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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침( 안)

2. 주요 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 본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전략,프로그램,프로젝트 등(이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책임 있는 이행과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용어,평가지침의 적용 대상,평가의 원칙과 기준

제2조(용어)‘사업수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사업관리기관’은 부처를 대신 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사업자’는 사업관리기관의 관리 아래 실제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개인,‘(평가)협조기관’은 무상원조 의 경우는 외교부,유상원조의 경우는 기획재정부,‘평가시행기관’은 실제 로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 혹은 조직이나 전문가 집단 등을 가리킨다.

제3조(평가지침의 적용 대상)①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와 소속기관(국립종자 원,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시행하는 국제개발 협력사업 및 관련 정책,전략,프로그램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등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③ 사전조사 실시사업,타당성 조사사업 등 협력사업의 발굴과 형성을 위한 활동은 제외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평가를 실시

한다.

가.공정성 :평가과정 중에 편견을 피하고 신뢰성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독립성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야 한다.

다.신뢰성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가진 평가자가 투명한 과정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유용성 :평가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필요성을 충분히 반 영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결정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마.파트너십 :국제개발협력대상국(이하 “협력대상국”)및 타 공여국·기관 등의 평가 참여를 장려한다.

제5조(평가의 기준)평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 시한다.

가.적절성 :협력 대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우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부합 정도를 평가 나.효율성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원규모(투입자원)대비 지원성과 평가 다.효과성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라.영향력 :완료되거나 수행 중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협력 대상국의 사

회,경제,환경 등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 평가 마.지속가능성 :국제개발협력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 여

부 평가

제3장 평가 대상 사업 선정 원칙,평가의 종류

제6조(평가 대상 사업 선정 원칙)전년도의 사업수행 및 평가결과,국별지원 전략 및 분야별지원전략 등 개발협력 관련 전략을 검토하고 우선지원 분야, 기관별 중기 또는 연도별 전략 또는 정책,국제개발협력 동향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가.평가예산의 가용 여부,사업의 규모,그리고 정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 여 실제 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나.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부터 평가를 위해 확보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까지 선정한다.

다.이를 위해 협력사업 예산의 일정 비율을 평가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평가의 종류)①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의 종류는 아 래와 같다.

가.정책 및 전략평가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유용성 및 타당 성 등을 평가

나.국별 평가 :특정국가에 대한 지원 전략 및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분야별 평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각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총괄 평가

라.주제별 평가 :양성평등,인권,제도개선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특정 주 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평가

마.형태별 평가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형태에 대한 평가

바.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국제개발협력 개별 사업 또는 프로그램 등을 평가

사.평가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평가

② 평가 종류별 시행시기는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다.

가.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 :2014년부터 나.주제별 평가 :2015년부터

다.정책 및 전략평가,국별 평가,분야별 평가,형태별 평가 :2017년부터

제4장 평가시기별 평가

제8조(평가시기별 평가)① 모니터링은 모든 사업에 대해 사업자가 자체적으 로 실시하도록 한다.

② 모니터링을 외부에 의한 중간평가로 실시하는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차 후 사업시행기관 선정 등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이 경우 평가비용은 평가 사업 비용에서 충당).

③ 중간평가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사업시행기관인 농림축산 식품부(농어촌공사가 사업자인 경우)혹은 사업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농 어촌공사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부 외부 평가에 의해 실시한다.단,자체평가로 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으로 대체 한다.

④ 종료평가는 종료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종료 시기에 실시한다.

⑤ 사후평가는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5장 평가의 관리 및 시행

제9조(평가의 관리)① 평가관리기관은 평가시행기관을 선정하고 평가과정을 관리한다.

② 모니터링을 제외한 프로젝트 평가는 사업관리기관,나머지(국별,주제 별,형태별,정책/전략 등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평가관리기관이 된다.

③ 사업관리기관 자신이 사업자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평가관리기관이 된다.

④ 평가관리기관은 평가시행기관으로 하여금 공동평가를 장려한다.

제10조(평가의 시행)① 평가시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입찰은 국가계약 법에 근거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일반경쟁입찰의 과정에 따라 진행한다.

② 평가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는 국무조정실의 용역 표준제안서 양식을

준용한다.

③ 평가시행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심의위원회의 구성은 평가위원회와 별도로 구성하고 익명을 보장한다.

나.심의를 위한 심사항목은 국무조정실의 용역제안서 점검 목록(안)을 준용할 수 있다.

다.심사의 주안점에 따라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평가시행기관은 국무조정실의 평가윤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보고서 작성 및 보고)① 평가보고서의 목차는 통합평가 매뉴얼 상의 목차 표준안을 준용한다.

② 중간보고는 내부 보고회의로 갈음하고 최종보고는 여러 개의 평가를 묶 어 내부 보고회의,워크숍,혹은 세미나의 형태로 보고한다.

③ 세부 보고방식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평가보고서에 대한 심의)① 평가위원회에서 보고서 품질평가 심의위 원을 위촉하여 평가보고서를 심의한다.

② 평가보고서 심사를 위한 심사표는 평가위원회가 통합평가 매뉴얼의 보 고서 품질관리 점검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교훈과 제언,범분야 등 항 목에 대해 특별히 고려한다.

③ 심사결과 발간기준 혹은 보고서 수정 후 재심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장 평가위원회

제13조(평가위원회의 목적)평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의 국제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관련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농 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14조(평가위원회의 역할)① 연간 평가계획을 심의한다.

② 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③ 평가시행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평가결과보고서(안)의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⑤ 평가결과 보고서의 최종 발간 여부를 결정한다.

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15조(평가위원회의 구성)①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 부인사를 위촉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민간위원 등 외부인사 총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단,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장이 간사를 맡을 수 있다.

제16조(평가위원회의 운영)① 정기회의 연 2회(연간 평가계획 심의,평가결 과 보고서 발간 여부 결정 등)및 부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② 기타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평가업무 질적 수준의 제고

제17조(평가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조치)① 평가전문기관이 시행하 는 국내외 회의,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고한다(가령,KOICA의 개 발평가세미나 등).

② 평가수행인력 중 평가전문기관(KOICAODA교육원 등)이 시행하는 평 가관련 교육의 이수자가 있는 경우 평가시행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가 산점을 부여한다.

제18조(평가 매뉴얼 제작)평가지침 이외에 평가수행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한다.

제8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9조(평가결과의 공개)① 평가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평가소위,국 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와 보고 뒤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국무조정실,농어촌공사,평가시행기관 등의 웹사이트 를 통해 공개한다.

③ 평가결과 보고서에 대한 영문초록(abstract)을 작성하여 OECD DAC의 개발평가네트워크(NetworkonDevelopmentEvaluation)를 통해 공개한다.

④ 사업이 시행된 대상국의 관련 부처,부서와도 평가결과를 공유한다.

제20조(연간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결과 이행과제 도출)① 사업관리 방식 을 포함하여 전략,프로그램 등 농업분야 국제협력 관련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한다.

② 사업별 사후관리 및 출구전략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사후관리 과제를 도출한다.

제21조(이행과제 수행 업무의 담당)①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개선과 사후관

제21조(이행과제 수행 업무의 담당)①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개선과 사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