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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농업과 DDA에서의 입장

문서에서 세 계 농 업 뉴 스 (페이지 94-98)

1.1. 중국농업의 전망과 농업정책

1.1.1. 중국농업의 문제점과 전망

중국은 계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급속 한 이탈농으로 농촌지역의 활력은 저하되고 있다. WTO 가입 등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산물가격의 하락과 농가소득의 감소가 전망되어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은 과거 또는 현재 한국이 직면하 고 있는 문제점들과 매우 유사한 농촌지역의 공동화와 도시지역의 과밀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력의 노령화로 시장개방에 대응한 구조 조정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국은 농업 경 영규모의 영세성, 농업용수의 부족, 농업생산기반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시장경제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효율성도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없으므로 향후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

중국이 WTO 가입함으로써 중국농업은 향후 상당한 변모의 과정을 거 치면서 다양한 문제점에 봉착할 것으로 판단된다. WTO 가입이 중국농업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국 내 농업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공통적

으로 WTO 가입에 따라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중국의 노동집약적 농 산물(축산물, 과수, 채소 등)의 생산과 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토지집약적 농산물(식량작물)의 경우에는 국내생산이 감소하고 해외수입이 증가할 것 으로 예측하고 있다.

황계곤(2000년, 'WTO 가입이 중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연구', 중 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은 WTO가입 이후 중국 농업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⑴ 곡물 및 면화 생산 비중의 감소, 축산물과 원예작물의 생산은 증가 ⑵ 농업자원 재배분, 구조조정, 이농 등으로 장기적 농민소득은 증가 ⑶ 전반적인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 후생은 증대

⑷ 우유, 양모를 제외한 돈육, 가금육 수출의 급증

⑸ 원예작물(채소, 과일, 화훼) 수출의 촉진, 그러나 실질적인 수출능력 은 품질, 저장, 운송, 신선도 유지 등 기초시설 미비로 단기적 영향 미약 ⑹ 옥수수, 유지작물, 당료작물, 대두, 면화 등 경종업 생산은 상대적으 로 위축되고 곡물수입은 증가하여 식량자급률이 하락

결론적으로 중국은 WTO가입 이후 사료곡물을 포함한 곡물수입은 증가 하여 국내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축산물, 원 예작물 등 노동집약적인 농산물의 생산은 증가하지만 품질고급화와 생산 기술의 문제로 인하여 단시일 내에 수출증대를 꾀할 수 없는 관계로 과잉 공급과 가격하락이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은 식량자급률의 하락과 전반적 인 농산물가격의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로 인하여 식량안보와 농촌경 제의 유지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관련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은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식품소비가 고급화함에 따라 농업의 환 경적인 공익기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1.2. 중국의 농업정책

중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 중 농업정

책의 목표와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농정목표는, ①농외소득 기회 의 확대를 통한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②생태환경 보호의 강화, ③농업과 학기술의 발전 등이다. 농업, 농촌 분야 계획의 실천방향은 다음과 같다.

⑴ 인구증가와 식량소비 증가에 대비한 식량안보체계 구축 ⑵ 농업의 구조조정 강화

⑶ 축산의 발전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⑷ 비교우위에 입각한 농산물 생산지역의 합리적 조정 ⑸ 향진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술혁신 추진

⑹ 시장수요에 따른 농산물 품질제도 유도 및 농산물 유통개혁 ⑺ 농산물 수매보호 가격제도와 식량비축 및 위험기금제도 완비

중국정부는 WTO 가입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과잉기조를 보이고 있는 곡물류의 생산을 축소하고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원예작물, 축산물, 농산가공품 등의 생산은 확대하는 작목전환 정책을 추 진해 왔다. 작목전환 정책과 병행하여 전면적인 농산물 품질 제고, 축산업 발전의 강화, 특화농업지구의 배치, 농산물 가공업의 발전 강화, 농촌노동 력의 취업구조 조정 노력 등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경제발전의 지역간 불균형 및 계층간의 소득격차 확대 등 경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부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분야의 경우 농업구조의 조정, 퇴경환림환초,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대규모의 환경 종합관리 등 농업생산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식량 과 면화의 생산능력 제고, 특색 있는 농업과 농산물 가공산업의 발전, 축 산업 발전의 강화, 생태환경의 개선 등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절수형, 생 태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서부지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1.2. 중국의 WTO 제안서

중국은 WTO 가입후 최초로 2002년 9월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비공식회 의에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 제안서는 중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내

농업의 문제점들과 향후 전망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2.1. 제안서 서문

중국은 제안서 서문에서 신규가입국의 경우 국내보조의 추가적인 감축 의무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다. 수출보조는 실질적인 감축을 통해 최종 적으로는 철폐하고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시장개방의 폭과 범위에서 특별취급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협상결과는 회원국 모두의 이익을 균형 되게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2. 수출경쟁

선진국의 경우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를 3년 이내에 철폐하고, 개도국의 경우에는 개도국우대의 일환으로 6년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선진국이 수출보조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하여 개도국에게 상당 한 대응조치상의 재량권을 부여한다. 우회적인 수출보조의 방지를 위해 적 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수출신용은 1995/98년의 수준을 기준으로 감축하고 수출신용의 대상품 목, 신용의 이자율, 융자의 조건 등에 대한 엄격한 규율을 제정하며 수출 신용에 대한 통보는 강화되어야 한다. 수출국영무역 제도는 계속 존치시켜 야 하며, 식량원조는 순수한 공여(grant)의 형태이어야 하고 식량원조에 대 한 사항은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1.2.3. 시장접근

관세는 일반적 접근방식과 품목특정적 접근방식을 동시에 적용하여 감 축하고, 이행기간 등에서 개도국우대를 제공해야 한다. 양허세율과 실행세 율의 격차 축소, 고관세 및 누진관세 감축,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관세감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세는 종가세를 원칙으로 하되 비종가세의 적용 비중을 3% 이내로 제한하며, WTO 신규가입국의 경우 가입협상에서 상당 한 정도의 관세인하를 양허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 협상에서 합의되는 관

세감축 의무에서 제외해야 한다.

관세쿼터제도(TRQ)는 유지되어야 하나 TRQ 관리방식은 규제해야 한다.

그러나 TRQ 배정방식의 선택은 자유로워야 하고 수입국영무역 제도는 유 지되어야 한다. 이행기간이 종료된 이후 특별긴급관세제도(SSG)는 폐지되 어야 한다.

1.2.4. 국내보조

선진국의 AMS 상한은 해당 년도 전년의 총 농업생산액을 기준으로 정 하여 추가 감축하고, 감축대상보조(Amber Box)와 생산제한 하의 직접지불 (Blue Box)은 협상이 종료되고 초년도에 50%, 그리고 매년 25%씩 감축하 는 방식으로 3년 내에 철폐한다. 허용보조(Green Box)에 대한 전반적인 재 검토와 규정 강화가 필요하며, 소득보험과 소득안정화 정책(income safety- net programs)은 AMS에 산입하여 감축한다. 또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보 조의 경우에는 조건불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최소허용보조(de minimis)의 허용수준은 축소 조정되어야 한다. 개도국의 경우 식량안보의 확보,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기회 확대, 자원부족 농민에 대한 지원 등에 우대조치가 있어야 한다.

1.2.5.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s)

농업발전은 사회발전, 빈곤경감, 식량안보, 사회의 안정 등 여러 가지 측 면에서 중요하므로 NTCs는 협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NTCs가 무 역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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