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 관련 문헌

ㅇ 국무조정실은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매뉴얼」(2009)을 작성하여 평가 시스템,평가기준,평가방법 등을 제시함.

-이 매뉴얼은 제1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4.1.13.)에서 개정됨.

ㅇ「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에 의거한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2011) 이 마련되어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사업시행기관의 관련 사업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매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재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통합 평가는 본 지침에 의거한 것임.

-그러나 농림분야를 포함한 세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침은 마련 되어 있지 않음.

ㅇ KOICA,EDCF는 자체 평가조직의 구비,평가절차의 규정 등 평가체계를 갖추고 있음.

-EDCF평가팀(EDCF),ODA평가실(KOICA)등이 주관하여 평가절차에

따라 진행(국무조정실 등,2013)

-두 기관은 사업평가를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음(한국국 제협력단 2008).

-이는 무상,유상원조의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로,농림분야에서 시행되 는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침이 별도로 필요함.

ㅇ 농식품부의 국제협력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체계,평가지침은 제정되 어 있지 않음.

-농식품부는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 발전방안’(2013.8.)에 평가지표,기 준 및 방법 등을 포괄하는 농림분야 ODA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 이라고 명시함(농림축산식품부 2013).

ㅇ OECD DAC는 자체 평가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회원국과 다자원조기구의 평가 관련 성과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

-자체 평가지침에서는 평가의 목적,기획과 설계,실시와 보고,사후관리 와 활용 등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OECD 2010).

-OECD DAC은 평가체계의 관리,제도적 틀(managementandinstitu -tionalsetup)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5대 원칙(principles)이외에 평가 과정과 결과(processes and products)의 도출을 안내해 주는 기준 (standards)을 제시함.

-또한,평가자원센터(DEReC)를 통해 회원국(24개)과 다자원조기구(8개) 의 평가지침,평가사례 및 결과를 공유하고 있음.

-그러나 농림분야를 비롯한 분야별 평가지침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ㅇ 세계은행은 평가조직인 독립평가그룹(IEG)을 운영하고 있으며,평가지침 에 따라 자체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음.

-평가지침에서는 방법론측면을 특히 강조(WorldBank2004)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 외에도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기도 함.

예를 들어,농업기술 연구 보급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WorldBank2005)

-또한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기도 함(FAO 2010).

ㅇ 일본(JICA)은 계획(plan)-실행(do)-점검(check)-환류(action)로 이어지는

‘PDCA Cycle'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즉,계획단계의 사전평가,실행단계의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점검단계의 사후평가와 사후모니터링,환류단계로 구분됨(JICA 2013).

-이러한 시스템에 근거하여 특정 사업 혹은 농업을 비롯한 특정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JICA 2007).

ㅇ 미국(USAID)은 평가원칙을 수립하여 절차(procedure),투명성(transparency),유용 성(utilization),자원(resources)을 평가의 필요요건으로 강조함(USAID 2011). -농업분야를 포함한 특정 분야에 대한 평가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함의

ㅇ 국내 국제개발협력 담당 기관 뿐만 아니라 국제원조기구 대부분이 통합평 가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농업분야를 포함한 세부 분야별 평가지침은 별 도로 구비하고 있지 않음.

ㅇ 그러나 분야별로 평가를 수행할 때 통합평가지침을 기초로 분야별 국제개 발협력사업의 특징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은 필요할 것임.

□ 기대 효과

○ 농업분야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평가수행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임.

○ 평가수행을 위한 기본절차를 제시함에 따라 평가지표의 개발 등 평가제 도의 질적인 수준 향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