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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제도

❍ 이 교부단가는 활동 내용에 따라 마을 등에 지급하는 지급 비율이 달라진다.

- 농업 생산 활동을 한 마을 등에 교부단가의 80%를 지급하고, 이에 더해서 체제 정비 활동을 시행한 마을 등에 교부단가의 나머지 20%를 지급한다.

- 농업 생산 활동 등의 지속과 관련한 활동은 농업 생산 활동7)과 다면적 기능 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8)을 포함한다.

- 체제 정비 활동은 농업 생산성 향상 활동(A요건),9) 여성 또는 청년 등이 함 께 참가하는 활동(B요건),10) 집단 및 지속가능한 체제 정비 활동(C요건)11) 을 포함한다 (農林水産省 2019).

❍ 이 외에 가산조치가 존재하며 지역 농업을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 마을 등에 위의 교부단가에 소정액이 가산된 교부금이 지급된다.

- 가산조치에는 ‘마을 연계 기능 유지 가산’, ‘초급경사 농지 보전 관리 가산’,

‘지역 영농 체제 긴급 지원 시행 가산’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나뉜다.

❍ ‘마을 연계 기능 유지 가산’은 ‘마을 협정 광역화 지원’과 ‘소규모 또는 고령화 마을 지원’ 이렇게 2가지 종류로 나뉜다.

- 마을 협정 광역화 지원은 복수 마을(2개 마을 이상)이 연계해서 광역 협정 을 체결하여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확보하고, 농업 생산 활동 등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 형성을 시도하는 경우에 지목에 관계없이 100㎡당

7) 경작포기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 수로 또는 농로 관리 등이 농업생산활동의 예에 해당한다.

8) 주변 임지 관리, 경관 작물 재배, 체험 농업 등이 다면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의 예에 해당한다.

9) A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계 또는 농작업 공동화’, ‘고부가가치형 농업’, ‘생산조건의 개선’,

‘농업종사자에게 농지 집적’, ‘농업종사자에게 농작업 위탁’ 이 중에 2가지 이상을 시행해야 한다.

10) B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협정 참가자 중에 여성, 청년, NPO 등을 1명 이상 포함시켜 ‘영농 취업’,

‘농산물 가공 또는 판매’, ‘소비 또는 출자 유치 활동’ 중에 한 가지 이상을 시행해야 한다.

11) C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협정참가자가 활동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 활동을 지속 가능 하게 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3,000엔을 추가로 지급한다.

- 소규모 또는 고령화 마을 지원은 마을 등이 소규모 또는 고령화 마을의 농 업용지를 집적하여 농업 생산 활동을 시행하는 경우에 추가한 농업용지 면 적 100㎡당 4,500엔(논) 또는 1,800엔(밭)을 추가로 지급한다.

❍ 초급경사 농지 보전 관리 가산은 초급경사지(논의 1/10 이상 또는 밭의 경사 가 20도 이상) 농업용지의 보전과 유효 활용에 힘쓰는 마을 등에 논과 밭에 동 일하게 해당 농업용지 면적 100㎡당 6,000엔을 지급한다(農林水産省 2019).

❍ 지역 영농 체제 긴급 지원 시행 가산은 ‘농업 종사자를 지원하는 지역 체제 강 화를 위한 협정’에 대한 가산조치이다.

- 이는 ‘인재 활용 체제 정비형’, ‘마을 기능 강화형’, ‘스마트 농업 유지형’ 이 렇게 3가지로 나뉜다.

- 인재 활용 체제 정비형은 신규 농업 종사자가 농장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 록 환경 정비 등을 시행하는 협정 마을에 농업용지 100㎡당 3,000엔을 추 가로 지급한다.

- 마을 기능 강화형은 지역의 공적인 역할을 담당할 단체(지역 운영 조직 등) 를 설립하는 등의 마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마을 등을 대상 으로 하며, 협정 농업용지 100㎡당 3,000엔을 추가로 지급한다.

- 스마트 농업 유지형은 저전력화 기술 등을 도입하여 소수 인원으로 영농 활 동 및 농지 시설 관리 등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한 협정 마을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정 농업용지 100㎡당 6,000엔을 추가로 지급한다(農林水産省 2019).

2.1. 교부금 반환 면제

그림 2-2 중산간지역 등 직불 관련 마을 전략 작성 예

4. 농업 생산 활동 등의 체제정비 실적

❍ 일본 농림수산성의 최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활동의 성과는 제4차 중산간

❍ 제4차 중산간지역 등 직불제에 대해, 일본 농림수산성은 이 제도가 농업용지 의 유지 및 경작 포기지 방지에 효과적이고, 농지의 다면적 기능을 유지 또는 강화에도 효과적이므로 앞으로도 이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자체 평가 하였다.

- 일본 농림수산성은 이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래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農林水産省 2019).

1. 후계자 육성 및 외부 인재 확보에 의한 인구 증가

2. 마을 협정의 광역화와 지역 만들기 단체를 설립하여 마을 기능을 강화하 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체제를 구축

3. 농지의 집적, 스마트 농업의 도입, 고부가가치 농업 등을 추진하여 생산 성과 부가가치를 향상

4. 신청 마을 등의 사무 부담의 경감과 교부금 반환 조치의 개정

❍ 위에서 언급한 일본 농림수산성의 자체평가와 판단에 대하여 필자는 일부 동 의하지만, 일본 농림수산성은 협정 마을의 교부금 이용 전과 후의 변화 및 교 부금을 수령한 곳과 수령하지 않은 곳의 비교 평가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에 열거한 제4차 중산간지역 등 직불제의 효과가 실제로 그 대책에 의한 효과인 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

- 또한, 일본 농림수산성은 평가서에 이 제도가 이용 마을의 생산성과 소득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 생산성과 소득은 해당 대책이 농업종사자의 생산활동 또는 삶의 질 개선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것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향후의 평가서에는 이것에 대한 평가 역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