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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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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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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

권미경·이정원·이재희·엄지원·윤소정·이소영·황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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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

저 자 권미경, 이정원, 이재희, 엄지원, 윤소정, 이소영, 황선영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권 미 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 정 원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 재 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엄 지 원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윤 소 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공동연구원 이 소 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황 선 영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선임연구원)

(4)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세일포커스 02-2275-6894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30-5 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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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건복지부의 출산정책과를 중심으로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지원하 는 다양한 사업들을 묶어 ‘모자보건사업’이라는 정책타이틀로 추진해오고 있다. 모 자보건사업은 다음 세대의 국민 생존과 건강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각국 정부의 정 책적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또한 감염병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사회변화를 체감하 면서 국민건강, 영유아 건강은 더욱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었고,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영유아・임산부를 포함하여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국민 건강관 련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본 과제는 현재 추진 중인 영유아와 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 책 수요자와 사업담당자의 입장에서 체감되는 평가와 개선요구를 수렴하여 영유아 와 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구정책과 맥을 같이 해온 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의 변화를 가늠해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인 사업들이 정책수요자와 정책담당 실무자, 전문가들에게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기쁘다. 연구에서 제안된 방안들이 정책으로 반 영되어 영유아와 임산부, 가족의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발전적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

그동안 연구에 참여하여주신 연구진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박사, 서울대 학교 황선영 박사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설문과 면담에 응해주신 영유아 부모님들과 전국의 보건소 모자보건 업무 담당자들께,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의 견을 주신 관련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께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본 보고서는 연구진 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2022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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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Ⅰ.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17

3. 연구방법 ···18

Ⅱ. 연구의 배경 29

1. 선행 연구 ···31

2.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의 대상 및 범위 ···43

3.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사업 정책 추진 개요 ···48

4.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국내 우수 사례 ···56

5.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국외 우수 사례 ···67

Ⅲ.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정책 변화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현황 85

1.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정책 변화 ···87

2. 중앙정부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114

3. 지자체 특화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사업 ···135

Ⅳ.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및 개선요구: 정책수요자 157

1. 임신・출산 및 산전・후 관리경험 ···159

2. 영유아・임산부 건강 및 관리 현황 ···199

3. 영유아・임산부 보건소 및 소아과 이용 ···207

4.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이용 경험 ···219

5.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요구 ···227

6. 소결 및 시사점 ···243

(8)

2. 보건소 내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운영 현황 ···257

3.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요구 ···266

4.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관련 정책 추진에의 의견 ···278

5. 소결 및 시사점 ···283

Ⅵ.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및 개선요구: 전문가 285

1.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287

2. 영유아・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별 평가 및 개선요구 ···298

3. 영유아・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 구상 시 중점 고려 내용 ···316

4.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관련 정책 현안에의 의견 ···322

5. 소결 및 시사점 ···330

Ⅶ.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발전방안 333

1.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정책방향 ···336

2.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개선방안 ···348

참고문헌 357 Abstract 369 부록 373

부록 1. 국내 영유아・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용 ···373

부록 2. 정책수요자, 영유아 부모 대상 설문지 ···380

부록 3.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담당자 대상 설문지 ···407

부록 4. 현재 영유아・임산부 건강 지원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424

부록 5.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전문가 조사지 ···427

(9)

<표 Ⅰ-3-1> 모집단 2022.2월 주민등록인구현황(5세 이하) ···19

<표 Ⅰ-3-2> 설문조사 표본 배분안 ···19

<표 Ⅰ-3-3> 영유아 부모 대상 설문조사 개요 ···20

<표 Ⅰ-3-4>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및 발전방안 조사 응답자 특성 ··21

<표 Ⅰ-3-5> 보건소 사업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개요 ···22

<표 Ⅰ-3-6>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자 응답자 특성 ···23

<표 Ⅰ-3-7> 전문가 조사 개요 ···24

<표 Ⅰ-3-8> 참여 전문가 일반적 특성 ···25

<표 Ⅰ-3-9> 지방자치단체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현황 분석 방향 ···25

<표 Ⅰ-3-10> 심층면담 및 FGI ···26

<표 Ⅰ-3-11>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27

<표 Ⅱ-1-1>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관련 사업의 평가 연구 ···41

<표 Ⅱ-2-1> 지원 대상 및 범위 기준 분류 ···47

<표 Ⅱ-2-2> 지원 대상 및 범위 기준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분류 ·· 47

<표 Ⅱ-2-3> 지원유형 중심 분류 ···48

<표 Ⅱ-3-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50

<표 Ⅱ-3-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 주요 이행 실적 ···52

<표 Ⅱ-3-3> 2022년 모자보건정책 추진 방향 ···55

<표 Ⅱ-4-1> 금산군(충남) 영유아・임산부 건강관리 관련 특수시책 ···58

<표 Ⅱ-4-2> 서초구(서울) 영유아・임산부 건강관리 관련 특수시책 ···61

<표 Ⅱ-4-3> 양천구(서울) 모자건강증진센터 운영 ···63

<표 Ⅱ-4-4> 양천구(서울) 모자건강센터: 임신, 육아 ONE-STOP 서비스 제공 ···65

<표 Ⅱ-4-5> 양천구(서울) 아이원센터: 영유아의 체계적 건강관리 ···66

<표 Ⅱ-5-1> MCH의 대상 집단의 건강 영역별 개요 ···69

<표 Ⅲ-1-1> 모자보건법 제8조 내용(1973년 5월 시행) ···91

<표 Ⅲ-1-2> 모자보건법 제14조(전문개정 2009. 1.7.) ···91

<표 Ⅲ-1-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구성 ···94

<표 Ⅲ-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95

<표 Ⅲ-1-5>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내용 ···96

<표 Ⅲ-1-6> 우리나라 모자보건사업 추진 개요(1961년~2020년) ···109

(10)

<표 Ⅲ-2-1> 영유아건강검진 검진항목 ···118

<표 Ⅲ-2-2> 국내 영유아・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용: 보편지원 ···119

<표 Ⅲ-2-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내용 ···123

<표 Ⅲ-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기준가격 ···124

<표 Ⅲ-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124

<표 Ⅲ-2-6> 영양플러스 대상자 선정기준 및 대상자 구분 기준 ···125

<표 Ⅲ-2-7> 영양플러스 지원내용 ···125

<표 Ⅲ-2-8> 국내 영유아・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용: 추가지원 ···126

<표 Ⅲ-2-9>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내용 ···129

<표 Ⅲ-2-10>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진 미숙아 지원 내용 ···130

<표 Ⅲ-2-11>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132

<표 Ⅲ-2-12> 국내 영유아・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용: 전문지원 ···133

<표 Ⅲ-3-1>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분류에 관한 선행연구 ···139

<표 Ⅲ-3-2> 저출산 정책 유형 분석 관련 선행연구 ···140

<표 Ⅲ-3-3> 본 연구 주요 분석 기준 ···142

<표 Ⅲ-3-4> 사업성격별 유사사업 판단 기준 ···144

<표 Ⅲ-3-5> 지방자치단체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주요 분야별 현황 ···145

<표 Ⅲ-3-6> 지방자치단체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생애주기별 사업현황 ····146

<표 Ⅲ-3-7> 지방자치단체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사업성격별 사업현황 ····147

<표 Ⅲ-3-8> 지방자치단체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전문지원사업 현황 ····148

<표 Ⅲ-3-9> 지방자치단체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사업유형별 사업현황 ···149

<표 Ⅲ-3-10> 지방자치단체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사업대상별 사업현황 ····150

<표 Ⅲ-3-11> 지방자치단체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지역유형별・생애주기별 현황·· 151

<표 Ⅳ-1-1> 출산한 자녀 중 난임시술 및 신생아집중치료실 자녀 유무 ···160

<표 Ⅳ-1-2> 임신을 처음으로 확인한 첫 진찰 시기 ···161

<표 Ⅳ-1-3> 임신 기간 중 산전진찰 여부 ···162

<표 Ⅳ-1-4> 임신 기간 중 산전 진찰 많이 받은 이유 ···163

<표 Ⅳ-1-5> 임신기간 중 산전 진찰 주로 받은 의료기관 ···164

<표 Ⅳ-1-6> 산전 진찰 병원 선택한 주된 이유 ···165

<표 Ⅳ-1-7> 산전 진찰 받은 의료기관과 집과의 거리(편도 기준) ···166

<표 Ⅳ-1-8> 임신기간 중 산전 진찰 전반적인 만족도 ···167

(11)

<표 Ⅳ-1-12> 태아의 건강 문제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경우(중복응답) ···171

<표 Ⅳ-1-13> 산모와 태아의 원활한 출산을 위한 활동 여부 ···172

<표 Ⅳ-1-14> 임산부 교육 내용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 ···174

<표 Ⅳ-1-15> 자녀 출산 시기 ···175

<표 Ⅳ-1-16> 자녀 출생 당시 체중 ···176

<표 Ⅳ-1-17> 자녀 출산 방법 ···177

<표 Ⅳ-1-18> 산전 진찰을 했던 곳과 출산한 곳의 일치 여부 ···177

<표 Ⅳ-1-19> 자녀 출산 장소 ···178

<표 Ⅳ-1-20> 병원을 변경한 주된 이유 ···179

<표 Ⅳ-1-21> 출산 후 의료기관에서 산후검진 받아본 경험 ···180

<표 Ⅳ-1-22> 첫 산후검진(초진) 시기 ···181

<표 Ⅳ-1-23> 출산 후 받았던 산후검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81

<표 Ⅳ-1-24> 출산 후 산후 우울감으로 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기관(중복응답) ···182

<표 Ⅳ-1-25> 산후우울증에 대한 상담이나 진료의 우울감 해소에 도움 여부 ···· 183

<표 Ⅳ-1-26> 산후우울증 및 우울감 해소를 위해 필요한 지원 ···184

<표 Ⅳ-1-27> 출산 후 산후조리 장소(중복응답) ···185

<표 Ⅳ-1-28> 산후조리원의 종류 ···186

<표 Ⅳ-1-29> 산후조리 도운 사람(중복응답) ···188

<표 Ⅳ-1-30> 산후도우미 이용에 정부 또는 지자체 비용 지원 여부 ···189

<표 Ⅳ-1-31> 출산 후 산후조리 총 기간 ···189

<표 Ⅳ-1-32> 산후조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 ···190

<표 Ⅳ-1-33> 산후조리를 위해 지출한 본인 부담금(산후조리원 비용) ···191

<표 Ⅳ-1-35> 산후조리를 위해 지출한 본인 부담금(산후도우미 비용) ···194

<표 Ⅳ-1-36> 산후조리를 위해 지출한 본인 부담금(친정, 시댁 부모님 용돈) ···195

<표 Ⅳ-1-37> 산후조리를 위해 지출한 본인 부담금(총 비용) ···196

<표 Ⅳ-1-38> 모유수유(모유와 조제분유 병행 포함) 경험 ···197

<표 Ⅳ-1-39> 모유수유(모유와 조제분유 병행 포함) 기간 ···198

<표 Ⅳ-2-1> 자녀의 건강상태(10점 평가) ···199

<표 Ⅳ-2-2> 어머니 본인의 건강상태-10점 평가 ···200

<표 Ⅳ-2-3> 자녀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여부 ···201

(12)

<표 Ⅳ-2-6> 어머니 본인의 정기적인 구강검진 여부 ···205

<표 Ⅳ-2-7> 자녀의 국가필수 예방접종 여부 ···205

<표 Ⅳ-2-8> 자녀의 국가필수 예방접종 외 다른 예방접종 여부 ···206

<표 Ⅳ-3-1> 본인 또는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소 이용 여부 ···207

<표 Ⅳ-3-2>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208

<표 Ⅳ-3-3> 본인 또는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를 선호하는 이유 ····209

<표 Ⅳ-3-4> 보건소 처음 이용 경로 ···210

<표 Ⅳ-3-5> 지난 1년 간 본인 또는 자녀의 보건소 이용 횟수 ···211

<표 Ⅳ-3-6> 집에서 보건소까지의 거리(편도 기준) ···212

<표 Ⅳ-3-7> 보건소 제공 희망 서비스 ···214

<표 Ⅳ-3-8> 찾아가는 방문 건강지원사업에의 수요 ···215

<표 Ⅳ-3-9> 가정 방문 건강지원 상담 및 서비스 희망하지 않는 이유 ···216

<표 Ⅳ-3-10> 자녀가 주로 이용하는 소아과 선택 기준 ···218

<표 Ⅳ-3-11> 집에서 소아과까지의 거리(편도 기준) ···218

<표 Ⅳ-4-1> 건강지원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 및 필요도(보편지원사업) ···219

<표 Ⅳ-4-2> 건강지원사업에 대한 이용 여부 및 만족도(보편지원사업) ···220

<표 Ⅳ-4-3> 건강지원 사업에 개선 필요 부분(보편지원사업) ···221

<표 Ⅳ-4-4> 건강지원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 및 필요도(추가지원사업) ···222

<표 Ⅳ-4-5> 건강지원사업에 대한 이용 여부 및 만족도(추가지원사업) ···223

<표 Ⅳ-4-6> 건강지원사업에 개선 필요 부분(추가지원사업) ···224

<표 Ⅳ-4-7> 건강지원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 및 필요도(전문지원사업) ···225

<표 Ⅳ-4-8> 건강지원사업에 대한 이용 여부 및 만족도(전문지원사업) ···226

<표 Ⅳ-4-9> 건강지원 사업에 개선 필요 부분(전문지원사업) ···226

<표 Ⅳ-5-1>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전반적인 평가(10점 평가) ···227

<표 Ⅳ-5-2>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전반적인 평가(5점 척도) ···228

<표 Ⅳ-5-3>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부정적 평가 이유 ···228

<표 Ⅳ-5-4>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긍정적 평가 이유 ···229

<표 Ⅳ-5-5> 영유아 대상 건강지원사업 기획 시 중점 내용 ···231

<표 Ⅳ-5-6> 임산부 대상 건강지원사업 기획 시 중점 내용 ···232

<표 Ⅳ-5-7> 1세 미만 영영아 시기에 강화되어야 하는 건강지원 ···233

<표 Ⅳ-5-8> 1~3세 미만의 시기에 강화되어야 하는 건강지원 ···234

(13)

<표 Ⅳ-5-12>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관련 국정과제 필요성 진단 ···238

<표 Ⅳ-5-13> 영유아・임산부 대상 건강지원사업 향후 추진 방향 ···239

<표 Ⅳ-5-14> 영유아・임산부 대상 건강지원사업 중점 개선 부분 ···240

<표 Ⅳ-5-15> 영유아・임산부 대상 건강지원사업 추진 시 선호 지원유형 ···241

<표 Ⅳ-5-16> 평소 영유아 또는 임산부의 건강 관련 자주 이용하는 SNS ···242

<표 Ⅳ-5-17> 평소 영유아 또는 임산부의 건강 관련 자주 이용하는 검색채널 ····243

<표 Ⅴ-1-1> 모자보건사업 담당 직원 수 ···251

<표 Ⅴ-1-2> 관할 지역 내 분만 가능 산부인과 및 24시간 응급실 설치 병원 유무 ···252

<표 Ⅴ-1-3> 모자보건사업 추진 시 민간의료자원과 협력 여부 ···253

<표 Ⅴ-1-4> 모자보건사업 추진 시 민간의료자원과 협력 기관(중복응답) ···254

<표 Ⅴ-1-5> 모자보건사업 추진 시 민간의료자원과 협력 내용(중복응답) ···255

<표 Ⅴ-1-6> 모자보건센터 설치여부 및 향후 모자보건센터 설치계획 여부 ···256

<표 Ⅴ-1-7> 모자보건센터 설치 계획이 없는 이유 ···256

<표 Ⅴ-2-1>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중 이용자 만족도 높은 사업 ···258

<표 Ⅴ-2-2>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중 보완 필요 사업 ···258

<표 Ⅴ-2-3>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의 보완 방향 ···259

<표 Ⅴ-2-4>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추가 지원 및 연계 ···260

<표 Ⅴ-2-5> 영유아・임산부 건강 관련 특화 사업 수행 여부 ···262

<표 Ⅴ-2-6> 영유아・임산부 건강 관련 특화 사업 보완 방향 ···263

<표 Ⅴ-2-7> 영유아・임산부 건강 관련 특화 사업 이용자 만족도 ···264

<표 Ⅴ-2-8> 보완 필요한 영유아・임산부 건강 관련 특화 사업 ···264

<표 Ⅴ-2-9>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관련 사업 추진의 어려움 ···265

<표 Ⅴ-2-10> 모자보건사업의 홍보방법(중복응답) ···266

<표 Ⅴ-3-1>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의 정책 기여도 ···267

<표 Ⅴ-3-2> 현행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의 출산 독려에 대한 효과성 ···267

<표 Ⅴ-3-3>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평가(10점 평가)(보건소 담당자) ·· 268

<표 Ⅴ-3-4>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평가(5점 척도)(보건소 담당자) ····268

<표 Ⅴ-3-5>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긍정적 평가 이유(보건소 담당자) ····269

<표 Ⅴ-3-6>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부정적 평가 이유(보건소 담당자) ····270

<표 Ⅴ-3-7>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의 필요성 평가 ···271

(14)

<표 Ⅴ-3-10> 임산부 대상 건강지원사업 기획 시 중점 내용(보건소 담당자) ····274

<표 Ⅴ-3-11> 1세 미만의 시기에 강화되어야 할 건강지원(보건소 담당자) ···276

<표 Ⅴ-3-12> 1~3세 시기에 강화되어야 할 건강지원(보건소 담당자) ···276

<표 Ⅴ-3-13> 3~5세 시기에 강화되어야 할 건강지원(보건소 담당자) ···277

<표 Ⅴ-4-1>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관련 국정과제 필요성 진단(보건소 담당자) ····278

<표 Ⅴ-4-2> 영유아・임산부 대상 건강지원사업 향후 추진 방향(보건소 담당자) ····280

<표 Ⅴ-4-3> 영유아・임산부 대상 건강지원사업 중점 개선 부분(보건소 담당자) ···281

<표 Ⅴ-4-4> 영유아・임산부 대상 건강지원사업 선호 지원유형(보건소 담당자) ···281

<표 Ⅵ-1-1>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의 정책 기여도(전문가 대상) ···287

<표 Ⅵ-1-2>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평가(5점 척도)(전문가 대상) ···288

<표 Ⅵ-1-3>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중 보편지원 사업 필요성 평가 (전문가 대상) ···293

<표 Ⅵ-1-4>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중 보편지원 사업 적절성 평가 (전문가 대상) ···293

<표 Ⅵ-1-5>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중 추가지원 사업 필요성 평가 (전문가 대상) ···295

<표 Ⅵ-1-6>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중 추가지원 사업 적절성 평가 (전문가 대상) ···295

<표 Ⅵ-1-7>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중 전문지원 사업 필요성 평가 (전문가 대상) ···296

<표 Ⅵ-1-8>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중 전문지원 사업 적절성 평가 (전문가 대상) ···297

<표 Ⅵ-3-1> 영유아 대상 건강지원사업 기획 시 중점 내용(전문가 대상)(중복응답) ····317

<표 Ⅵ-3-2> 임산부 대상 건강지원사업 기획 시 중점 내용(전문가 대상)(중복응답) ···318

<표 Ⅵ-4-1> 영유아・임산부 대상 건강지원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전문가 대상) ····322

<표 Ⅵ-4-2> 영유아・임산부 대상 건강지원사업 추진 시 선호 지원유형(전문가 대상) ····323

(15)

[그림 Ⅰ-3-1] 연구 추진 개요 ···28

[그림 Ⅱ-2-1] 양육 지원과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기여 ···43

[그림 Ⅱ-2-2] 가족과 아동의 요구에 맞춘 개입의 강도 ···44

[그림 Ⅱ-3-1] 영아기 집중투자 제도 도입 전후 비교 ···56

[그림 Ⅱ-5-1] 모자보건사업포괄보조금의 공공 건강 서비스 개요 ···69

[그림 Ⅱ-5-2] 일본 영유아 예방접종 스케쥴 ···75

[그림 Ⅲ-1-1] 1960년대~1980년대 가족계획 포스터 ···88

[그림 Ⅲ-1-2] 1990년대~2000년대 가족계획 포스터 ···88

[그림 Ⅲ-1-3]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97

[그림 Ⅲ-1-4]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99

[그림 Ⅲ-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101

[그림 Ⅲ-1-6] 출생 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향 ···102

[그림 Ⅲ-1-7]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104

[그림 Ⅲ-2-1] 표준예방접종 일정표(2022) ···117

[그림 Ⅲ-2-2] 고위험 임산비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 ···129

[그림 Ⅲ-3-1] 지방자치단체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주요 분야별 현황 ····145

[그림 Ⅲ-3-2] 지방자치단체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생애주기별 사업현황 ····146

[그림 Ⅲ-3-3] 지방자치단체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사업성격별 사업현황 ····147

[그림 Ⅲ-3-4] 지방자치단체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사업유형별 사업현황 ···149

[그림 Ⅲ-3-5] 지방자치단체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사업대상별 사업현황 ····150

[그림 Ⅲ-3-6] 지방자치단체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지역유형별・생애주기별 현황··· 151

[그림 Ⅲ-3-7] 지방자치단체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지역유형별・생애주기별 현황·· 152

[그림 Ⅲ-3-8] 지방자치단체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지역유형별・사업유형별 현황··· 153

[그림 Ⅲ-3-9] 지방자치단체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지역유형별・사업대상별 현황··· 154

[그림 Ⅳ-5-1]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관련 국정과제 필요성 진단 ···239

[그림 Ⅴ-2-1] 모자보건사업 추가 지원 및 연계 ···261

[그림 Ⅴ-2-2] 영유아・임산부 건강 관련 특화 사업 수행 여부 ···262

[그림 Ⅴ-3-1]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필요성 및 추진 적절성 ···272

(16)

[그림 Ⅴ-4-2] 영유아・임산부 대상 건강지원사업 추진 시 선호 지원유형

(영유아 부모와 보건소 담당자) ···282 [그림 Ⅵ-1-1]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중 보편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전문가 대상) ···294 [그림 Ⅵ-1-2]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중 추가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전문가 대상) ···296 [그림 Ⅵ-1-3]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중 전문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전문가 대상) ···297 [그림 Ⅵ-5-1]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개요 ···331 [그림 Ⅶ-1-1]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발전방안 개요 ···335

(17)

<부록 표 1> 국내 영유아・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용(2022년 기준) ···373

<부록 표 2> 국내 영유아・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용(2022년 기준) : 지원 대상과 범위 적용 구분 ···378

<부록 표 3> 국내 영유아・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용(2022년 기준) : 급여 방식 기준으로 ···379

<부록 표 4> 건강지원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 및 필요도(영유아부모) ···424

<부록 표 5> 건강지원사업에 대한 이용 여부 및 만족도(영유아부모) ···425

<부록 표 6> 건강지원사업에 개선 필요 부분(영유아부모)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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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서론

가.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현재 추진 중인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나 아가 정책 수요자 및 사업담당자, 전문가의 입장에서 체감되는 평가와 개선요 구를 수렴하여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의 발전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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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배경

□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의 대상 및 범위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영유아・임산부 지원대상의 범위를 모든 영유아와 양육자부터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까지 3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그에 맞는 개입의 강도를 설명하고 있음.

∙ 보편지원(Universal support): 모든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 국가 정책이나 정보제공 등의 기본적인 지원을 의미함.

∙ 추가지원, 표적지원(Targeted support): 빈곤, 영양부족 등 문제의 위험을 지닌 경우에 추가적인 접촉과 이익을 제공하는 지원을 의미함.

∙ 전문지원, 필요지원(Indicated support): 보호자가 없거나 우울증 어머니 등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집단에 개선을 위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을 의미함.

□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사업 정책 추진 개요

-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비롯한 생식건 강 및 임신・출산・양육 상담서비스 제공을 추진함은 물론 아동 건강 및 의료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 관련대상 외래진료비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치아관련 의료비 부담 수 준을 줄이는 등 영유아・임산부를 위한 의료비 경감 혜택을 제공하였음.

-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과 예 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2022년 모자보건정책 추진 방향은 ‘난임시술에 대한 질 관리 강화 및 난임부 부 심리・정서 지원 강화’,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산후조리원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로 나눌 수 있음.

□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국내 우수 사례

- 충남 금산군의 경우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각종 지원금, 비용 부담 경감, 산 전산후 관리 정책 등을 시행하며 ‘출산장려 정책’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서울 서초구는 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통한 접근성 제고와 서비스 질 개선 등 서비스 지원에 주력하고 있음.

(21)

- 서울시 양천구는 모성 건강 및 영유아 건강에 대해 동일한 비중의 관심을 두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국외 우수 사례

- 미국은 모자보건사업포괄보조금을 통해 건강상태 평가와 모니터, 지역사회 파트너 구축, 국민건강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일본은 지자체 중심의 모자보건사업이 추진 중이며 산전 및 산후지원사업, 영유아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지원사업을 운영 중임.

- 독일은 자녀 출산 이후 거주지를 기준으로 주치의를 지정할 수 있으며, 크고 작은 질병 발생 시 주치의를 통해 치료를 받을 뿐 아니라 성장검사를 받을 수 있는 ‘아동주치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네덜란드는 출산 후 산후관리 전문 간호사가 매일 가정 방문을 통해 산후관 리를 지원하며, 아동건강관리는 대부분 무료로 의료서비스 지원이 이뤄짐.

3.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정책 변화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현황

가.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정책 변화

□ 우리나라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은 ‘모자보건사업’의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의 맥락에서 사업화되어 왔음.

□ 모자보건사업의 추진 과정은 크게 인구억제정책 시기(1961~1995년), 인구자질 향상 정책 시기(1996~2003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시기(2004년~현재)로 구분됨.

□ 모자보건법 제・개정은 저출산 장기화 현실 등을 반영하여 가임기 여성을 포함 한 생식건강 및 임신・출산・양육에 이르는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에 초점을 두고 변화해옴.

나. 중앙정부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에 대해 보편지원사업, 추가지원사업, 전문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봄.

(22)

□ 보편지원사업

- 보편지원사업으로는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음.

□ 추가지원사업

- 추가지원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음.

□ 전문지원 사업

- 전문지원사업으로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음.

다. 지자체 특화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 기초지방자치단체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사업특성별 분석

-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분야는 ‘산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나타났으며 생애주기별 사업현황 분석결과 임산부의 ‘임신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성격별 현황으로는 보편지원사업이, 지원사업 유형으로는 비용 지원사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사업대상의 경우 임산부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초지방자치단체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지역유형별・사업특성별 분석 - 지역유형별로 생애주기별 사업특성 분석결과, 도시유형・도농복합유형・농촌

유형에서 모두 임신단계의 사업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성격별 분석 결과 모든 지역유형에서 보편지원사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사업유형별 분석의 경우 모든 지역유형에서 비용지원 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사업대상별 분석의 경우 모든 지역유형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가장 많이 시행되는 것으로 분석됨.

(23)

4.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및 개선요구 : 정책수요자

가.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요구

1)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에의 평가

□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결과 평균 7.8점(10점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 평가 결과는 73.4%가 긍정적으로 평가함.

□ 부정적 평가 이유는 ‘지원 대상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서’ 36.4%, ‘지원 비용 이 적어서’ 21.2%, ‘실제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18.2%, ‘지원 사업 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족해서’ 12.1%, ‘지원 내용이 건강지원에 별로 도움 이 되지 않아서’ 9.1% 순으로 나타남.

□ 긍정적 평가 이유는 ‘지원 비용으로 경제적 도움이 되어서’ 56.6%, ‘필요한 시 기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28.3%, ‘지원의 내용이 좋아서’ 9.7%, ‘이용 하기 쉬워서(접근성)’ 3.2%, ‘전문성을 신뢰할 수 있어서’ 2.2% 순임.

2) 건강지원사업 구상 시 중점 고려 내용

□ 영유아 대상 건강지원사업 계획 시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 중점을 두 어야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영유아 자녀 발달 진단 기회 제공’이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를 위한 건강 관련 교육’은 7.8%로 가장 낮았음.

□ 임산부 대상 건강지원사업 계획 시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임산부 산후조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가 37.7%로 가장 높았으며, ‘임산부 또래모임 활성화’는 5%로 가장 낮았음.

3) 영유아 건강지원사업에서의 연령별 요구

□ 영영아(1세 미만)의 경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0.7%, ‘균형 잡힌 영양 제공’ 17.8%, ‘발달 진단 검사 기회 제공’ 17.7% 등 의 순으로 나타남.

□ 영아(1~3세 미만)의 경우 ‘균형 잡힌 영양 제공’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4)

34.5%, ‘발달 진단 검사 기회 제공’ 32.2%, ‘국가필수사업 외 예방접종 지원’

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유아(3~5세 미만)의 경우 ‘균형 잡힌 영양 제공’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8.4%, ‘발달 진단 검사 기회 제공’ 23.1%로 높게 나타나 영아 대상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됨.

4)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

□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지원사업의 필요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백신 국 가예방접종 항목확대 4.5점,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확대 4.4점, 난임부부 시 술비 정신건강 지원확대 4.2점,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구축 4.2점임.

5) 향후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추진에의 의견

□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 서비스와 지원 사업 확대’

라는 보편지원 방식에 70.8%가 동의함.

□ 중점 개선 부분으로는 ‘사업 추진의 지속성 및 일관성’이 27%로 가장 높았고,

‘수요자 요구에의 적합성’ 24.8%,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18.8%, ‘지자체 특 성에 맞는 사업 개발 독려 및 예산지원’ 1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선호하는 지원유형으로는 현금지원 방식의 지원 확대(비용지원) 44.3%, 바우처 지원 확대 40.4%로 두 가지 유형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5.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및 개선요구: 사업담당자

가.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요구

□ 현행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의 정책기여도

-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에 기여한다는 점이 3.7점, ‘출산 의 료비 경감’, ‘영유아 의료비 경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임신・출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등의 목표는 3.6점으로 평가됨.

-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의 출산 독려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보통이다’

응답이 51.2%로 가장 많았고, 평균 3.1점(5점 기준)으로 나타남.

(25)

□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에의 평가

-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결과, 평균 8.1점(10점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로 평가해본 결과 70.2%가 사업 추진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함.

□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의 사업별 필요성 및 적절성 평가

- 5점 척도로 사업 필요성을 평가한 결과, 대다수의 사업이 대체로 필요하다고 평가되어 4점에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고 이 중 어린이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의 경우 4.4점으로 가장 높았음.

- 사업 운영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높은 항목은 엽산 철분제 지원 4.1점, 어린 이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4.1점, 영양플러스 사업 4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4점 등으로 나타남.

- 어린이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성과 적절성이 모두 높은 사업으로 평 가 되었으나 취학전 아동실명 예방 사업,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등의 사업은 필요성과 적절성이 다소 낮게 평가됨.

□ 영유아 및 임산부 대상 건강지원사업 구상 시 중점 고려 내용

- 영유아 대상의 경우 ‘영유아 자녀 발달 진단 기회 제공’이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유아 자녀 주치의 제도 마련’은 5.4%로 가장 적게 응답함.

- 임산부 대상의 경우 ‘임산부 산후 조리 위한 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가 33.7%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가정방문 건강지원 서비스 확대’는 4.3%로 가장 적은 응답을 보임.

□ 영유아 건강지원사업에서의 연령별 요구

- 영영아(1세 미만)의 경우 ‘발달 진단 검사 기회 제공’이 27.5%,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26.7%, ‘국가필수사업 외 예방접종 지원’ 24.4% 등의 순서임.

- 영아(1~3세 미만)의 경우 ‘발달 진단 검사 기회 제공’이 37.2%, ‘기저귀 조 제분유 지원’ 26%, ‘국가필수사업 외 예방접종 지원’ 12.8% 등의 순서임.

- 유아(3~5세 미만)의 경우 ‘균형 잡힌 영양 제공’이 27.1%, ‘발달 진단 검사 기회 제공’ 22.5%, ‘건강 관련 프로그램 제공’ 1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26)

나.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관련 정책 추진에의 의견

□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관련 국정과제 필요성 진단

- 5점 척도 평가 결과, 백신 국가예방접종 항목 확대가 4.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 확대 3.9점, 난임부부 시술비 정신건강 지원 확대 3.8점, 임신・출산 모바일 앱 개선 3.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추진에의 의견

-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 서비스와 지원 사업 확대’

라는 보편지원 방식에 70.5%가 동의함.

- 중점 개선 부분으로는 수요자 요구에의 적합성이 32.2%로 가장 높았고, 사업 추진의 지속성 및 일관성 21.3%, 인력 전문성 확보 18.6% 등의 순서임.

- 선호하는 지원유형으로는 바우처 지원 확대 44.2%, 현금지원 방식의 지원 확대(비용지원) 30.2%, 서비스 제공 형식의 지원 확대(건강이나 의료서비스) 22.1%, 물품 지원 확대(현물지원) 3.5% 순으로 나타남.

6.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및 개선요구: 전문가

가.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

□ 정책기여도 평가

- ‘출산 의료비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에 기여한다는 점이 4점으로 가장 높았 고,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임신・출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사회 보장 강화’의 목표에는 3점으로 기여정도가 낮게 평가됨.

-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들에 대한 전반적 평가결과 평균 3.6점(5점 기 준)으로 나타남.

□ 영유아・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 필요성과 적절성

- 보편지원사업 필요성 평가 결과 ‘어린이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과 ‘영유아 건강 검진사업’이 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밖에 ‘모자보건수첩 제작 배부’ 4.1점,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3.9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업 필요 성이 낮았음.

(27)

- 보편지원사업 적절성 평가 결과 ‘어린이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4.5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4.4점 등으로 대다수 사업이 4점 이상의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3.5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배부’

3.7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업 적절성이 낮게 평가됨.

- 추가지원사업 필요성 평가 결과 4.5점~4.9점의 범위(5점 기준)로 나타나 대 체로 매우 필요하다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추가지원사업 적절성 평가 결과 3.7점~4.2점의 범위(5점 기준)로 대체로 적 절하다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지원사업 필요성 평가 결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4.4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4.9점~5점으로 나타나 매우 필요하다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지원사업 적절성 평가 결과 4.1점~4.8점의 범위(5점 기준)로 나타나 대 체로 적절하다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영유아・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별 평가 및 개선요구

보편지원 추가지원 전문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모바일앱 형태 개발 필요 등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신청서류 간소화, 교통비 지원 필요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비용 확대 등

엽산제 철분제 지원: 지속적인 지원 및 지원대상 확대 등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및 범위, 홍보강화 등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홍보 강화 및 분만환경 조성 등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금

상향 조정 필요 등

해산급여: 현금지원보다 서비스 지 원,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등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소득기준 완화 등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대부분 의료기관 출산으로 출산비 지급에 대한 고민 필요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지원금액 조정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접근성 및 홍보 강화 등

어린이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접종 내용 및 대상 확대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 검진비 지원: 예방강화 사업연계 도모 등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소득수준 향상, 비용지원 확대 등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후속조치 및 추적관리, 검진내용 확대 등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금액 및 대상 범위확대 등

취학전 아동실명 예방 사업:

소득기준 관계없이 확대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기간 확대 및 산후도우미 전문성 제고 방안 등

영양플러스 사업: 보편지원으로 확대 필요 등

(28)

다. 영유아・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 구상 시 중점 고려 내용

□ 영유아 및 임산부 대상 건강지원사업 구상 시 중점 고려 내용

- 영유아 대상의 경우 ‘가정방문 건강지원 서비스 확대’를 강조하였으며, 정기적 방문을 통한 교육과 상담 등이 수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봄.

- 임산부 대상의 경우 ‘임산부 산후 조리 위한 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산후 회복 및 산후우울증 예방, 신생아 돌봄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 영유아 건강지원사업에서의 연령별 요구

- 영영아(1세 미만) 건강지원사업의 경우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부모의 양육지 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

- 영아(1~3세 미만) 건강지원사업의 경우 연령에 맞는 예방접종 및 발달진단, 안전사고 예방, 정보제공과 교육을 포함하는 부모지원, 사회성 발달 지원, 지 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 지원 등이 제시됨.

- 유아(3~5세 미만)의 경우 연령에 맞는 건강 및 발달진단,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지원, 사회성 발달지원, 유아가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지원 등이 제시됨.

□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관련 정책 현안에의 의견 - 향후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추진 방향

∙ 소득기준이 없는 보편지원 확대의견에 66.7%가 응답함.

∙ 선호하는 지원유형의 경우 ‘서비스 제공 형식의 지원확대’가 81%의 비율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책수요자의 44.3%가 현금지원을 선호 한다고 응답한 결과와 대조됨.

-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관련 국정과제 추진 방안

국정과제 내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내용 추진방안

임신・출산 모바일앱 개선 - 생애주기적 관점 연계성 고려 - 통합제공을 위한 연계

- 이용자 편리성 및 접근성 제고 - 정보 내용 및 기능 차별화 난임부부 시술시 및

정신건강 지원확대

- 심리 정서적 지원강화 - 정보제공 및 사회적 홍보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확대 - 비용지원 확대

- 비용지원 확대에 반대

- 서비스 및 인프라 강화 - 진료비 지원 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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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발전방안

□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정책 방향

- 연구결과와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향후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방향성을 생애주기 포괄적 관점, 가족중심 지원, 심리 정서적 지 원 강화, 지원체계 간 협업, 사업 접근성 향상,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 등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함.

국정과제 내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내용 추진방안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 - 지원 체계화 및 강화 - 전담인력의 양성

- 이용자의 불편감 해소 방안 마련 - 실효성 제고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 제도 체계화 및 내용 - 협업과 연계

-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아동주치의 제도 - 제도 마련 시 반영 요구 - 협력체계 구축

-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 착수 시 고려점 백신 국가예방접종 항목 확대 - 지속적인 항목 확대 필요

- 접종 방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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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내용

03 연구방법

I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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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였다(통계청, 2022). ‘초저출산의 위기’ 속에 임신과 출산, 영유아의 건강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유아와 임산부 건강지원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혼인 및 출산관련 추이를 살펴보면, 연간 혼인 건수는 2013년 323,000건에서 2019년 239,00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초혼 연령은 2013년 여성 29.6세, 남성 32.2세에서 2019년 여성 30.6세, 남성 33.4세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21a:

3). 혼인 연령의 증가는 첫째 아이 출산 연령에 영향을 미쳐 2013년 30.7세에서 2019년 32.2세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21a: 3). 우리나라의 모성사망비는 감소 추이를 보이기는 하나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보건복지부, 2022d).1)

이러한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포함 하는 정부의 정책추진 계획에도 반영되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개인의 생애주기(life course approach)에 따라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 안전한 임신과 출산 보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의 강화”

를 강조하며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자보 건법의 개정을 계획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0.12.15.: 86).

관련 주요 핵심 정책으로는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임신・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 담을 경감하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한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2). 주요 내용은

1) 출처: 보건복지부(2022d). 2022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2 에서 인용함.

• 모성 사망률

단위: 출생아 10만 명당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모성사망비 11.5 11.0 8.7 8.4 7.8 11.3 9.9 11.8

OECD평균 7.7 6.8 8.0 7.6 7.1 7.8 8.9 10.8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2020. 12. 15).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34)

‘첫 만남 꾸러미’사업으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인상(60 → 100만원), 아동 출생 시 바우처(일시금) 200만원 신규 도입, 총 300만원을 의료비・초기 육아 비용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의 출산정책과를 중심으로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지원하 는 다양한 사업들을 묶어 ‘모자보건사업’이라는 정책타이틀로 추진해오고 있다. 일 반적으로 보건 분야의 사업은 ‘공익성’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모자보건사업의 경 우 그 어떤 사업보다도 다음 세대의 국민 생존과 건강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각국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매우 큰 분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자보건법 제정(1973. 2. 8.)3)이후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데, 다양한 사업들이 넘쳐나는 현 시점에서 변화하는 정책수요자들 의 요구와 관련 사업들이 부합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볼 수 있다. 모자보건법 에서는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 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모자보건 법 제2조8)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제까지 ‘모자보건사업’으로 추진해오던 건강지 원정책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강조하듯 보다 포괄적이고 생애주 기적인 관점에서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와 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은 저출생 문제로 인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요 구가 높을 뿐 아니라 정책변화 역시 빠른 분야로 발전 방안의 도출을 위해서는 현 재 추진 중인 사업내용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모성건강사업4)으로 임산부・아동건강관리(철분제지원, 엽산제 지원, 표준 모자보건 수첩 보급),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지원(임신・출산・육아 종합 정보제공, 모유수유 클리닉), 모성건강 환경조성, 성・생식건강증진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 아건강사업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사업이 진행 중이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 수준에서도 특화된 영유아와 임산부 건강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 많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요구된다.

3) 모자보건법 [시행 1973. 5. 10.] [법률 제2514호, 1973. 2. 8., 제정]

4) 부록 1. ‘2022년 현재 영유아・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용’으로 정리함.

(35)

현재 추진 중인 영유아와 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사업평가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 고 있다.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개선안의 도출을 위해서는 사업의 이 용자인 영유아의 어머니와 제공자인 전달체계 사업 담당자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사업효과와 개선요구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추진 중인 영유아와 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 고 정책 수요자와 사업담당자의 입장에서 체감되는 평가와 개선요구를 수렴하여 영유아와 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영유아와 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자보건법 제정 이후 추진하여 온 우리나라 모자보건사업의 변화양상을 사회변화 흐름 안에서 파악하고 향후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시 대의 변화에 따라 가치관과 정책의 기조가 바뀌어 인구정책, 영유아와 임산부 건강 지원사업도 영향을 미침을 고려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의 연혁 및 정 책변화, 관련법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둘째, 정부의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 해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중앙정부의 영유아・임 산부 건강지원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며, 지자체 특화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사 업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셋째,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요구를 수렴하 였다. 평가는 관련 사업 분야별로 사업결과를 중심으로 한 평가, 정책수요자 대상 평가, 사업담당자의 평가, 전문가의 평가 등 다면적이고 입체적 평가를 실시하며 개선요구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사업의 수요자인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만족도 중심 사업평가와 개선요구를 수렴하였다.

또한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사업 제공자(보건소)의 관점에서 체감하는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요구를 수렴하며, 마지막으로 관련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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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다.

넷째, 국내외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사업관련 우수 사례를 수합하여 향후 사 업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의 경우는 지자체 특화 영유아・

임산부 건강지원 사업 내용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연구진 출장을 통해 모으고, 국외의 경우는 영유아, 임산부 건강지원 사업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잘 형성된 독 일, 일본, 미국과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수합하였다.

다섯째,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사업의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 그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발전방안으로 임신・출산 정보와 상담 제공, 임신・출산 산모, 영유아 건강지원, 지원체계(양육 및 보육지원 체계와 연계) 및 정책, 법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문헌연구를 통해 다음을 파악하였다.

첫째, 연구설계 및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의 구분, 연구결과 타당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둘째, 영유아 건강지원 사업, 임산부 건강지원 사업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다. 모 자보건법의 법 개정 내용을 통해 관련 사업의 추진 변화 흐름을 고찰하였다.

셋째,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의 내용을 중앙정부 추진사업과 지방자치단 체 추진 사업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넷째, 국내・외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우수 사례를 온라인 조사의 방법으 로 파악하였다.

다섯째, 사업평가를 위해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 추진 실적자료를 모아 분 석하였다.

나. 조사연구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해 정책수요자 대상 설 문조사, 사업 담당자(보건소) 대상 설문조사, 지자체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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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조사, 심층면담 및 FGI(Focus Group Interview) 등을 포함하는 다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정책수요자 대상 설문조사

가) 개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804명을 대상으로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 사업이용 현황 및 만족도를 파악하고 사업이용 경험에 준한 개선요구를 수렴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령구분은 영유아임산부 건강지원사업들의 지원 대상 구분이 신 생아와 1세 미만 아동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3세(36개월)를 기 준으로 나뉘는 것들이 많아 1세 미만을 영영아, 1세~3세를 영아, 3~5세를 유아로 구분하였다. 설문조사는 전문가조사 시 그 결과를 전문가 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해 6월까지 완료하였다. 조사 표본은 연령별 임의할당 후, 지역규모를 고려하여 비례 할당하였다.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기초한 모집단은 <표Ⅰ-3-1>과 같다.

<표 Ⅰ-3-1> 모집단 2022.2월 주민등록인구현황(5세 이하)

단위: 명 모집단 1세 미만 1세 이상 3세 미만 3세 이상 취학 전 전체

대도시 97,761 217,674 414,966 730,401

중소도시 112,211 256,004 493,115 861,330

읍면지역 40,494 97,330 182,838 320,662

전체 250,466 571,008 1,090,919 1,912,393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표 Ⅰ-3-2> 설문조사 표본 배분안

단위: 명

구분 설문조사 표본

대상 1세 미만 자녀 모 1세~3세 미만 자녀 모 3세~5세 자녀 모

대도시 78 114 114

중소도시 90 135 136

읍면지역 32 51 50

전체 200 300 300

임신 및 출산 경험, 자녀 건강관련 경험, 임신부 대상 보편지원 사업 경험, 산모 대상 보편지원 사업 경험, 영유아 대상 보편지원정책 경험, 추가지원 사업 경험, 전문지원 사업 경험, 영유아・임산부 지원 제도에의 평가 및 개선요구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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