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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평가윤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윤리 기준과 행동준칙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과 책임성 제고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 “평가실시기관”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 회 및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사업시행기관을 말한다.

② “평가수탁기관”이라 함은 평가실시기관으로부터 평가용역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③ “평가 대상”이라 함은 평가를 받게 되는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국제개 발협력의 정책 및 전략,협력국가,사업 분야 및 형태,개별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④ “이해관계자”라 함은 국제개발협력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협력국 및 수혜자,타 공여국 및 기관,국제개발협력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민간단 체 및 학계,국회 등을 말한다.

⑤ “평가참여자”라 함은 직접 평가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과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지침은 평가실시기관 및 평가수탁기관(이하 ‘평가자’)이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모든 과정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평가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령에 따른 평가 원 칙과 기준,절차에 따라 성실히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평가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2장 평가수행 원칙

제5조(독립성)① 평가자는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여 평가 를 수행하여야 하며,평가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 는 경우에도 평가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독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는 경우 이를 평가실시기관의 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정성)① 평가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의견을 고려하여 평 가 대상에 대해 포괄적이고 균형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공평하고 편견이 없 는 태도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자신이 관여한 평가 대상에 대한 평가수행을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평가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자는 자신뿐 아니라 평가자의 가족,친인척,지인 중에서도 평가 대상과 관 련하여 이해관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평가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신뢰성)① 평가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관찰,일관성 있는 방법론 및 분석방법과 평가절차에 근거하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사결과,판단 및 그에 따른 결론을 정 당화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성)평가자는 계획된 일정과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를 완수하여야 하 며,평가예산의 지출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정확성)평가자는 평가 대상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적절한 평가방법론과 기술의 채택,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정보의 검 증 등을 통해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완결성)① 평가자는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판단,가 정,이론,방법론 등을 공개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 대상의 강점이 강화되고 문제점이 밝혀질 수 있도록 강점과 약점을 기록함으로써 완결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투명성)① 평가자는 평가의 목적,적용된 기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 에 대해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실시 전에 평가방법론을 공개하고,평가과정에서 사용된 가 정,평가자의 가치판단 등과 함께 이를 평가보고서에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참여자 보호

제12조(평가참여자에 대한 배려)① 평가자는 참여의 가능성 또는 용이성이 아 니라 평가목적에 맞는 참여자를 선택하여야 하고,사회적 약자 또는 소외 계층의 참여를 배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언어,현지 관습,종교적 신념,성별 에 따른 역할,장애,연령,인종 등의 차이를 존중하고,각 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평가자는 평가참여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동안 평가참여자의 불 편을 최소화하고,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익명성의 보장)① 평가자는 평가참여자에게 익명성 보장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충분히 알려야 하고,익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참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 등 민감한 정보가 추적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부정적 영향의 최소화)평가자는 평가가 평가 대상 또는 평가참여자에 게 불필요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모든 평가과정에서 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평가실시기관의 의무

제15조(평가 대상의 선정)평가실시기관은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평가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유용성,비용 대비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 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수탁기관 선정)평가실시기관은 평가수행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 우 평가용역의 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 하게 평가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등 부당 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평가방향 등의 제시)평가실시기관은 평가의 배경과 목적,평가결과의 주요 사용자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평가수탁기관이 평가방향과 주안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 등의 제공)평가실시기관은 평가수탁기관의 평가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적절한 행정적 지원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수행의 독립성 보장)평가실시기관은 평가수탁기관의 독립적‧자 율적 평가수행을 보장하고,평가보고서의 특정내용에 대한 수정‧삭제‧추가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평가결과 공개)평가실시기관은 평가보고서의 출판,홈페이지에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다만,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 행령 제13조 단서에 해당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 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평가수탁기관의 의무

제21조(평가역량의 공개)평가수탁기관은 평가와 관련된 경험,전문성,지식과 기 술 수준 등 평가역량을 정확하게 밝혀야 하며,평가역량의 범위 내에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불법행위에 대한 보고)평가수탁기관은 평가수행과정에서 불법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를 발견한 경우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평가실시기관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비밀엄수 및 소유권)① 평가수탁기관은 평가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을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평가 를 위탁한 평가실시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 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평가수탁기관은 평가보고서 등 모든 평가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가 평가를 위탁한 평가실시기관에 있음을 인식하고,평가실시기관의 사 전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여타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평가윤리 준수 의무 등

제24조(평가윤리 준수)평가자는 평가수행 과정에서 이 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고,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진다.

제25조(평가윤리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① 평가실시기관의 장은 평가수 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 및 이 지침을 위반하여 불법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 가 발생했다고 의심되거나 평가자 등으로부터 불법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 에 대한 보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실시기관의 장은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위반행위 관 련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평가용역 참여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평가실시기관의 장은 불법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를 보고하거나 제보한 자 가 그 보고 또는 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동 지침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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