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전력산업구조별 시행형태 및 내용

미국의 25개주와 워싱턴 D.C.에서 실시하고 있는 RPS제도는 여러나라와 공통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을 장려하려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으나, 제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것은 전력부문의 RPS제도가 해당 주의 전력산업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의 전력산업구조별 의무할당제의 시행형태를 보면 첫째, 소매경쟁도입형 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판매사업자에게 부과 하고 둘째, 수직통합구조형태는 의무대상자가 조달한 사업에 대해서 규제 기관이 전력회사조달분과 외부조달분을 구분하여 감시하는 것으로 나누어 따로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주에서는 어떤 주체가 의무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며, 특정 전력판매회사 또는 전력회사(예, 시영전력 회사)등을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의무 이행에 적합 한 신재생 전원에 대한 인증기준에도 주별로 차이를 두고 있는데, 하와이

30) 손성호·조기선, “해외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시행사례 분석 :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전기연 구원, 2008. 11, 441면.

및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는 RPS제도 체계 내에 에너지효율향상의무제도 (EERS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EERS에 의한 의무이행량을 RPS의무이행량으로 일정한도 내에서 인정하 고 있기도 하다.

또 할당된 의무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이행분에 대한 지불 비용의 수준과 이에 대한 상한 수준의 유무, 기존 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RPS법의 이행수단 인정 여부, 특정 전원에 대한 별도의 목표부여, 또는 전원간의 가치차별화 등에 있어서 각 주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1)

(2) 제도 도입에 따른 신재생전원의 구성현황

미국은 RPS제도가 신규 신재생전원의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 다고 여기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에서 신규로 도입된 8,900MW 의 신재생에너지설비(수력 제외) 중 대략 93%가 풍력에 의한 것이고, 바 이오매스(4%), 태양광(2%), 지열(1%)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만을 볼 때에 신재생에너지 전원의 다양성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는 RPS제도의 본원적인 한계인데, 비용대비 효과적인 수단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인 전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되는 문제점 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특정 전원으로의 편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서 각 주에서는 미래유망기술을 비롯하여 정책적으로 보급을 확대할 수요 가 있는 전원에 대해서 별도의 의무목표를 부여하거나 또는 그 전원의 가 치를 달리 평가(인증서 발급과정에서의 차별화)하는 등의 정책수단을 병 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태양광 발전을 대상으로 의무공급량을 지

31) Chogwon Char and Scott Abramson, “Renewable Portfplio Standard in Energy Policy”, Reckefeller Center, 2006, p.145.

정하여 할당하고 있다.

특정전원에 대한 별도목표 부여는 미국 내 12개 주에서 시행 중이며, 4 개주는 전원별 가중치를 결합하여 복합적인 형태로 특정전원을 고려하고 있다. 별도 목표를 부여하는 전원은 주로 태양에너지부분에 국한되어 있 으며, 일부 주에서는 분산전원을 포함하기도 한다.

32)

각 주마다 특정전원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형태, 별도 전원을 국한하 는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를 잘 분 석해볼 필요가 있다.

(3)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시장의 활용

미국의 RPS제도는 의무이행에 대한 행정소요비용을 최소화하고 의무이 행의 보조적 수단인 인증서 구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로부터 생산된 전력량에 대해 인증서(REC) 발급, 관리, 거래, 폐기 등 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서 추적관리 시스템(REC Tracking System)을 개 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예로 2007년에는 미국 서부지역을 포함하는 WREGIS와 중서부 지역 을 포함하는 MRETS는 기존의 ERCOT에서 운용되는 전자 인증서 추적시 스템과 유사한 형태로 구현되어 신재생발전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 및 추 적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33)

전술한 정책수단의 시행방법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인증(Renewable Energy Credit)부여 방식과 특정 전원에 의한 의무이행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특정 전원의 별도 목표 부여방안이 활용되고 있다.

32) Nancy Rader, “RPS – A Practical Guide”, The National Association of Regulatory Utility Commisiioners, 2001, p.334.

33) Ryan Wiser & Galen Barbos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in the United State”, LBNL, 2008, p.223.

또 미국은 자발적인 REC시장 활동을 위해 개인 혹은 회사가 REC를 인 터넷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세 가지 형 태로 REC를 판매하게 된다. 첫째는 독립상품(Stand-alone product)으로 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개발을 지지하는 개인 혹은 상업적인 구매자들에 게 개별 REC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주로 상업적 소비자가 대상이다.

둘째는 번들상품(Bundled Product)이다. 이는 그린에너지 상품을 신재생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연결해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려 하는 소비자들에 게 판매하는 것이다. 셋째는 REC선불판매제(Foward Seling of RECs)가 있다. 자발적 시장에서 미래의 재생에너지 상품을 미리 판매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non-deliver의 가능성과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제도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34)

(4) 텍사스 공급의무화법 소개

텍사스는 다른 주들이 주로 전력 판매량에 기반한 일정비율을 신재생발 전량으로 채우는 것과는 달리 발전시설의 설비 용량(capacity)에 목표치를 두고 있으며, 여기에 목표연도가 포함되어 목표치를 할당 받게 된다. 할 당된 의무목표량은 연도별로 사업자가 의무요구량에 해당하는 REC를 1MWh량으로 획득 또는 구입하여 이를 인증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이행하 게 된다.

텍사스 주는 신재생에너지의 주가 되고 있는 풍력이 아닌 다른 신재생 에너지원에 해당하는 설비를 500MW 이상 구축하고자 구속력 없는 목표 를 세우고 이를 위해‘이행 프리미엄(compliance premium)’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풍력 이외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된 각 REC에 대해 부여 하는 프리미엄으로 의무대상자들에게 RPS제도의 의무량으로 인정된다.

34) 손성호·조기선, 앞의 논문, 442면.

텍사스는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설계한 제도적 틀과 함께 RPS법의 운영 을 위한 주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있었다. 또한 의무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력 공급자들에게 $50/MWh 혹은 인증서 평균 거래 가격의 2배 가격의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함과 동시에 적절한 제도 운영을 위한 유연 성제도도 갖추었다.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