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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상정책의 변화

중국은 1986년 처음으로 WTO의 전신인 GATT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했으나 가입 조건에 대해 기존 회원국가들의 의견차이로 실패하고 1995년 새로 출범한 WTO 가 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끝에 2001년 11월 정식회원국이 되었다. 이로 인해 세계 무대에서 경제적 위상이 올라가고 대외 인지도가 향상되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혜 택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잇점을 누렸지만, 가입 협상시 약속대로 무역장벽을 허물고 국내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WTO가입 이전에는 중국이 비록 회원국이 되기 위해 관세인하, 쿼터수입허가품목 축소 등 무역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수입대체정책을 지속적 으로 시행하여 국내산업 보호라는 통상 목표를 달성하는데 외부적인 간섭 없이 자의 대로 통상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WTO가입 약속사항을 이행 하면서 통상목표를 달성해야하기 때문에 정책수단의 선정에 한계성이 존재하고 종전 과는 다른 양상을 띤 통상정책을 수행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중국이 무역부문에서 시장개방을 약속한 사항을 살펴보면 공산품 평균관세율을 2005년까지 현행 17%에서 9.4%로, 수입상품 평균관세율을 2010년까지 9.8%로 낮 추기로 되어 있다. 또한 2004년까지 모든 기업에서 대외무역권을 부여하고 2006년 까지수입허가증 관리제(현행35종 373개 품목)와 수입쿼터제(현행 28종 245개 품 목)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2-3참조>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WTO가입이후 네 차례에 걸쳐 관세인하를 단행했는데, 2004년에는 공산품 평균 관 세율이 9.5%로 낮아지고 2005년에는 수입상품 평균 관세율이 9.9%로 낮아져서 약 속이행을 비교적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무역 경영권도 지속적으로 분산되어 왔 는데 2004년에는 대외무역법이 개정되어 개인도 수출입 업무를 할 수 있고 그 동안 국유기업이 독점했던 석유·곡물·비료·면화·설탕 등 전략 비축물자의 수입을 일반기업 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규제 대상 품목도 지속적으로 줄 어들어 2005년에는 수입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이 크게 3 종류 83개 품목으로 축소됨 에 따라 무역자유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2006-2008년까지 수입 증가율을 살펴보면 각각 16.77%, 15.63%, 8.53%로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표2-3> 중국의 WTO가입시 양허조건과 시장개방일정

분야별 합의내용

무역 - 공산품과 농산품 평균관세율을 2005년까지 각각 9.4%, 17%로 인하 - 옥수수·쌀 등에 대한 수출보조금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 수입허가증 관리제를 2006년까지 폐지(현행 35종 373개 품목) - 2004년까지 모든 기업에서 대외 무역권 부여

- 수입쿼터제를 2005년까지 폐지(현행 28종245개 품목)

금융 - WTO가입 후 지점설치에 대한 지리적 제한을 점진적으로 폐지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

- WTO가입 후 각각 2년내 및 5년내에 외국은행에 대해 중국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위안화 소매금융 영업허용

보험 - WTO가입 즉시 생명보험 50%손해보험, 재보험 51%까지 합작투자 허용, 2년 이내에 전액출자 허용

증권 - 외국계 펀드 운영회사에 대해 중국기업과의 합작 펀드운영회사설립 허용(외국기업은 합작증권사를 통해 중국기업에 서비스 제공, 외국 인은 합작법인에 소액주주로 참여하여 중국 국내주식 및 채권의 인수와 외화표시 유가증권의 인수 및 매매 등에 참여)

통신 - 이동통신 및 유선통신 WTO가입즉시 49%까지, 부가가치통신 2년 이내에 50%까지 합작투자 허용

- 위성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개방 (외국인 투자한도 2003년 25%, 2005년 35%, 2006년 49%로 상향조정)

유통 - WTO가입 후 3년 이내에 운수, 도소매 등에 대한 외국인 참여제한 폐지

관광 - WTO가입 후 3년 이내에 호텔에 대한 외국인투자 100% 허용 투자 및

기술이전

- 투자 및 수입 허가시 기술이전, 국산사용 의무사용 의무비율, 등의 조건 폐지

자료: 한국산업은행조사부, WTO 가입이후 중국신산업정책과 대응방안. 2008

수출부문에 있어서도 수출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수출관리체제를 국제 수 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는데 조선·자동차·가전 및 부 품 등 11개 자본 기술 집약산업에 대해 수출환급세율 17%를 적용하고 다른 수출상 품에 대해서는 13%를 적용하여 차별화에 의한 수출제품 구조조정을 유도했다. 수출 허가증 규제 대상품목을 수출쿼터허가증, 수출쿼터입찰관리, 수출허가증 등 3종류로 구분해서 수출체제의 간결화를 꾀하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섬유쿼터 폐지로 수출 증가에 의한 무역마찰 해소차원에서 6개 품목에 수출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부문에서 WTO가입 후 2~3년 내에 외국은행이 중국기업을 대 상으로 위안화 영업, 독자보험회사 설립, 위성산업에 대한 투자, 호텔에 대한 단독 투자 등을 허용하고, 운수·도소매 등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제한을 폐지하며, 투자 및 수입 허가시 기술이전, 국산사용 의무비율, 수출이행 의무비율 등의 조건을 폐지하는 약속을 했다. 이에 <표2-3참조> 대해 중국정부는 점진적으로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WTO 가입으로 내외국인 동등 대우를 표방함에 따라 그 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부 여해 왔던 세제의 우대조치를 점차 폐지해 나갈 예정인데,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 록 을 개정하여 장려품목 투자기업과 첨단기업에 한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는 조치를 시행했다.8) 이러한 조치가 외자유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음을 반영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환정책에 있어서 중국정부는 1997 년 이후 최근까지 위안화를 달러에 폐기시키 는 사실상의 고정 환율 제도를 채택해 왔다. WTO 가입 후 무역규모와 외환보유고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대외적으로 선진국으로부터 위안화평가절상 압력에 시달리고 대내 적으로 경기과열 조짐과 물가상승 압력이 있었지만 수출에 의한 경제성장과 실업문제 를 감안하여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는 정책을 일관해 왔다.

8) 한국수출입은행, 중국투자우대정책, 2005, pp1-3.

제 3 절 한국의 통상정책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