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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중·일 육아환경 전문가 인식과 요구

2. 중국의 육아환경 인식과 요구

중국에서 직장과 사회의 육아 환경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26명이었다. 연 령대를 보면, 30-40대가 57.7%, 50-60대가 42.3%였고, 성별은 남자가 69.2%, 여자가 30.8%였다. 혼인 상황은 기혼이 80.8%, 미혼이 19.2%였고, 맞벌이가 80.8%, 홀벌이가 19.2%로 나타났다. 자녀 유무에 있어서는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5.4%였고,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4.6%였다. 분야를 살펴보면 학 계가 50.0%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이 26.9% NGO/NPO 등 사회단체가 19.2%, 공무원이 3.8%로 조사되었다. 전문분야 및 영역을 보면 교육관련이 38.5%, 사회복지학이 30.8%로 가장 많았고, 사회학이 26.9%, 기타 분야가 3.8%

였다. 해당 분야 경력은 10-15년 미만과 15-20년 미만이 30.8%로 가장 많았으 며, 20년 이상이 7.7%, 3-5년 미만이 19.2%, 5-10년 미만이 19.2%로 나타났다.

구분 지난 5년간 사회적 가치의 변화정도

평균 편차 수

1 2 3 4 5 6 7 8 9 10

① 결혼에 대한 인식 - - - 4.8 - - 19.0 23.8 42.9 9.5 8.2 1.3 21

② 공동 양육 인식 - - 9.5 4.8 - 14.3 42.9 19.0 9.5 - 6.7 1.6 21

③ 자녀관 변화 4.8 - 9.5 - 9.5 14.3 23.8 19.0 14.3 4.8 6.6 2.2 21

④ 일 가정 양립 지원 - 4.8 - - 14.3 23.8 38.1 14.3 4.8 - 6.5 1.5 21

⑤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 - - - 9.5 33.3 38.1 14.3 - 4.8 6.8 1.1 21

⑥ 부모교육 - 9.5 9.5 9.5 23.8 28.6 14.3 4.8 - - 5.1 1.7 21

⑦ 삶의 질 - 9.5 4.8 4.8 4.8 38.1 9.5 14.3 9.5 - 5.9 2.0 21

주: 1) 소수 첫째자리로 맞춰 결과치를 제시하여 백분률 합계 ±0.1~0.2% 오차가 발생함.

2) 기타 값의 경우는 모두 응답하지 않아 전체 응답자보다 작음.

즉, 제도의 인식정도를 1~10점까지 평가하도록 하였을 때 근로자들이 ‘출산전 후휴가’에 대해서는 평균 8.4점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 로 ‘태아검진시간 보장’에 대한 인식 정도가 평균 6.7점, ‘배우자출산휴가’ 6.0점,

‘유·사산 휴가’ 5.5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4.8점, ‘기타’ 4.7점, ‘난임치료휴가’

2.6점 순으로 응답되었다.

다음으로 중국의 직장에 이러한 임신·출산기 지원 제도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 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는데, 인식 정도와 동일하게 ‘출산전후휴가’가 가장 잘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평균 8.4점). 다음으로 ‘태아검진시간 보장’의 구비 정도가 평균 6.8점, ‘유·사산 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 5.5점,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5.1점, ‘기타’ 4.3점, ‘난임치료휴가’ 2.8점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Ⅳ-2-3> 임신·출산기 지원 제도의 구비 정도

단위: %, 점, 명

주: 1) 소수 첫째자리로 맞춰 결과치를 제시하여 백분률 합계 ±0.1~0.2% 오차가 발생함.

2) 모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전체 응답자보다 작음.

한편, 전문가들은 이러한 임신·출산기 지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평균 7.5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필요성이 평균 9.5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배우자출산휴가’ 8.9점, ‘태아검진시간’ 8.8점, ‘임신기 근로

구분 제도의 인식 정도

평균 편차

1 2 3 4 5 6 7 8 9 10

④ 태아검진시간 - 4.0 4.0 12.0 20.0 12.0 - 20.0 8.0 20.0 6.7 2.5 25

⑤ 출산전후휴가 - - - - 4.0 8.0 16.0 20.0 20.0 32.0 8.4 1.5 25

⑥ 배우자출산휴가 4.0 8.0 4.0 8.0 20.0 20.0 - 20.0 8.0 8.0 6.0 2.5 25

⑦ 기타( ) - - 66.7 - - - - 33.3 - - 4.7 2.9 3

구분 제도의 구비 정도

평균 편차 수

1 2 3 4 5 6 7 8 9 10

① 유·사산 휴가 - 16.0 12.0 12.0 12.0 12.0 12.0 8.0 8.0 8.0 5.5 2.6 25

② 난임치료휴가 24.0 20.0 28.0 12.0 8.0 8.0 - - - - 2.8 1.5 25

③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4.0 4.0 16.0 20.0 12.0 20.0 16.0 - - 8.0 5.1 2.2 25

④ 태아검진시간 - - 8.0 12.0 12.0 8.0 16.0 24.0 8.0 12.0 6.8 2.2 25

⑤ 출산전후휴가 - - - - 4.0 16.0 20.0 36.0 24.0 8.4 1.5 25

⑥ 배우자출산휴가 8.0 16.0 4.0 - 20.0 16.0 8.0 12.0 12.0 4.0 5.5 2.7 25

⑦ 기타( ) - - 33.3 33.3 - 33.3 - - - - 4.3 1.5 3

이처럼 근로자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임신·출산기 지원 제도들에 개선의 필요 성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는데, 제도별로 평균 6.0~8.0점까지 응답되어 대체로 각 제도들에 약간의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개선 필요도가 가장 높은 제도는 ‘난임치료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로 평균 8.0점이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7.5점, ‘유·사산 휴가’ 7.0점, ‘출산전후휴가’

6.8점, ‘태아검진시간’ 6.7점, ‘기타’ 6.0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6> 임신·출산기 지원 제도의 개선 필요 정도

단위: %, 점, 명

주: 1) 소수 첫째자리로 맞춰 결과치를 제시하여 백분률 합계 ±0.1~0.2% 오차가 발생함.

2) 모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전체 응답자보다 작음.

이러한 각각의 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한 가지 제도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배우 자출산휴가’가 32.0%로 가장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제도로 응답되었으며, ‘출산전 후휴가’ 24.0%,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0.0%, ‘태아검진시간’ 12.0%, ‘난임치료 휴가’ 8.0%, ‘유·사산 휴가’ 4.0%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7> 가장 개선이 필요한 임신·출산기 지원 제도

단위: %, 명

이처럼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된 제도에 대해 개선이 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보다 ‘이용기간’인 것으로 응답되었다(64.0%). 그밖에 ‘사용대상’이 16.0%,

구분 개선필요 1순위

① 유·사산 휴가 4.0 1

② 난임치료휴가 8.0 2

③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0.0 5

④ 태아검진시간 12.0 3

⑤ 출산전후휴가 24.0 6

⑥ 배우자출산휴가 32.0 8

구분 제도의 개선 필요 정도

평균 편차 수

1 2 3 4 5 6 7 8 9 10

① 유·사산 휴가 - - 4.3 13.0 - 4.3 34.8 30.4 4.3 8.7 7.0 1.8 23

② 난임치료휴가 - - 4.3 4.3 - 4.3 17.4 30.4 13.0 26.1 8.0 1.9 23

③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 4.3 8.7 4.3 - 26.1 21.7 26.1 8.7 7.5 1.9 23

④ 태아검진시간 - 4.3 8.7 8.7 13.0 13.0 - 30.4 4.3 17.4 6.7 2.5 23

⑤ 출산전후휴가 - 4.3 17.4 - 4.3 8.7 4.3 39.1 13.0 8.7 6.8 2.5 23

⑥ 배우자출산휴가 - - 4.3 - 4.3 4.3 13.0 39.1 8.7 26.1 8.0 1.7 23

⑦ 기타( ) - - - - - 100 - - - - 6.0 0 1

‘비용지원’ 12.0%,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8.0%로 응답되어 ‘이용기간’이 개선되 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즉, 앞서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된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라 하겠다.

<표 Ⅳ-2-8> 임신·출산 지원제도의 개선 필요 내용

단위: %, 명

2) 육아기

다음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육아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 수준을 질문하였다. 전문가들은 제시된 육아기 지원 제도 중 에서 근로자들은 ‘유치원’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정도를 1~10점까지 평가하도록 하였을 때 근로자들 이 ‘유치원’에 대해 평균 8.3점, 즉 ‘잘 알고 있는’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 도 ‘어린이집(직장·국공립)’에 대해 7.4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잘 알고 있는 수준으 로 알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기타’ 제도에 대해 6.5점, ‘육아휴직’ 5.9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2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Ⅳ-2-9> 육아기 지원 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정도

단위: %, 점, 명

주: 1) 소수 첫째자리로 맞춰 결과치를 제시하여 백분률 합계 ±0.1~0.2% 오차가 발생함.

2) 모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전체 응답자보다 작음.

구분 개선필요 내용

① 이용기간 64.0 16

② 비용지원 12.0 3

③ 사용대상 16.0 4

④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8.0 2

구분 제도의 인식 정도

평균 편차 수

1 2 3 4 5 6 7 8 9 10

① 육아휴직 4.0 8.0 16.0 12.0 4.0 4.0 12.0 24.0 8.0 8.0 5.9 2.8 25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0 8.0 12.0 16.0 16.0 16.0 8.0 12.0 8.0 - 5.2 2.2 25

③ 어린이집(직장·국공립) - - - 4.0 12.0 12.0 20.0 20.0 24.0 8.0 7.4 1.7 25

④ 유치원 - - - 4.0 - - 28.0 20.0 20.0 28.0 8.3 1.5 25

⑤ 기타 ( ) - - - - 50.0 - - 50.0 - - 6.5 2.1 2

다음으로 중국의 직장에 이러한 근로자들의 육아기를 지원하는 제도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는데, 인식 정도와 동일하게 ‘유치원’이 7.1 점으로 가장 잘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다음으로 ‘기타’제도의 구비 정 도가 평균 6.0점, ‘어린이집(직장·국공립)’ 5.6점, ‘육아휴직’ 4.9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4.6점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Ⅳ-2-10> 육아기 지원 제도의 구비 정도

단위: %, 점, 명

주: 1) 소수 첫째자리로 맞춰 결과치를 제시하여 백분률 합계 ±0.1~0.2% 오차가 발생함.

2) 모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전체 응답자보다 작음.

전문가들은 이러한 육아기 지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평균 8.0점 이상으로 대 부분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어린이집(직장·국공립)’ 및 ‘유치원’제 도의 필요성이 평균 9.0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7 점, ‘육아휴직’ 8.5점, ‘기타’ 8.0점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Ⅳ-2-11> 육아기 지원 제도의 필요 정도

단위: %, 점, 명

주: 1) 소수 첫째자리로 맞춰 결과치를 제시하여 백분률 합계 ±0.1~0.2% 오차가 발생함.

2) 모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전체 응답자보다 작음.

구분 제도의 구비 정도

평균 편차 수

1 2 3 4 5 6 7 8 9 10

① 육아휴직 12.0 8.0 20.0 12.0 - 12.0 12.0 16.0 8.0 - 4.9 2.7 25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0 12.0 8.0 36.0 4.0 20.0 4.0 12.0 - - 4.6 2.0 25

③ 어린이집(직장·국공립) - 16.0 24.0 8.0 16.0 12.0 16.0 12.0 8.0 4.0 5.6 2.4 25

④ 유치원 - - 4.0 4.0 8.0 20.0 24.0 12.0 24.0 4.0 7.1 1.8 25

⑤ 기타 ( ) - - - - 50.0 - 50.0 - - - 6.0 1.4 2

구분 제도의 필요 정도

평균 편차 수

1 2 3 4 5 6 7 8 9 10

① 육아휴직 - - - - 8.0 - 16.0 20.0 24.0 32.0 8.5 1.5 25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 - 8.3 4.2 33.3 20.8 33.3 8.7 1.2 24

③ 어린이집(직장·국공립) - - - - - - 4.2 20.8 37.5 37.5 9.0 0.9 24

④ 유치원 - - - - - - 4.2 25.0 33.3 37.5 9.0 0.9 24

⑤ 기타 ( ) - - - - - - - 100 - - 8.0 0 1

이러한 각각의 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한 가지 제도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육아 휴직’이 36.0%로 가장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제도로 응답되었으며, ‘어린이집(직 장·국공립)’ 28.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4.0%, ‘유치원’ 8.0%, ‘기타’ 4.0%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14> 가장 개선이 필요한 육아기 지원 제도

단위: %, 명

주: 모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전체 응답자보다 작음.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된 육아기 지원 제도에 대해 개선이 되어야 할 내용은

‘이용기간’이 28.0%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그밖에 ‘사용대상’이 24.0%, ‘비 용지원’ 및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20.0%, ‘기타’ 8.0%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육아기 지원 제도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된 ‘육아휴직’의 경우 가장 먼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며, 사용대상과 비용지원이 충분히 확대 되어야 하고,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Ⅳ-2-15> 육아기 지원 제도의 개선 필요 내용

단위: %, 명

주: 모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전체 응답자보다 작음.

구분 개선필요 1순위

① 육아휴직 36.0 9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4.0 6

③ 어린이집(직장·국공립) 28.0 7

④ 유치원 8.0 2

⑤ 기타 ( ) 4.0 1

구분 개선필요 내용

① 이용기간 28.0 7

② 비용지원 20.0 5

③ 사용대상 24.0 6

④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20.0 5

⑤ 기타 8.0 2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연근무제의 필요성에 대해 평균 7.2점 이상으로 평가해 필 요성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제도의 필요성이 평균 7.8점으로 유연근무제 중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원격근무’ 7.7점, ‘선택근무’ 및 ‘재량근무’

7.2점 순으로 응답되어 유연근무제는 전반적으로 필요성이 유사하게 평가되고 있 었다.

<표 Ⅳ-2-18> 유연근무제의 필요 정도

단위: %, 점, 명

주: 1) 소수 첫째자리로 맞춰 결과치를 제시하여 백분률 합계 ±0.1~0.2% 오차가 발생함.

2) 모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전체 응답자보다 작음.

한편, 유연근무제가 근로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 문가들에게 질문한 결과 7.6~8.3점의 수준으로 제시된 모든 제도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응답되었다. 도움 정도가 가장 높게 평가된 유연근무제는 ‘재택근무’와 ‘원 격근무’로 평균 8.3점에 해당하며, 다음으로 ‘선택근무’ 8.0점, ‘재랑근무’ 7.6점

한편, 유연근무제가 근로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 문가들에게 질문한 결과 7.6~8.3점의 수준으로 제시된 모든 제도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응답되었다. 도움 정도가 가장 높게 평가된 유연근무제는 ‘재택근무’와 ‘원 격근무’로 평균 8.3점에 해당하며, 다음으로 ‘선택근무’ 8.0점, ‘재랑근무’ 7.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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