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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범위와 내용 , 방법

3.1. 범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요구사항

ㅇ 제1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14.1.13.)에서 의결된 평가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내부 평가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개발협 력 평가지침에 지정된 사항들에 한하여 마련되어야 함.

■ 평가지침 조항

제7조(사업시행기관별 내부 평가지침) ① 모든 사업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및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관별 내부 평가지침을 마련한다.

가. 연간 자체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자체평가 대상, 자체평가계획 수립 관련 내부절차 등)

나.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다. 평가결과 도출된 제언사항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제언사 항 등의 이행결과를 개인 및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구속력 확보 방안과 인센티브 체계 마련 등)

라. 그 밖에 자체평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평가결과반영계획의 수립) ① 평가실시기관은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교훈과 제언사항의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결과반영계획을 수립한다.

제13조(평가결과의 반영) ① 사업시행기관은 평가결과반영계획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협조기관에 제출하고, 협조기관은 기관별 이행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소위에 제출한다.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평가지침(안)의 작성이 주된 연구의 범위로,다음과 같 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ㅇ 연간 자체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대상,자체평가계획 수립 관련 내부절차 등

ㅇ 평과결과 도출된 제언사항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3.2. 내용

□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평가지침 마련 관련 검토

-평가기획 :평가의 목적과 원칙,평가 대상,평가 일정

-평가관리 및 시행,결과보고 :평가주체,평가관리,평가시행기관 선정, 평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보고,평가품질 관리 및 평가,평가위원회 구 성,평가품질 제고 방안

ㅇ 평가모형과 지표 및 평가방법 관련 내용

-평가모형 :성과관리 모형,논리모형과 PDM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방법 :평가기준,평가 매트릭스,평가지표 개발 방법

-평가 및 분석방법,등급화

*평가지표는 평가 대상 사업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수행기관이 작성하여 야 할 것이므로,본 연구에서는 표준지표만 제시하는 것으로 함.

ㅇ 평가결과의 활용 :이행담보 방안 마련 -평가결과의 공개

-평가결과의 환류 :이행과제 설정 및 반영 방안

3.3. 방법

□ 문헌 연구

ㅇ 해외 평가체계에 대한 분석 :OECDDAC,세계은행,JICA 등 ODA선진 공여기관의 사례 분석

ㅇ KOICA,EDCF등 국내 ODA 주관기관의 선행사례 분석

ㅇ 공공기관의 보고서,회의자료 등 수집 및 분석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된 시행기관별 자체평가계획(안)등 분석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평가윤리지침 등

□ 관련 공공기관,전문가 등과의 협의회 개최

ㅇ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등 사업수행기관 대상 정책협의회 겸 KOICA 평가실 전문가 초청 자문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