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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6) 공작물 축조 신고

태양광 발전시설은 공작물에 속하고, 설치 전에 그 축조에 대하여 건축 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기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관련 법령은 건축법 제71조(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동법 시행령 제118조(옹 벽 등 공작물 등에의 준용), 동법 시행규칙 제41조(공작물 축조신고)가 있 다.

력계통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필요할 기술적·행정적 사항을 전력시장 운 영기관인 전력거래소와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발전회사에 등록을 하게 된다. 등록기관은 한국전력거래소 시장운영팀이며, 관련법령 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동법 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 한국전력 거래소의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준용된다.

등록조건에는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전력시장운영규칙상의 기 슬기준을 만족되며 회전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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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용 전기설비의 안전공사 검사

태양광 발전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가 전기설비의 설치상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설비의 안전공사 검사를 하게 된다. 검사기관은 한국 전기안전공사 법정검사팀으로 관련법령은 전기사업법 제63조(사용전검 사),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제31 조(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운영규칙 이 준용된다.

검사기준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에 적합 유무, 합격, 부분합 격, 임시사용, 불합격으로 구분하여 판정신청 절차가 이루어지며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한국전기안정공사로 신청한다.

4) 사용전검사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면 전력발생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57) R&D정보센터, 앞의 책, 142면.

위해 사용전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관련법령은 전기사업법 제62조를 따른 다. 검사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희망일 7일전까지)로 각종 발전설비는 본사 전력설비검사단이며, 200㎾ 미만의 저압계통 연계형 태양광발전설 비는 관할 사업소에서 이행한다. 구비서류는 사용전검사 신청서, 공사계 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설계도서, 자체감리확인 서류,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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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점검 및 검토

태양광 발전의 보수점검은 크게 완성시의 점검과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의 3가지로 구별되고 공사가 완료되면 시스템을 점검해야 하는데, 점검내 용은 목시점검, 육안점검하여 측정결과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대상은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를 소유하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 자 하는 자로서 시기는 사용전검사를 완료 후 1개월 이내이며, 확인절차 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산업육성실에서 이행한다.

6) 사업개시 신고

태양광 발전은 전기사업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제31조를 준용하여, 사 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신고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지사이 고, 제출서류는 사업개시 신고서이다.

58) 신재생에너지 발전연구회, 앞의 책, 34면.

7) 상업운전개시

태양광 발전은 상업운전개시를 하는데 신고전력량계 봉인일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자 요청시 별도로 날짜를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다. 상업운전개 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고시 기준가격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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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법상의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