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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정책 운영실태

그 동안 우리 정부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입지정책들을 단 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산업입지를 개발함과 동시에 개발과 관련한 지원을 수행하 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주로 계획입지로 조성되는 산업입지를 의미하며 지정권자 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전용단지로서는 협동화단지, 아파트형공장,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전용단지의 개발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경제 적 차원의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지역산업구조 개편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다각적인 목적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다.

2007년 현재 산업단지 공급계획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각 지역별로 계획 중인 산 업단지는 166개로서 유형별로는 지방단지, 공급형태별로는 신규단지 조성이 많은 편 이다. 신규 조성계획 단지 중에서는 10만평~50만평 미만의 중소규모 단지가 가장 많 고, 100만평 이상 대규모 단지는 일부분이다.

<표 2-6> 신규 산업단지 공급계획 및 기존 단지 현황

(단위 : 개, 천㎡(천평))

구 분 단지수 총면적 산업용지 미분양

공급계획단지 166 180,083

(54,475)

107,526

(32,526)

-기존 단지 615 817,355

(247,249)

447,693 (135,427)

83,884 (25,375)

계 781 997,438

(301,724)

555,219 (167,953)

83,884 (25,375)

주 : 기존 단지는 단지지정 후 미조성(미개발) 단지 포함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의 입지동향과 산업용지 수급 전망, 2007.5.

<표 2-7> 전국의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기준일 : ‘07 4/4분기)

(단위 : 천㎡, %)

구 분 단지수 면 적 분 양 현 황 분양대상 분 양 미분양 분양률

국 가 31 481,139 204,272 200,068 4,204 97.9 일 반 257 299,217 121,154 115,694 5,460 95.5

도시첨단 3 290 58 56 2 96.6

농 공 359 51,885 41,478 40,148 1,330 96.8 계 650 832,531 366,962 355,966 10,996 97.0

주 1) 국가산업단지 중 제조시설이 없는 단지는 통계대상에서 제외됨. 여기서 총 5개 단지 : 고정국가, 대죽자원비축기지, 삼일자원비축기지, 월성전원, 지세포자원비축기지 2) 분양대상 면적은 산업시설구역 중 조성된 면적 기준임.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가. 중소기업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의 운영 실태

협동화단지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기업간 협력을 통하여 공동으로 입지문제를 해결 하고, 생산시설, 공해방지시설, 시험검사시설, 창고 및 제품전시판매장을 공동으로 설 치․운영하여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의 생산성 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과 판로확보 등 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정의상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추 진하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종류로는 우선, 집단 화는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사업 장과 그 부대시설을 집단화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형태이다.

다음으로, 공동화는 중소기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생산시설, 연구개 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창고 또는 집배송센터, 제품전시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설 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업화는 중소기업자들이 경영개선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 공동상표개발, 판매활동, 원자재구매, 품질관리, 정보수집, 해외시장진출, 수출협업 등 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현재 중 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수행하는 협동화사업의 추진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24 해외진출 유턴(U-turn)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공간 지원방안 연구

<그림 2-1> 협동화사업 추진절차도

중소기업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은 행

(대출담당지점) 비 고

업체규합 ―→ 사업설명회 준비단계

↓ 실천계획

승인신청 ―→ 실태조사

↓ 사업계획조정

심사위원회 및 승인단계

사업착수 ←― 실천계획승인

자금신청 ―→ 자금지원결정

↓ 사업추진단계

자금집행 ←― 자금대출 ―→ 자금대출

준공․가동 ―→ 사후관리 사후관리단계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한편, 이 같은 협동화사업은 중소기업 문제에 공동 대응하여 원가 절감, 생산성 향 상과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투자 효율화 등 추진효과를 얻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규모의 불리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시책사업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 만, 중소기업전용 산업단지로서 협동화단지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리고 3개 이상의 업체들이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서 소규모로 조성되다보니, 적극 적으로 업체에 홍보 및 지원을 통한 수요발굴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중소 기업 협동화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관련 자금지원 업체현황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2005년 기준으로 총 509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였다.

<표 2-8> 종업원규모별 협동화자금 대여업체 현황

(단위 : 개 업체)

구분 20인이하 21-50 51-100 101-300 300인초과 합계

2004년 276 89 25 16 - 406

2005년 338 127 29 14 1 509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차보고서, 2006.

나. 농공단지의 운영 실태

농공단지 지원정책은 농어촌지역에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 소득원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소득을 증대하고, 소득구조를 고도화하여 지역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농공단지는 1970년대 이 후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지역의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1970년대의 새마을 공장 육성시책을 시작으로 1983년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을 제정,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농공단지 정책의 근거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7),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 에관한법률8),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으로 농공단지의 지정․조성․관리․

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농어촌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은 농공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한 절차 및 지원사 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은 농공단지의 관 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은 농공단 지 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과 생산제품 판매 및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농공단지 정책의 실질적인 추진근거는 다 름 아닌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으로서 이 지침은 농공단지의 지 정․개발사업 지원․분양 및 입주지원․환경관리․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

7)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은 이하 ‘산업입지법’으로 표기함.

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은 이하 ‘산업집적법’으로 표기함.

26 해외진출 유턴(U-turn)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공간 지원방안 연구

<표 2-9> 조성목적 및 지정권자에 따른 산업단지의 유형

구 분 조성 목적 관리기관

산업 단지

국가산단 기간산업․첨단기술육성, 낙후지역 개발 산자부

지 방 산 단

일 반 산업의 지방분산, 지역경제활성화

시․도 도시첨단 첨단산업육성(소규모)

농공단지 농어민 소득증대(농․어촌지역) 시군구

자유무역지역 외투유치, 국제무역 증진 산자부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우리나라 산업집적지 현황과 향후과제”,「클러스터정책 Brief」제2호, 2005.2.5,p.2.

그리고 농공단지 업무는 산자부, 농림부, 건교부, 환경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으며 각각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단지 조성은 지자체, 건교부, 농림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입주기업 지원은 산업자원부, 중기청(중진공)이 수행하고, 환경관련부문은 환 경청이 관할하고 있어 각 부서별․기관별 역할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취약 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시기별 농공단지 정책을 살펴보면, 1960년대는 농촌지역의 농외소득원 확보 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1967년에 농가부 업단지 조성정책이 마련되었다. 즉, 농가부업단지 육성정책은 농외취업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처음으로 실시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그 성과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1970년대에 농외소득증대를 통해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공장의 지방 분산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새마을공장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분산을 강조하여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한 지역에 입지시킴으로써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기업 의 판로확보가 미흡하다는 한계점이 노정되었다.

1980년대는 지방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입지조건이 양호한 중소규모의 공단을 조성 하여 농촌공업을 집단화시키고, 주변 농촌지역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정부차원에서 ‘농외소득원개발기획단’을 설치하고,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울 제정하였다.

1990년대 이후 중앙정부가 주관하던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1991년부터 지자체로 이 관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완화 및 각종 자금지원 조건을 개선하는 등 지원정책을 확대하였다. 2001년에는 지역전략산업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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