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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는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설계한 제도적 틀과 함께 RPS법의 운영 을 위한 주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있었다. 또한 의무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력 공급자들에게 $50/MWh 혹은 인증서 평균 거래 가격의 2배 가격의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함과 동시에 적절한 제도 운영을 위한 유연 성제도도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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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RPS법이 우수하다는 평가에 도달하여 2002년 6월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RPS법)의 입안하여 2003년 4 월에 전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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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1) 별도 목표량 설정 및 대상선정

일본 RPS법의 특징은 개별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 목표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년도 전력공급량을 토대로 동일한 이용 목표율을 배분하고 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각 사업자간의 격차를 감안하기 위해 법 부칙 의 경과 조치를 내세워 각 전기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실적을 토대로 조정기준이용량을 재설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의무이행 대상자로 하여금 자체발전, 직접구입, 타사업자 로부터의 “RPS상당량”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표이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의무 이행대상인 전기사업자에게 부과된 목표량은 44억kWh(전년도 전기 공급 총량의 0.55)이었다. 동기간동안 이 행실적은 65억kWh(전년도 전기공급 총량의 0.73%)의 공급이 이루어져, 전 체 사업자가 의무 부과량을 달성하였고, 초과 달성된 21억kWh은 차년도 목표량 실행 불능으로 이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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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기사업자는 일반전기사업자, 특정전기사업자, 그리고 특정규모 전기사업자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특정전기사업자 및 특정규모전기사업 자는 자가발전설비를 갖춘 기업이 소비하고 남은 잉여발전전력을 인접시 설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36) 황순현, “해외RPS시행사례 분석 및 시사점”,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2. 5, 167면.

37) 이창호, “해외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운영사례”, 한국전기연구원 59(12), 2010, 27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공급하고자 할 때는 먼저 일반전기사업자와 계 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를 이행하기 위해 일반전기사업자는 전 국을 10개로 블록화하여 1개의 블록에는 하나의 일반 전기사업자만 존재 하게 하였는데, 관동지역을 관할하는 도쿄전력(東京電力), 훗가이도지역을 관할하는 훗가이도전력(北海道電力)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 지 발전사업자는 전력가격을 결정할때는, 교섭력이 매우 약한 입장에 처 하게 되고 반면, 전기사업자는 독점적 위치에서 교섭에 임하게 된다. 그 래서 일부에서는 경제산업성을 기준으로 타당한 가격을 산정 및 표준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공표하고, 전력회사는 이러한 가이드라인 을 기초로 하여 전기의 가격이 책정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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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량 지정과의 관계

RPS법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량 및 설비용량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였는데, 특히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하지 만,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목표량이 낮다.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 목표는 2010년에 에너지의 1.35%, 2014년에 1.63%로 설정되어 있다.

물론, 대형수력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고 있는 EU와 단순하게 비교 할 수는 없다. 일본의 대형수력은 1999년에 총 발전량의 9.0%, 2006년에 8.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1.63%를 추가하면 일본의 신재생에 너지는 2014년에서는 약 10%를 차지하게 되어 국제적으로 손색없을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EU는 1999년에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14.2%이었던 데 비해 2010년의 신재생에너지 목표는 22%이기 때문에, 2010년의 목표 량의 설정에 있어서 일본과 EU사이에는 몇 배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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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経済産業省,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平成21年度の施行状況 について, 2010, 101面.

이는 신재생에너지별로 할당량을 정하지 않고 총량만을 정하고 있기 때 문에, 발전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바이오매스 등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 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RPS법은 전기사업자의 목표를 초과달성함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대에 그다지 기여하 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용목표량이 지나치게 낮고, 둘째, 쓰레기 연소에 의해 발생된 전력도 대 상 에너지로 포함하고 있으며, 셋째, 참여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 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14년도의 이용목표량은 160억kWh(판매전력량의 1.63% 상당)로 되어 있다. 전기사업자는 의무량을 초과하여 이용한 양을 다음 연도의 의무량 에서 공제하거나, 의무량의 미달성분을 다음 연도에 상승시킬 수 있다.

발전비용이 높은 태양광발전에 관해서는, 그 중요성과 다른 전원의 발전 비용과의 비교 등을 고려하여, 2007년 3월의 신에너지부회 RPS법위원회에 서 1999년~2002년도 분의 RPS상당량을 다른 RPS상당량의 실질 2배로 취급하는 특별조치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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