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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투자비 대응책 마련

우리나라 RPS제도는 발전사업자가 겪게 되는 초기설치비 등 투자비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는 신재생에 너지 설비투자시 자본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RPS제도 하에서 신재생에너 지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비해, 대규모 사업자만이 충분한 투자비용으로 시장진입이 용이하게 되는 문제 점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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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RPS제도의 의무량을 충 족함과 동시에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가격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

52) 정연부, “녹색성장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선대 법학논총 17(1), 2010, 563면.

이며, 이것은 에너지와 관련된 시장구조, 가격구조 등을 검토하면서 외국 의 성공적인 사례를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RO제도를 시행하여 미이행에 대한 패널티 금액은 ROC를 제출 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급하는 구조로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ROC와 buy-out지불을 적절히 혼합하 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할당된 의무이행량을 충족하고 있다. 영국 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또한 buy-out 지불제도와 같은 인센티브 매커 니즘을 도입과 그 방식에 대한 연구가 추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미국 텍사스 RPS법에서는 보통의 전력생산량을 목표치로 두지 않고 설비용량을 목표치에 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비를 좀 더 객관화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텍사스 RPS법은 ‘이행 프 리엄(Compliance Premium)’제도를 운영하여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된 각 REC에 대해 부여하는 프리미엄을 의무대상자들의 의무량으로 인정하 여 초기투자비를 회수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방안도 우리나라의 소 규모 발전사업자 및 민간발전사업자의 초기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한 장치 가 될 수 있다.

또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1MW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원 별 고정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FIT제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 역시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더딘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을 대 상으로 적용한다면 초기투자비를 회수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 다.

제 4 장 태양광 발전에 관한 법률관계

제1절 서설

태양광 발전은 설치 및 운영과정에 따라 다양한 법률관계를 진행하게 된다. 그것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와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나누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법상의 법률관계는 개발행위 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태양광 발전의 설치를 위한 인·허가 및 유관기관의 협의에 해당하고,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태양광 자가 발전 및 임대발전을 진행하기 위한 각 종 계약관계가 이에 해당한다.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 아직까지 시행되어온 기간이 짧아 서, 제도나 계약관계에 있어 특수한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존의 일반 적인 기준을 적용하면서 태양광 발전만의 특수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 다. 즉, 태양광 발전의 인허가 과정은 전기사업의 요건이 주가 되고 태양 광 발전의 특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태양광 발전의 공법상 법률관계인 인·허가과정 및 유관기관 협의에 대해 알아보고, 사법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태양광 자가 및 임대 발전에 따른 계약관계의 종류와 그 내용을 민법의 계약형태 와 비교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태양광 발전만이 가지는 공법적·사법적 법률관계에 따른 특수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제2절 공법상의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