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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Ⅲ) (페이지 56-59)

2002년 개정된 교육법은 2차 입법을 통하여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새로운 중앙권력을 창조함으로써 교육법을 현대화하고 있다. 예를 들 면, 연합학교(federated schools) 또는 그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 용하는 데 있어서 학교기준법의 관련규정을 규칙으로 개정할 수 있

117) EA 2002, ss 70(1), (2).

118) EA 2002, ss 70(3), (4).

119) EA 2002, ss 71, 75, Sch 10.

120) EA 2002, ss 72, 73, Sch 9.

다.121) 입법은 전면적 개혁을 위한 원칙적 도구인데 법률은 신속한 개 혁을 위해서는 매우 불편한 일이고, 상세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는 경 우 교육시스템을 개혁할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122) 교육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1차 입법에서 2차 입법, 즉 명령에 의하여야 한다. 2002년 교육법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뿐만 아니라 북아일랜드로 그 적용범위 를 확대한 1997년의 교육법 규정123)을 개정하여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상 잉글랜드 또는 웨일 즈에 각각 적용되는 규정도 있다.124)

2002년 교육법은 공립학교 경영에 관한 책임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명령에 따르고, 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위탁사항 설정, 지방교육청․

운영위원회․교장의 공립학교 운영과 관련한 각각의 역할 및 책임 규 정, 운영위원회 및 교장의 기능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 다.125) 또한, 규칙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의 보고서를 복사하여 특정인 에게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요건, 보고 서 작성 언어 및 형식과 지방교육청의 추가언어(additional language)와 형식에 관한 명령의 준수 등에 관한 규정을 할 수 있다.126) 그밖에 학 교재산과 관련하여 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학교재산 점유 및 이용에 관한 통제와 관련한 규정을 ‘학교재산통제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127) 학교 직원과 관련하여 교원 및 기타 직원의 임명, 훈련,

121) EA 2002, s 25(1). ‘연합학교’가 되는 경우 비록 복수의 학교로 구성된다고 하더 라도 하나의 학교로 취급하고 하나의 운영위원회를 가져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연 합은 2 이상의 공립학교, 1 이상의 공립학교 연합 또는 2 이상의 연합학교의 운영 위원회가 그 대상이 된다. EA 2002, ss 24(1), (2).

122)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Schools: Achieving Success, p.71.

123) 이 법에 의하면 자격․교육과정청(Qualification and Curriculum Authority)을 설립 하여 잉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에서 교육 및 훈련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법률 에 의하여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EA 1997, ss 21-22).

124) 2002년 교육법 제6편(ss 76-96)은 잉글랜드에만, 그리고 제7편(ss 97-118), 제191 조-제198조는 웨일즈에만 적용된다.

125) EA 2002, s 21.

126) EA 2002, s 30(2).

7 절 2002년 교육법

정직 및 해임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청, 운영위원회, 그리고 교장에 대한 기능 부여에 관한 규정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128)

2002년 교육법은 학교가 지역사회 내에서 하여야 할 광범한 역할을 인식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직접, 연합 또는 외부단 체와 함께 학교부동산을 이용하여 보육 및 기타 서비스를 행할 권한 을 인정하였다.129) 그 결과 학교는 학생이나 가족, 또는 그 지역에 살 고 있고 근로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선목적의 시설 또는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게 되었다.130)

재정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청 및 학교에 새로운 재정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앙기능을 위한 ‘지방교육청예산’(LEA budget) 및 학생 지 출에 관한 ‘학교예산’(school budget),131) 그리고 개별학교의 통제 하에 있는 학교회계인 ‘개별학교예산’(individual school budget)에 관하여 새 로이 정의하고 있다.132) 지방교육청은 규칙에 따라 학교 재정지원에 관하여 학교 의견을 대표하는 ‘학교포럼’을 구성하여야 한다.133) 또한 최저수준의 학교예산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장관과 웨일즈 국민의회 에 부여하였다.134) 또한 공립학교의 운영위원회는 정해진 계좌 및 기 록을 유지하고,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135)를 준비하며, 회계검사

127) EA 2002, s 31.

128) EA 2002, s 35(5).

129) EA 2002, Pt 2.

130) EA 2002, s 27.

131) 학교예산 규모는 지방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재정위임계획’이 정하고 있는 요건 에 의한다. 재정위임계획에는 학교 수, 건물의 위치 및 디자인, 학생 수, 연령, 그리 고 특별한 요구 등이 포함된다.

132) EA 2002, s 41; SSFA 1998, s 45A.

133) EA 2002, s 43; SSFA 1998, s 47A. 학교포럼은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 위원은 학교위원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 위원의 5분의 1을 넘지 않는 비학교위 원을 둘 수 있다. 학교위원에는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하고, 1인 이상의 특수학교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세한 것은 2002년 학교포럼(잉글 랜드)규칙(The Schools Forums (England) Regulations) 2002, SI 2002/2114).

134) EA 2002, s 42; SSFA 1998, s 45B.

135) 재무제표는 또한 민간자금과 관련하여 준비되어야 한다. EA 2002, s 45.

를 준수하여야 하고, 장관 및 웨일즈 국민의회에 계좌와 재무제표의 복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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