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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서 론

2. 중앙정부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을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인 보편지원, 추가지원, 전문지원으로 구분하여 세부사업과 제도에 관해 살펴 보았다.

가. 보편지원

보편지원 사업은 모든 영유아와 부모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현재 추진 정책 중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 업 등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은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임산부 및 영유 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 각종 검사 및 건강관리를 안내 하고, 예방접종, 검진 등의 의무기록을 유지하는 등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d: 10). 지원대상은 임산부 및 0~36개월 영유아의 부모이며, 임신 또는 출생사실 확인 시 보건소나 의료기관 등에서 표준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며,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고, 아기수첩과 임산부수첩으로 구성되어 있 다(보건복지부, 2022d: 11). 2022년도 소요예산은 국고부담액 195백만원으로 국고 보조비율은 서울 30%, 기타지역 50%이다(보건복지부, 2022d: 11).

2)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 건강관 리를 위한 제도이다(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2a: 11).

엽산제 지원은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 가능한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엽산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2a: 16). 지원대상은 보건소 등록 임산부이며, 임신 전・후 최대 3개월분의 엽

산제를 지원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 지급 가능하고 엽산제 역시 의약품으로 제공하되 우편배송에 한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제공한다(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 개발원, 2022a: 16).

철분제 지원은 임산부의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 가능한 조산, 유산, 산모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철분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업을 2008년 하반기부터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해왔고 2013년부터 지역 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자체 포괄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보건복지부・한국 건강증진개발원, 2022a: 11). 지원대상은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이 며, 1인 1개월분 기준으로 5개월분까지 지원되며 지자체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지 급도 가능하며, 의약품 철분제를 제공하되 우편 배송에 한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제 공한다(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2a: 12).

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 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 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 말부터 시행되었다(사회서비스 전자바 우처, 2022. 4. 18 인출)78).

지원금액은 2022년부터 임신 1회 당 100만원이 지원되며 다태아는 140만원, 분만취약지역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이 되며,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에 대해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이다(사회서비 스 전자바우처, 2022. 4. 18 인출)79).

4)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자택

7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 ditor/view2.do?p_sn=13,에서 2022. 4. 18. 인출.

7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 ditor/view2.do?p_sn=13, 에서 2022. 4. 18. 인출.

이나 이송 중 출산 등 요양기관80)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 부양자를 대상으로 2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국민건강보험, 2022. 3. 15 인 출)81).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 구하면 받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 2022. 3. 15 인출)82).

5)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예방접종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5~2006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6~2007년 근거 법령 제・개정을 통해 사 업기반을 마련하고, 2009년부터 도입되었다(질병관리청, 2022: 3).

지원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 조(필수예방접종)에 근거하여 결핵, B형간염 등 17종의 필수예방접종83)에 대한 접 종비용 전액을 지원한다(질병관리청, 2022: 5, 8).

보호자가 접종기관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면서 사전알림 서비 스 수신에 동의하고,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적기 접종을 위한 사전알 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질병관리청, 2022: 31).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는 국가 예방접종 지원백신의 종류와 대상의 확대 가 포함되어 있다.

표준예방접종 일정표는 <그림 Ⅲ-2-1>과 같다.

80) 병의원, 조산소

81) 국민건강보험. 출산비(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지원제도.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 15800m01.do 에서 2022. 3. 15. 인출.

82) 국민건강보험. 출산비(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지원제도.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 15800m01.do 에서 2022. 3. 15. 인출.

83)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 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질병관리청, 2022:8)

자료: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표준예방접종 일정표, https://nip.kdca.go.kr/irgd/introduce.do?MnLv1=1&M nLv2=4 (2022. 4. 18 인출)

6)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은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 으로 월령에 적합하게 건강검진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 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a: 23).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에 총 8회 시행되며, 2021년에 영유아 2,395,917명이 검진을 받았다(보건 복지부, 2022a: 24).

검진항목은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신체계측(신 장・체중・머리둘레)을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발달평가 및 상담(1, 2차 제외)과 9종 의 건강교육으로 구성되며, 주요 선별 목표 질환은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 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이다(보건복지부, 2022a:

24). 영유아건강검진 검진항목 구성은 다음 <표 Ⅲ-2-1>과 같다.

<표 Ⅲ-2-1> 영유아건강검진 검진항목 검진항목 목표질환 1차 검진

(생후 14~35일)

2차 검진

(4~6개월)

3차 검진

(9~12개월)

4차 검진

(18~24개월)

5차 검진

(30~36개월)

6차 검진

(42~48개월)

7차 검진

(54~60개월)

8차 검진

(66~71개월)

문진 진살

시각 문진 시각이상 (사시)

외안부 시진

시력 검사 굴절이상(약시)

청각 문진 청각이상

귓속말검사 청각이상

예방접종확인 예방접종

신체 계측

성장이상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비만

발달평가 및 상담 발달이상

건강 교육 상담

안전사고예방 안전사고예방

영양 영양결핍(과잉)

수면 영아돌연사

증후군

구강 문진 치아발육상태

대소변가리기 대소변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 전자미디어노출

정서 및 사회성 사회성 발달

개인위생 개인위생

취학 전 준비 취학 전 준비

구강 검진

진찰 및 상담

치아우식증

치아상담

기타 검사 및 문진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42~53개월), 3차 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자료: 보건복지부(2022a). 2022년 건강검진사업 안내. p.25.

이상에 살펴본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중 보편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 업들에 대해 지원내용, 지원대상, 급여 방식, 지원주체와 서비스 전달체계 등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Ⅲ-2-2>와 같다.

주: 1) 보건소 등록 임산부 또는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 대상 임신 전후 3개월분의 엽산제 지원

2)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혹은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

자료: 1) 보건복지부(2022d). 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 10, 11, 12.

2)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2a). 2022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여성어린이특화. p. 11, 12. 16, 17.

3) 보건복지부(2022f). 2022년 의료급여사업 안내. p. 152, 153, 154, 155.

4) 국민건강보험, 출산비(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지원제도,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 5800m01.do 에서 2022. 3. 15. 인출.

5)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https://nip.kdca.go.kr/irgd/index.html 에서 2022. 3. 15. 인출 6) 보건복지부(2022a). 2022년 건강검진사업 안내. p. 23, 24, 25.

정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급여방식 지원주체

현금 현물

재원 서비스 전달

표준모자 보건수첩 제작・배부

•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표 준모자보건수첩 발급

• 임산부 및 0~36

개월 영유아의 부모

국민건 강증진 기금 (자치단

체경상 보조)

보건소, 의료기관

엽산제 지원

• 임신 전・후 3개월분의 엽산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 보건소 등록 임산부 국민건

강증진 기금/

지방비 보건소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 (1인 1개월분 기 준 5개월분)

•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

카드)

•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 료비(본인부담금)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 2세 미만 영유아의 진 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 지원

•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 의 경우 140만원 지원, 분만 취약지 20만원 추가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 산( 유산・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미만 영・유아

국민 건강 보험 공단

국가 바우처

운영 관리사업

계약에 따른 전담 카드사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1인 25만원의 출산비 지원

•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소) 이외 장소 에서 출산한 국민 건강 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국민건 강보험 공단

국민건강 보험공단

어린이 국가예방 접종지원 사업

• 국가 필수예방접종의 접종비용

전액 지원 • 만 12세 이하 아동 ○ 질병관

리본부

보건소, 위탁의료 기관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 월령에 특화된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공통 실시,

• 발달평가 및 상담과 건강 교 육 실시

• 만 6세 미만 영유아 보건복

지부 보건소

나. 추가지원

추가지원 사업으로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진 료비 지원,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영양플 러스 사업 등을 다루고자 한다.

1)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임신・출 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5조~제30조에 의거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미만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진료 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보건복지부, 2022f: 154).

보편지원에서 다루었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의료급 여 1,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을 지원하며, 분만취약지는 20만원 추가 지원이 있고,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출산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2f: 152-153).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국민 행복카드(바우처카드) 결재로 지원하는 것과 달리 의료급여의 경우 자격관리시스 템에서 잔액조회 및 차감되는 방식이며, 신청접수도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져 신청접수와 지원방식이 상이하다(보건복지부, 2 022f: 157). 2022년도 소요예산은 10억원으로 전년보다 4억이 증액되었다(보건 복지부, 2022h: 54).

2)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사회적 노출을 기피하고 부모와의 관 계단절 등으로 산전관리가 미흡한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1년에 미혼모자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시행을 시작, 2012년에는 만 18세 이하 모든 청소년산모에게 확대되었고, 2021년에는 만 19세 이하로 확대되 었다(보건복지부, 2022d: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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