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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중·한 통상협력현황

근대사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인류발전의 장벽이 되어온 동서냉전체제가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면서 그 결과 중·한수교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1982 년 8 월 24 일 한·중 수교는 모든 인류에게 과거 이데올로기의 대립적 구도에서 평화적 관계 발전과 국가경제발전이라는 새로운 회망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지난 10여년 동안 중·한 우호 협력관계는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되어 이제는 전면 적 동반자 관계로 그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95년 5월 리평총리가 한국을 방문하 였을 때에도 지적했듯이 중·한 관계는 단순한 우호협력차원을 넘어 이제는 정치, 경 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그 협력이 긴밀히 강화되는 시기에 돌입했 다고 말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 양국의 경제적 협력 추세로 본다면 중국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한 국의 경제적 파트너가 될 것이다. 사실 중국의 이러한 변화는 21세기 강대국으로서 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중국의 덩시아오핑 사후에도 중국의 개혁과 개방정책이 지속 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대 응방안도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중국경제의 성장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기존의 제도를 적극 개선하여 제도화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대중국 진출에 대한 지원이 다양한 분야까지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수출보증 등에서 주는 혜택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대 중국 교역을 그전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인 대중국 수출방향을 유도하여 양국간 교역의 활 성화를 기하여야 한다.

또한, 양국간의 상호이익 조정을 위한 무역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기술무역은 자 국의 수출경쟁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에 매우 민감한 부분 이 라 할 수 있다. 국제기술협력은 상호보완이 잘 이루어질 경우에는 산업구조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나 한국과 중국처럼 경합 가능성이 증대하는 경우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중·한 기술구조는 협력가능분야가 적 지 않다. 중국은 산업화가 필요한 기초기술과 미응용 첨단기술이 많고 한국은 우수한

기술응용력과 비교적 발달된 마무리 기술을 가졌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과도한 기술보안으로 협력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쟁을 의식한 양국간에 기술협력의 무조건적 기피는 다른 나라에 그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서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경우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먼저 서로 기술이전으로 상호 경합관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분야를 정확히 선별한 다음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를 일단 협력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 두 나라의 경쟁관계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한국과 중국 의 기술협력은 양국의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산업고도화와 구조조정의 진전에 따라 상호 보완성을 높여주는 분야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양국은 이런 분야 에 대한 공동상품 생산체제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기술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 다. 그것은 두 나라의 교역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세계 주요 시장에서 불필요하게 치 열해 질 수 있는 수출경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경쟁적 보완관계에 의한 상호 이익증 진에 기여하는 길이다.

또한 대중국 교역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수출상품구조를 중국이 수입하기를 바라 는 에너지, 자원개발시설, 수송시설의 부품과 생산기술, 농업생산재, 농산물 가공시설, 공업자동화 설비 등의 분야에 맞도록 전환시키려는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중국이 수입을 확대하려는 분야는 기초산업, 원부자재, 선진기술, 설비 등의 산업 현 대화에 필요한 생산재에 한정되어 있고, 가전제품 등 소비재의 수입은 여전히 억제 되고 있다.66)

따라서 앞으로는 중국의 주요 사회간접시설 건설사업 등의 참여를 통하여 원부자 재의 지속적인 공급이 따르는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에 주력해야만 한다. 중국시장 이 과거와는 달리 어느 정도 구매력이 확보된 고급품시장임을 유념하여 수출상품구조 를 점차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속성상 소비가치가 제한되어온 까닭에 고급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기 때문이다.

중국 상품의 수입에 있어서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은 1 차 산업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앞으로는 생산, 임가공, 기술협력 등 각종 방식에 의한 신규상품과 고 부가치의 상품을 개발하여 수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햐 한다. 중국 진출 한국기업 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현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품목의 선정이 중요하다.

66) 刘新英, 中韩易貿易摩擦中的"大蒜事件"及其启示, 山东财经大学, 2005, pp44-50.

한편, 경제·통상분야에서 중·한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일, 미, 홍콩에 이어 tag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eader 와 Reader 사이의 Air Interface, 데이터 문법 등을 국내에 수용하고, RFID-IPv6, WiBro 를 네트워크와의 연동분야의 표준 선

67) 탁세령, 중국의 무역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 수은해외경제 23, 2006, pp45-50.

도를 모색하며, 유통을 비롯한 교통, 건설 등 분야별로 다른 RFID 코드를 연동하는 연계 표준의 작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ISO 와 IEC 에 한국 대표로 참여하는 기술 표준원과 양기관 간의 상호위원 참여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있다. 한국전자거래 협회, 중국전자상거래협회(CECA) 는 “중·한 e-비즈니스 포럼”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최근 몇 년전 부터 RFID 분야의 협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12위의 주요 경제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이바지하는 역할도 점점 확대 되고 있는 바, EDCF(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 금)지원은 빈곤퇴치, 환경, 여성, 보건, 교육, 인구 등 전 세계적 과제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하고 있다.

중국 최대의 수입규제 대상국은 한국이다. 중국은 2005년 5월 15일 현재 한국에 대해 19건의 수입규제조치를 시행중으로 한국은 일본(15건), 미국(13건)을 상회하 는 중국 최대의 수입규제 대상국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중국의 대한 집중 수입규제 는 대중무역흑자의 지속, 석유화학 등 일부 품목의 중국 수출 집중, 철강·유화 등 자 본집약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규모 외자유치 필요성, 중국 정부의 자국경제 대한 의존형 산업구조 시정 의지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중국의 수입규제는 신문용지, 합성고무 등 피규제품목의 대중수출 대폭 감소, 피규제품목의 전체 대중수출에서 차 지하는 점유율의 하락 등 한국의 대중수출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적극적인 조사 대응으로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덤핑마진을 부과 받은 경우 오히려 규제조치 실시 후에도 대중수출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 중국의 규제를 전화 위복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중국은 WTO 규정 내 합법적 규제수단인 반덤핑 조치를 향후에도 빈번히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성장의 속도조절 등에 따라 하반기 이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2005년부터 수입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소재산업에 치중되었던 수 입규제 대상품목도 2008년의 광섬유 조사개시를 계기로 첨단 기술집약형 제품군으 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중국의 수입규제 대응방안으로는 중국의 대한무역적자가 중국전체의 무역 흑자를 위한 투자라는 대응논리 설득과 변호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규제대상 업체의 적극적인 대응노력, 수입규제 정보교환과 대중수출급증품목에 대한 정기점검 등 수입 규제 대응시스템 마련 등 사전예방 노력, 재심의 적극적인 활용 등이 있다. 한국무역

협회에서는 통상마찰사전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2007에 이어 2008에도 각 1회씩 중 국에 구매사절단을 파견, 많은 중국 상품 구매활동을 전개하여 대중무역 흑자 축소를 통한 중국의 통상압력 완화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68)

유형별 비관세장벽은 정부조달, 내국민대우, 투명성, 통상마찰 해결절차, 수출실적 규정, 중국산 부품 의무사용 규정, 무역과 외환수지의 균형 등이 포함된다. 정부조 달은 WTO관련 규정에 따르면 모든 협정국은 다른 협정국의 조달업자에 대해서도 자 국의 공급자와 동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하며, 어떤 특정한 공급자에 대하여 특별 우대조치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 정부조달은 ‘정부조달에 관한 복수간 협정’에도 포함되어 있어 참여 회원국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중국의 정부조달은 주로 기계와 전기 제품에 관한 것으로, 30개 조달기관들이 국가기관이나 기술혁신사업, 공공사업 및 외국인 투자사업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를 조달해야 한다. 관련 조항인 GATT

유형별 비관세장벽은 정부조달, 내국민대우, 투명성, 통상마찰 해결절차, 수출실적 규정, 중국산 부품 의무사용 규정, 무역과 외환수지의 균형 등이 포함된다. 정부조 달은 WTO관련 규정에 따르면 모든 협정국은 다른 협정국의 조달업자에 대해서도 자 국의 공급자와 동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하며, 어떤 특정한 공급자에 대하여 특별 우대조치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 정부조달은 ‘정부조달에 관한 복수간 협정’에도 포함되어 있어 참여 회원국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중국의 정부조달은 주로 기계와 전기 제품에 관한 것으로, 30개 조달기관들이 국가기관이나 기술혁신사업, 공공사업 및 외국인 투자사업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를 조달해야 한다. 관련 조항인 GA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