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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관련 연구

박종서, 김문길, 임지영(2016)은 모성보호제도와 출산의 관계를 집중 분석하며, 여성의 고용안정 및 경력단절에 관한 문제와 일·가정양립 정책이 여성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두었다. 일·가정양립 제도는 안정된 고 용을 보장함으로써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모 성보호제도의 도입만을 통해 초저출산 기저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고용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한다. 제도를 안정 적으로 고착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등의 시도가 필요할 것으 로 보고 있다.

배호중, 천재영(2018)은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가능성’이 실제 ‘출 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혼인 당시 임금을 받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 분하여 두 집단 간의 ‘출산이행 기간’ 및 ‘3년 내 자녀출산 가능성’의 차이를 비교 분석했다. 또한, 주요 분석 문헌으로 출산 전후 휴가 정책 및 육아휴직 정책, 그리 고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4차~19년차의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출산전후 휴가’ 사용 가능 집단의 출산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 활용 가능’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 하여 출산 가능성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집단 에서 ‘혼인 후 3년 내 출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출산전

이재희, 도남희, 엄지원(2018)은 일·가정양립 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 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여성의 고용이 안정될수록 합계출산율은 증가하므로, 근로환경의 개선을 일·가정양립 실 현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현재는 직장어린이집 제도 및 유연근무제 등의 임 신, 출산, 육아 친화적인 근로환경이 지원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 상의 범위를 늘림으로써 영세자영업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해 야 함을 시사했다. 또한, 일·가정양립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환 경이 보다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2) 중국 관련 연구

Xiao와 Cooke(2012)는 중국의 일과 가정의 균형(Work–Life Balance(WLB)) 및 불균형(Work–Life Conflicts(WLC)) 현황에 대하여 기업, 개인, 정책적으로 접 근하여 분석했다. 이 연구는 시장화(marketization) 된 중국 기업이 빠르게 성장 하는 가운데 일·가정 양립의 불균형(WLC)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을 밝히고자 했 다. 또한, 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 중국의 상황을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은 경제 개발된 여타 국가들과 일·

가정 양립을 이해하는 데 있어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중국 기업 에서의 관리자와 근로자들은 일과 삶의 불균형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기업의 인사부(HR)에서는 장시간 근로로부터 초래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 록 노력하고 있었다. 근로자들은 각자의 전략 및 방식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아직까지 일· 가정 양립 은 중국 기업에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개념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운영 중인 서구의 다국적 기업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함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ang, Eggleston, Rizzo, & Zeckhauser(2013)는 중국에서 여성 고용이 임 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이미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이를 보여 왔으며, 정책 시행 이후부터는 급격한 출 산율과 인구증가율의 저하를 겪고 있다(Fang, Eggleston, Rizzo, & Zeckhauser.

2013; Feng 2011, 재인용). 인구 수와 여성 고용은 상호 관련이 있는 바, 두 변인

의 관계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2006년에 실시한 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CHNS)에 기반하고 있으며, 2,355명의 20~52세 기혼 여성이 참여한 응답 결과를 분석했다. 설문 결과, 고용되지 않은 여성은 평균 적으로 1.650명의 아이를 출산했으나, 고용된 여성은 1.202명의 아이를 낳는 것 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가지역 외 지역에서의 여성 고용은 여성의 출산을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 성장과 인구의 수는 중국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며 둘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멍(2018)은 중국의 일·가정 양립과 관련하여 중국의 정부, 기업, 지역사회에 서의 대응 전략 및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했다.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로 진 입하기 전 1990년대까지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진출이 70%에 육박할 만큼 활발 했으며, 중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7년 기준 OECD 국가 평균인 60.2%

보다 높은 63.03%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출산보험 등의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현상에 대한 문제점 을 인식하면서 기업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京东, 2017; 유멍, 2018 재인용).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이에 동참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책, 기업,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개선 노력이 일고 있다. 나아가 육아휴직 제도 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제도적 뒷받침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은영, 문무경, 이윤진, 양미선, 엄지원, Minyi Li, 박금해(2017)는 중국 북경 및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현황 및 실태와 현행 제도 분석을 시도했다. 중국은 인 구제한 정책을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북경과 연변은 두 자녀를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바, 본 연구에서 두 지역을 특정하여 분석했다. 조사 결과, 북경 지역의 부모들은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연변에서는 두 자녀 허용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국에서는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돌봄서비스 지원, 영유아 이용 시설 확충 및 운영 시간 연장을 통해 부모의 육아 지원을 뒷받침함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중국 의 인구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동아 시아 국가 간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표 Ⅰ-4-2> 중국의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관련 주요 연구 정리

자료: 1) Xiao, Y., Fang, & Cooke, L. (2012). Work-life balance in China? Social policy, employer strategy and individual coping mechanisms. Asia Pacific Journal of Human Resources 2012, 50, 6-22. Institute for Labour Policy and Training)에서 수행한 “National Survey of Households with Children”의 결과를 재분석(re-aggregating)한 결과, 전체 여 성에서 62%의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그 중 56%의 여성이 대졸 또는

2) Fang, H., Eggleston, K. N., Rizzo, J. A.,

1) Yanfei Zhou(2015)

∙ 일본 내 여성이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 어 려움 분석

∙ 2012년 일본노동정책연 구연수기구(The Japan Institute for Labour Policy and Training)에서

∙ 문헌 연구 - 통계 분석

자료: 1) Yanfei Zhou(2015). Career Interruption of Japanese Women: Why Is It So Hard to Balance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