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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정책의 개선방향

Ⅳ.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정책의 개선방향

□ 일반 중소기업의 혁신형 기업화를 추구하는 정책방향은 타당

○ 현재 기술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중소제조업체의 18.5%

(‘04년)에 불과하며 인력, 자금 부족으로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

※ R&D투자 중소제조업체 수(‘04) : 20,714개(전체의 18.5%) ※ 중소기업부설연구소(’06.9월 말) : 11,939개

○ 이에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일반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개발, 기업간 공동기술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 지원

□ 첫째, 기획 단계를 강화하기 위한 d/b 구축을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

○ 기획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기술수요에 대한 정보임.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d/b 구축이 시급. 현재에는 각종 로드맵 작업과 간접 추산을 통해 파악하고 있음

- 이병헌(2005)은 간접추산을 통해 기술혁신 수요를 추정. 해당 연구

자는 종업원 수 100인 내외를 기술혁신 투자의 임계규모로 파악.

※ 참고로, 현재 사업서비스업을 포함하여, 15만개 중소기업 중 20-50인 사이는 24,000개, 50인 이상 업체는 12,000개 업체임. 종업원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15만개(사업서비스업 포함) 중 기술개발 투자 업체는 전체의 약 20%, 30,000 개 내외(이병헌, 2005)

[그림 4-1] 중소기업 기술수요 발굴의 어려움

자료 : Knowledge Works, Inc. 2007년 10월 조사; 이병헌 발표자료(2007)에서 재인용

<표 4-1> 중소기업의 규모별 혁신역량

자료 : 이병헌 외 (2005)

○ 중소기업의 정확한 실태를 반영한 추정작업은 기술개발 정책 수립에

효과적. 그러므로 보다 효과적인 기획을 위해서는 實名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R&D 통계의 법제화가 필요. 실제 d/b 구축의 중요성 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그 현실적 대 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위해 기술혁신 관리규정을 국세기본법과 연계하여 국세청 d/b 활용을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의 정보 활용이나, 정부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의 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의 경우는 차선의 대안

□ 둘째, 집행 단계에서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06. 8월)의 조사‧분석 평가 자료에 의하면, ’05 년도 중소기업 R&D지원과제 수는 5,606개 8,284억원 수준이며, 수혜 중소기업 수는 4,881개 기업

○ 중소기업 관련 r&d는 부처별로 집행되지만, 70% 이상을 산업자원부 와 중소기업청이 집행되며, 주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내 중소기업혁 신단(13명)이 관리하고 있음. 해당 인력만으로 과제를 적절히 선정하 고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효과적 집행을 위해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 밀착된 중개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이를 위해 지방 중소기업청을 포함한 지역 중개기관에서 평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 셋째, KOSBIR를 포함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R&D프로그램 전체 차 원에서의 통합관리가 필요

○ KOSBIR의 경우, 미국의 SBIR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지원체계를 3단계로 구성. SBIR과 KOSBIR의 공통점은 일정규모 이상의 정부부 처별 지원 프로그램에서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의무화한 점이며, 차

이점은 전담기관의 책임과 조정권한 유무임. KOSBIR는 조정기능이 미흡하며, SBIR은 강력한 조정권한을 보유

※ 강제 지원비율 : KOSBIR : 일정규모 이상 지원 프로그램의 5%, SBIR : 2.5%

○ 그 외, 정부 부처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개별 프로그램의 성과 분석이 어려운 이유는 소액 다수의 프로그램이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참여기업과 비참여기업의 성과 분석에 어려운 측면이 존재

○ 철저한 관리와 성과 분석을 위해서는 개별 프로그램 단위에서는 계 량적 분석보다는 성공사례와 현장인터뷰가 필요하며, 전체 프로그램 차원에서는 참여기업의 Business Reporting System 구축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 성과분석이 필요

○ 이를 기초로 ① 프로그램의 지속, 추가, 중단 여부 ② 운용기간 측면 에서 단기 프로그램의 비중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할 것인가, 줄여나 갈 것인가 ③ 지원체계를 변경할 것인가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

□ 넷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관련한 패키지 프로그램의 도입을 검토

○ 상용화 프로그램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 영향을 끼치므로 시장기 능의 왜곡가능성이 상존. 이러한 비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연 구개발 과제에의 중소기업 참여시 대응자금의 상향조정을 검토 -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25%(현금 또는 현물출자)의

자기 비용을 부담

- 당해 연도 총 기술개발사업비에 대해 1차 년도는 10%이상, 2차년 도는 15% 이상, 3차년도 이후는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단,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경우 연도별 총 기술개발사업비의

□ 다섯째, 현장 중심형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

yCAE, Virtual Prototyping, Virtual Factory

yProduct Data Exchange, STEP 등의 제품정보 표준

yFactory Networks, MES, Real Time Dispatcher, APS,

□ 여섯째, 지원부터 종료 후까지 전주기적인 성과관리를 통하여 기술개 발 수행주체(기업, 연구책임자 등)의 성과활용 책무성을 강화하고 사 업성과 극대화를 유도

○ 중기청 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 타부처 지원사업 참여, 연구개발 투 자확대, 매출액 신장 등의 정보를 축적하여 다년간의 성과추세를 과 제별·사업별로 조사·분석·평가할 수 있는 사업실적DB를 구축함.

- 개별 연구개발지원기업의 구체적인 정보와 성과평가를 축적하여 기업실명 기반의 정보DB를 구축하고 부처간 및 지원기관 간에 연구개발사업의 집행 현황 및 수혜업체 정보, 기술개발 과제 등 관련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관리체계를 구축 - 시계열 성과추세 분석을 통해서 개별 기업의 성과추세의 변화 원

인을 파악함으로써 문제발생 시에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우수한 성과의 경우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함.

- 성과추세분석시스템을 구축

* 주요 성과정보의 시계열 관리가 가능하며 다양한 정책분석의 기초자료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

* 기업이 제공하는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cross-checking할 수 있도록 공신력 이 있는 외부 기업 DB를 활용

* 성과데이터 입력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데이터 항목 을 최소한으로 한정시키고, 매년 추가된 정보만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DB 를 설계

○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적 가치에 합당한 보상체계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우수연구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성과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

- 정부 R&D 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이 기술개발후 사업화까지 성공 하는 비율이 대체로 낮은 실정에서, 사업초기부터 철저하게 기획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우수기업에 대한 관리 및 우대지원책 을 마련함으로서, 한정된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파급효과를 기대할 목적의 연구수행자 중심의 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 즉, R&D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사업화시킨 우수연구주체에 대해서는 이력관리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부실 수행자와의 차별성을 통해 한정 된 정부지원자금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기술개발 수행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과정시 발생된 자료를 근 거로 한, 기업 중심의 이력관리(등급 부여)를 상시 실시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혜택 및 사업화자금 연계 등으로 활용함.

* 연구기술개발 수행기업의 이력관리 항목으로는 “개발결과 성공여부, 사업비 관리, 사업화 성과” 등으로서, 결과를 등급으로 매겨 수시로 발표하고, 성실 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지원 시 가점 우대 및 사업비 중간정산 보고 면제 등의 지원책을 고려

○ 연구개발사업을 단계별로 연구개발 투입, 과정, 산출, 최종성과로 구 분하여 평가하고 특히 추적평가 도입으로 최종 상업적 성과 및 파 급효과까지 평가범위를 확대함

- 추적평가는 기업 내외에서 성과활용사항을 체크하고 상품화 이후 의 매출 발생 여부, 학계 및 산업계로의 기여도 체크 등을 위해서 실시

* 일반적으로 추적평가는 사업화 프로젝트에 대하여 사업화 개시일로부터 일 정기간(2년 내외) 이내의 사업화 실적관리를 통하여 실시함

* 추적평가는 프로젝트 종료 후 일정기간(2~3년) 이내 매년 공헌이익을 완료 시점에서 예측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며, 수익기여도, 매출기여도, 고부가 가치도 평가항목 등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

* 추적평가 Feedback을 통한 향후 유사 프로그램 기획의 기초자료로 사용

□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시장의 요구가 다양 해지면서 자금지원이나 인력지원 못지 않게 분야별 기술동향 및 산업

혁신수준에 맞는 연구개발의 기획 및 수행이 필요함.

○ 신기술 경쟁 개발속도가 빨라지고 아울러 저가생산기술의 병행 개발 이 중요해져 필요한 정보량이 급증하고 정보수준도 크게 높아졌으나 중소기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전략 자문을 요청 시, 전문 컨 설팅 회사에서 해당 기업의 기술분야 및 기술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참여전략을 컨설팅

○ 맞춤형 연구개발지원 컨설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개별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기획 및 전략수립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함.

○ 맞춤형 연구개발지원 컨설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개별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기획 및 전략수립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