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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사회보장제도는 독립된 제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실천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기타 제도들의 개혁 진행을 서둘러야 한다. 여기에는 호구제도 개 혁, 재정 체제 개혁, 위생 체제 개혁, 사회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러 한 제도들의 개혁은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 이러한 목표를 순조롭게 완성해야만 사회보험제도의 수 립을 이룰 수 있고, 더 나아가 국가의 종합적인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1. 호구제도 개혁을 가속화하고 사회보장 권익의 평등을 실현하는 조건 을 마련한다

도시 호구와 농촌 호구에 따라 국민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고 인구 이동

에 대해 제도나 정책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통일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시장경제의 요구에 위반된다. 게다가 호구제도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과 평등한 사회보장을 누리는 권리에 부합되 지 않는다. 중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단기간 내에 전국적으로 통일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엄격한 호구제도는 사실 도시와 농촌 주민 간, 이동 인구와 현지 주민 간의 신분적 차별을 조성하 고, 사회보장, 국민 교육, 취업 등 기본적인 권리의 불평등을 야기한 주요 원인이며, 제도적으로 차별적인 혜택을 초래한 주요 요소이다.

그러므로 도시와 농촌으로 분할된 전통적인 호구제도를 없애고 국민 간 불평등한 신분적 차별을 제거하여 전 국민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동시 에 각종 기본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는 국가가 건강한 사회로 발전했다는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유, 권리 와 평등한 사회보장 권익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조건이다.

호구제도의 개혁은 국민들의 호구상의 차이를 없애고, 더 나아가 호구 상의 신분으로 인한 각종 경제 ․ 사회 ․ 정치 권리의 불평등을 없애는 것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한다. 호적제도를 개혁하는 기본적인 사고는 통일된 호구등기로 분할된 호구관리를 대체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실 현하며, 관련 경제 ․ 사회 ․ 정치 권익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러한 목표의 실현은 여러 방면으로 가능하다.

첫째, 전국적으로 통일된 주민 호구 등기 방안을 하루 빨리 제정하고, 호구를 등기할 때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 표기를 없애 호구부에 첨부된 부가적인 권익을 없앤다. 사실 개혁개방 30여 년 동안 도시 주민 호구부 에 첨부되었던 식량과 식용유 공급 관계는 시장경제 체제 개혁에 따라 자동적으로 취소되었다. 또한 의무교육을 추진시키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지역의 모든 교육비를 면제함에 따라 호구부에 첨부된 의무교육

권리의 제한사항도 소멸되었다. 호구 등기를 통일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 들의 신분적 차별을 없애는 것은 호구제도를 개혁하는데 있어 필요조건 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도시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도시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현재의 시 대적 배경 하에서, 도시화 발전을 지나치게 조심하던 과거의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반면에 산업화와 현대화 과정의 가속화는 도시화 수준 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중 ․ 소도시의 발전을 적절하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신흥도시의 건설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는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방법인 동시에, 더 많은 국민들이 도시 주민의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산업 계획과 지역 기획을 제정하는데 있어 국가에서 도시화를 중시하고, 도시 화 발전 과정을 서두르며, 더욱 많은 농촌 주민들을 도시에서 수용할 필 요가 있다.

셋째, 도시에서는 행정심사제도를 승인제로 대체하고, 조건을 심사하 는 방안을 사실만 확인하는 방안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에 서 취직하는 농촌 주민이나 외지 주민들이 도시에 적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소수의 특별시를 제외한 기타 도시에서는 당사자의 거주 기간, 거주 조건, 생계 도모 능력 등의 사실(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의견에 의해 호구를 등기하고 현지 주민과 같은 권익 을 누리도록 보장해줄 수 있다. 여기에서 주지해야 할 점은 사실적 기준 에 근거하여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 발전이 상당히 불균 형한 중국의 현실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농촌 주민과 외지 주민에 닫혀 있었던 도시의 문을 개방해야 하는 현실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므 로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인구가 일방적으로 이동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호구제도 개혁 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인구가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대도시에서 직 할시(베이징, 상하이, 톈진, 총칭重慶)로, 미발달 지역에서 발달 지역으로 이 동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역방향의 이동은 그리 일반적이지 않다. 이는 일 부 도시들, 특히 직할시나 대도시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들이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직할시와 대도시 주민들이 중 ․ 소도시, 심지어 농촌으로 이 동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이는 관련 제도와 정책적 지원을 전제로 한 다. 도시 주민들이 농촌에서 주택을 구매하거나 토지 임대를 허락해주고, 친환경 거주 지역을 조성해 주민들이 자신에 맞는 거주지와 생활 지역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들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동하도록 할 수 있고 자신의 이익에 따른 이동을 유도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각종 권익들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호구 등기로 인해 초래된 신분적 차별을 해소해주고 사회보장 권리 의 평등이 실현된다면, 중국 사회보장제도 건설과 발전은 한층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다.

2. 재정 체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사회보장제도 수립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한다

국가 재정과 사회보장 간의 긴밀한 관계는 중국 사회보장제도 수립의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재정 체제 개혁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재정 체제의 개혁에는 다음과 같은 개혁 방향과 사고 들을 포함한다.

첫째, 업무권과 재정권이 정비례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각급 정부,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보장 업무권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재정권에 대해 상응하게 조정한다. 이는 정부의 운영과 공공관리 직책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둘째, 현재 업무권은 결정되어 있지만 재정력이 불균형적인 상황 하에 서 현실적인 수요에 근거하여 재정 이전지불방식과 금액을 확정한다. 소 수의 프로그램 외에 모든 프로그램을 일반적인 이전지불 범위에 포함시 켜 지방 예산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행정비용을 축소한다.

셋째, 예산 편성의 과학성, 재정의 표준화, 재정 재분배의 공평성을 향 상시키고, 입법기관과 사회 감독을 받도록 한다.

넷째, 재정지출구조를 조정한다. 통계자료에 주의를 기울여 현행의 분 배구조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만약 증가량에 근거하여 지출구조 뿐만 아니라, 현행 분배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증가량에 지출구조를 조정한다면, 그 속도가 느리고 효과가 미흡하고 재원을 사용하는데 낭비 가 심하고 효율성이 낮으며, 사회보장 등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 부족 현 상을 개선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수요에서 출발하여 국민 생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재정부와 사회보장 주무부서 간의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주무 부서에서 국가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책임을 지고, 재정 부서에서는 엄밀한 감독을 실시하도록 한다.

여섯째, 재정효익평가시스템을 수립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공공 이익에 대한 보장, 국민 생활에 대한 보장과 발전 여부를 핵심적인 평가 지표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수립과 건전한 발 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3. 위생 체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의료보장제도 수립을 위한 조건을 마 련한다

건강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 생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건강 을 보장하는 것은 의료보장제도의 책임이자 공공위생사업의 목표이기도 하다. 위생 체제 개혁과 사회보장제도의 수립도 내재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중국의 의료보험 개혁과 농촌신형합작의료의 실천 과정에서 보다 시피, 위생 체제 개혁의 협력 없이는 절대로 완비된 의료보장제도를 수립 할 수 없다. 설사 수립된다 하더라도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예를 들면, 도시근로자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진료비가 비싸고 진료받기 어려운”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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