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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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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6법의 적용을 받는 RPS발전설비 소유자(발전사업자)는 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FIT와 그린인증시스템 중에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FIT를 선택할 경우 발전전력은 송전선에 연계하여 송전하고 인센 티브를 획득하게 된다. 대신에 송전선운영자는 관련 설비에 대한 인증서 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그린인증시스템 정책을 선택할 경우 RPS 설비소유자는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는 CIP-6에 의한 직접적인 재무적인 지원은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GSE(GTRN)이 100% 지분을 보유한 GME 는 에너지 관련 유가증권(stock) 거래를 관리하고, 운영자, 발전사업자, GSE 등이 보유할 수 있는 그린인증서를 거래하기 위한설비의 운영 및 관 리까지 도맡는다. 녹색인증서는 GME가 설치한 녹색인증서시장(Green Certificate Market)에서 거래되거나, 의무부과를 받은 사업자와 IAFR 생산 자 사이의 쌍무계약(Bilateral Agreemaent)으로 거래된다. Marzano Decree 법안에서는 의무불이행 사업자에 대하여 인증서 거래가격 중 최대가격의 1.5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패널티로 설정하며, 아울러 페널티로부터 적립 된 수익금은 새로운 재생에너지 전원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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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되어 적용되고 있다. “Renewables Obligation Order 2002”은 총 9 개의 part, 3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RO법안은 기본적으로 전력법(The Electricity Acts 1989)의 32~32C 항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다. RO법은 2006년에 개정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특정전원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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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1) 신재생에너지 의무제의 발전

영국의 정부지원 제도를 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을 통해 신재 생에너지 연구개발 지원을 하여 각 지역 연구개발 기관 및 기업지원을 위 한 전문 지원기관을 설립하고 기존 가정용 에너지 생산에 대한 개발허가 를 풍력터빈 등으로 확대하였다.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방의 모든 50MW 이상의 육상풍력개발 및 100MW 이상의 해상풍력개발 보조금 지원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2002년 영국에서는 Renewable Obligation Order 2002와 Renewable Obligation (Scotland) Order 2002를 승인하였다. 이들 법률은 영국에서 최 종소비자인 전력 공급자로 하여금 자신의 전력공급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 생에너지원으로부터 구매토록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발전 인증서인 ROC(Renewable Obligation Certificate)를 구매하거나 미달성분에 대한 buy-out 기금의 지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을 충족시켜야 한다. 영국의 ROC 발급 제도는 초기에는 1MWh당 1ROC가 발행되었으나 이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의 촉진과 전원별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

45) 황순현, 앞의 논문, 168면

해 발전원에 따라 4개의 차등화된 ROC 발행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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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재생에너지 의무제의 내용

영국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제(The Renewables Obligation, 이하 RO)라 하여, 현재 영국정부가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 보급에 인센티브를 주 고 있는 중요한 재정체제이다. 지원은 20년동안 제공되며, 이는 투자자에 게 장기적인 확실성을 제공해야 할 필요와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최 저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의 균형을 맞춘 것이다.

2002년 RO가 도입된 이래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급을 2002년 3.1GW 에서 2009년에 8GW로 증가했고, 영국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2002년 1.8%에서 2010년 6.6%로 3배 증가하도록 성공적으로 지원했다. 현재 RO제도는 신재생 에너지 전력산업에 연간 13억 파운드 상당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확실성을 제공하고 영국의 2020년과 그 이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2010년 4월에 RO제도의 최종 기일을 2027년에서 2037년으로 연장되었 다.

영국 RO제도의 의무 이행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buy-out 지불 제도로서 의무이행자들이 할당된 이행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미 이행량에 대해 ROC당 but-out 가격에 따른 기금을 지불하여 의무를 완 료할 수 있다. 이렇게 지불된 buy-out기금은 ROC를 통해 의무량을 이행 한 기업들에 대하여 이행ROC량에 비례하여 재분배된다. 즉, 미이행에 대 한 패널티 성격을 buy-out기금을 ROC를 제출한 기업에 인센티브 형식으 로 환급하는 구조이다. 기업들은 ROC와 buy-out지불을 적절히 혼합하여

46) 황순현, 앞의 논문, 168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할당된 의무이행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는 영국의 OFGEM(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에서 하게 되는데, 인증서의 발행, 등록명부의 보존, 매점지불의 징수에 대해 해마다 수행하게 된다. 영국에서는 의무목표량을 2002년 3.0%로 시작하여 2016년에 15.4%로 설정하였다. 한편 RO제도에서는 바 이오매스, 수력, 조력, 풍력,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와 폐기물을 적용 대상 전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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