게 받고 광고 선전 브랜드화가 정착되어 판매촉진, 시장개척, 전자상거래 등으로 소득을 증 대할 필요가 있음.

○ 유의사항

- 특화 사업의 약점은 농민들이 벼농사와 같은 일반적인 사업을 포기하고

그쪽으로 몰리면(초기에는 생산량이 적고 통제가 잘되므로 가격이 높음) 가격이 폭락하고 사업이 실패하게 되므로 위험성이 높은 측면도 있으므 로 안정적인 상태에 있는 농민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특정인만을 위한 정책이 될 가능성도 높으므로 농민 주도로 운영되 고 지원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4) 지역농업의 조직화

○ 지역농업단위의 조직화를 통하여 내부 및 외부경제 효과 추구

- 개별농가의 경영형태는 전문화 또는 단일화의 경향으로 움직이고 있으 나, 이러한 전문경영체제는 어느 정도까지는 규모의 경제성을 향유할 수 있으나 결국은 생산자원의 제약 때문에 성장의 한계에 이르게 됨.

- 즉, 개별농가 단위로 자기완결적인 발전계획을 실행하기가 대단히 어려 움. 따라서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의 경우 1970년대 중반 부터 지역농업의 조직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음.

○ 산지 조직화의 장점

- 시장에서 주산지의 출하량 점유율에 따라 거래교섭력이 결정되고 타 주 산지에 비해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

- 대규모 산지가 될 수록 공동생산, 공동선별, 공동출하 등으로 생산 및 유 통비용을 줄일 수 있고, 등급화ㆍ표준화 등을 통해 품질 수준을 높여 농 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음.

○ 생산자조직의 지원

- 현재 지역농업의 유통개선을 위한 사업주체로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품목별 전문조합 등 다양한 생산자조직이 있음.

- 그렇지만 출하활동의 실제 사업 내용은 대부분 공동수송에 그칠 뿐 공동 출하ㆍ공동정산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산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케팅활동에서 생산자의 공동대응이 필요함.

- 특히, 품질ㆍ포장ㆍ브랜드의 통일 등 공동대응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통시설이 산지 내 유통조직과 연계 운영해야 함.

(5) 대농과 소농 지원의 균형 필요

○ 일부농민들의 경우 현재우리나라의 대농 중심의 지원방식에 불만을 표시하 면서 대(규모)농(업)보다 소농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 기도 함

○ 소농의 경우 사업효과가 빠르고 크게 나타나지 못해 담당공무원들이나 중 앙정부에서는 대농방식을 추구하게 됨

3) 중앙 부처 사업의 지역단위 조정 기능 강화

○ 국가균형특별회계 신설, 공모제 사업 증가 등으로 지역단위에서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수요 증가

- 포괄보조금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특정화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 사업이 중복계획 시행되는 경우도 있음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사업추진 체계 개선이 필요

- 전통적인 사업 관할 라인의 혼선 초래(예 신활력사업은 사업내용은 농 림부인데 행정자치부 라인(혁신라인)에서 관장하는 경우도 많음)

4) 자율적 예산편성 범위 확대

○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입법과목뿐 아니라 행정과목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획 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을 제 약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음.

○ 행정과목을 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자치단체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 정시책 수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중앙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위임되는 사업의 통합집행

○ 각 부처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 게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예산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야 함.

○ 부처소속 예산의 사용 귀속을 개선하여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 -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

단체에 부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6) 포괄보조금제도

○ 중앙농정의 사업들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사업수행에 있어 자치단체의 자 율성은 거의 없음.

- 따라서 재정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색사업이 자치단체의 권 한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포괄보조금은 중앙농정기관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음.

- 세분화된 유사사업과 연계사업을 통폐합함으로써 사업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재정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음.

- 면담조사 결과도 지방재정의 확충을 통한 지방농정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은 포괄보조금 지급인 것으로 나타남.

7) 사업시행의 융통성과 농정자금 배분권한의 부여

○ 중앙농정의 집행과정에서 자치단체는 시․군비를 부담하면서도 행정적 집 행기능만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시행을 위한 지침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특히, 상위정부의 지원과 지침에 따라 사업별로 배분되는 자금을 지방의 필 요에 따라 배분할 수 있는 권한 및 형식적 사업의 배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

- 재원조달 및 자금배분의 전환과 동시에 시․군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 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농정인프라 강화

1) 지자체 공무원의 사업추진 역량 강화

○ 공모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이 사업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 계획수립능력(특히 사업 타당성 분석능력), 외부와의 네트워킹 능력, 주 민 참여 등 조직능력 등 과거에 요구되지 않았던 능력이 요구됨

○ 교육훈련 강화

- 공무원의 사업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훈련이 강화될 필

- 공무원의 사업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훈련이 강화될 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