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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사회보장법 체계의 수립을 가속화한다

입법 선행은 사회보장제도의 정형화와 안정성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인 동시에 중국 사회보장 체계를 수립하고 발전 전략 목표를 실현하 는 내재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중국의 사회보장 입법은 성숙되지 못했으 며, 아직도 현행 제도를 규정하는 사회보장법이 없다. 이는 중국식 사회 보장법 체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의 큰 난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중국식 사회보장법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시급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수립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2012년까지 기본적인 사회보장법 체계를 수립하고, 2020년경에는 성숙된 사회보장 법 체계를 형성하여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회보장업무들을 법제 규범의 궤도에 올려놓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어떤 새로운 보장 프로그램의 수립이나 원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수정도 반드시 입법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법제화를 실 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식 사회보장법 체계 수립은 새로운 입법과 현행 법률에 대한 수정 과 개선 등 두 가지 방면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사회보장법 수립 과정에서 제도의 내용과 운영을 효과적으로 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 장 대상자의 신분적 차이와 제도적 분할 현상을 단절하는 것을 중점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정형화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1.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입법 진행을 서두른다

수요와 가능성에 근거하여,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사회보장법」은 2009년 이전에 완성하도록 하고, 국무원 법제 사무실에서 반포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중인 「공공부조법」은 가능한 2010년 이전에 완성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법률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되어 있기에 더 지체된다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의 정형적이고 안정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후에는 군대 구축과 군인 권익과 관 련된 「군인보장법」이나 「군인보험법」을 완성하며, 국민의 거주권과 주택 복지와 관련된 「주택법」, 자선공익사업의 발전과 관련된 「자선사업법」

등의 입법 임무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위에 언급한 새로운 법률들은 비록 선진국들의 사회보장법처럼 구체 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지침은 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 들에 근거하여 관련 세부 규칙들을 제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가 법제 규

범의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방면 의 입법 임무는 현행 관련 법률의 수정을 통해 완성할 수 있다.

2. 현행 관련 법률을 수정하고 개선한다

중국 사회보장법 체계의 수립 과정에서 볼 때, 과거 사회보장법의 수립 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일부 현행 법률은 사실상 관련 사회보장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로 사회복지서비스사업에 관한 것이다.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중국은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중화인민공화국 부녀권익보장법」,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보장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법률 등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복지 서비스 내용뿐만 아니라 특정 계층들을 위한 종합적인 권익 보장에 관한 법률들이다. 하지만 강력한 구속력이 부족해 강제력 이 약한 법으로 간주된다.

현재 중국의 사회복지서비스사업에 대한 입법의 욕구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위에 언급한 법률에 대한 수정, 즉 관련 복지 서비스 내용을 개선하고 강력한 구속력을 통해 복지서비스사업의 발전을 위해 한층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중국 사회보장사업의 법제 수립을 추진하는데 있어 올바른 길은 앞서 언급한 관련 법률에 새로운 내용을 보충하고, 정부 와 사회에 대해 강력한 구속력을 갖추어 현실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종합적인 사회보장법을 제정하고, 위에 언급한 여러 법률 을 수정 ․ 개선하여 공동으로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의 발전을 위해 규범과 법률 보장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제3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