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가수석장학관

문서에서 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Ⅲ) (페이지 78-100)

고려하고 있는 시설을 감사하여야 한다. 국가수석장학관은 모든 보고 서의 제작 및 보급의 책임이 있고, 복사본을 유치원 책임자(responsible person)에게 제공하여야 한다.232)

제 9 절 2006년 교육 및 감사법 1. 주요내용

2005년 10월 교육기술부가 출간한 “고등 기준, 모두를 위한 보다 나 은 학교”(Higher Standards, Better Schools For All)라는 백서는 지역사 회 내의 모든 학교에서 모든 아동이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233) 이 백서에서 장관은 학생성적 및 학교기 준의 다양한 향상을 기술하고 있었다. 1997년 이후 노동당 정권에 의 한 교육개혁은 두 가지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첫 번째 양상은 1997년에 시작된 교육시스템의 정확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원의 기 본적 권리를 인정하며, 사기와 자존심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였다. 반 면에 두 번째 양상은 진행 중인 기준의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강한 자신감이 있는 학교 시스템의 구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234) 그 결과 2004-2005년의 ‘중등교육수료일반시험’(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GCSE’)에서 5개 이상의 A+-C 등급을 취득한 학생비율이 1997년보다 10% 이상 향상되었고, 25% 이하의 학생이 5개 이상의 A+-Cs 등급을 취득한 학교 수가 112개교가 되었다.235) 1997-1998년의

231) EA 2005, Sch 7, para 11.

232) EA 2005, Sch 7, para 20.

233) DfES, Higher Standards, Better Schools For All, <http://www.dfesgov.uk/publications/

schoolswhitepaper/pdfs/DfES-Schools%20White%20Paper.pdf>.

234) DfES, Higher Standards, Better School for All, Cm 6677 (TSO, 2005), p.13.

연간교육비용이 35억파운드에서 2005-2006년에는 51억 파운드로 증가 되었고, 2007-2008년에는 60억 파운드로 증가될 예정이며, 학생 1인당 지출비용도 29% 이상 증가되었다.236) 교원의 수도 1997년 1월 399,200명 에서 2005년 1월 431,900으로 증가되었고, 학교 직원도 1997년 이후 2 배로 증대되어 269,000명이 근무하고 있다.237)

그러나 정부주도의 계속적 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의문들이 증폭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와 열망에 따라 형성되고 추진되지 않는 더 이상의 학교시스템의 변형은 무의미한 것 이었다.238) 학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원하는 것을 어디서든 할 수 있 고, 학생들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으며, 학부모의 선택이 가능하고, 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학습프로그램이 마련된 학교가 되도록 하기 위 하여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했다.239) 교육개혁은 더 이상 정부의 전유 물이 아니라 학부모,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추진하여야 하는 공산주의적 이상주의(communitarian idealism)를 반영하고 있었다. 정부 는 위탁학교(trust school)가 이를 실현해 줄 것으로 믿고 있지만, 학부 모들의 요구에 상응하는 새로운 학교를 마련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일이다.

2006년 11월 제정된 ‘교육 및 감사법’(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은 이 백서의 많은 제안을 법제화하고 백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가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5) 1997년에는 616개교였다. DfES, National Statistics, GSCE and Equivalent Results and Associated Value Added Measures for Young People in England, 2004/05 (Revised) (DfES, 2006).

236) DfES, Higher Standards, Better School for All, pp. 13-14 237) Id., p.15.

238) Id., p.17.

239) Id., p. 17.

9 절 2006년 교육 및 감사법

2. 위탁학교

이 법에 의하면 모든 학교는 외부 파트너와 연계하여 위탁학교(trust schools)가 될 수 있는데, 학교가 이를 선택하는 경우 외부 파트너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다수를 임명할 수 있다. 위탁학교는 부동산을 소유 하고, 자신들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입학요건(admission arrangements) 을 정할 수 있고, 위탁자의 재산은 보호된다.

위탁학교는 자선재단 또는 위탁자가 지원하는 재단설립학교이고, 지 방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자금의 지원을 받는

‘지방교육청가족학교’(local authority family of schools)의 일부이다. 위 탁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을 통하여 위탁자(trust)에 의 한 지원을 받는데, 사실상 단일하지 않다. 위탁자에는 교육 자선단체 (education charities), 직업 또는 고등교육기관, 영리재단이나 지역단체 등이 포함된다.

위탁학교는 다음과 같은 순기능을 한다. 첫째, 학교 및 외부 파트너 사이의 장기간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기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함께 일할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데, 파트너에는 영리재단, 전문학교(college), 대학교, 그리고 지역단체가 포함된다. 셋째, 상실감 및 사회적 일체성(social inclusion) 문제와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 동 및 청소년의 전인적 발전(all-round development)을 지원한다. 넷째, 지배기술 및 리더십 기술을 강화한다. 다섯째, 영리재단 및 기타 단체 에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섯째, 지역사회 내 에서 보다 많은 융통성을 향유한다. 즉, 입학허가시행령(Admissions Code of Practice)240)에 따르는 한 자신들의 입학허가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학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책임을 진

240) School Stndards and Framework Act 1998 s 84.

다. 일곱째, 학부모와 함께 한다. 즉, 학교는 위탁하기 전에 학부모와 협의하여야 한다. 여덟째, 다른 학교 및 외부 파트너로부터 배움으로 써 새로운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아홉째, 독 특하고 개인적이거나 공유된 정신을 창조한다.

위탁학교는 별도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 로운 선발기준을 도입할 수 없고, 지방교육청이 학교 재정이 부족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선택할 수 있다. 만일 학교가 위탁을 결 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전에 지방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탁학교는 기업이 소유할 수 없고, 기업재단 및 기타 파트너는 위탁자를 통하여 학교를 지원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교육 과정의 표준요소를 준수하여야 하고, 다른 학교처럼 교육기준청의 감사 를 받는다. 학교가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부모들과 협의하여야 하 고 최소한 학교운영위원회의 3분의 1은 학부모로 구성되어야 한다.241)

3. 지방교육청

지방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모든 아동242)의 교육적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 기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 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243) 둘째, 다양한 학교시설을 보장하고 학부 모 선택의 기회를 증대하여야 한다.244) 셋째, 의무교육학령 아동의 학 부모로부터 대표의견을 수령한 경우 그 의견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

241) 자세한 것은 DfES, What Trust Schools Offer <http://www.dfes.gov.uk/hottopics/docs/

What%20Trust%20Schools%20Offer.pdf>; <http://www.teachernet.gov.uk/educationoverview/briefing/

strategyarchive/whitepaper2005/trustschools/>; <http://www.ssatrust.org.uk/trustschools2/test/

default.aspa>; <http://findoutmore.dfes.gov.uk/files/trust_schools_summary_ bullets2.doc>.

242) 아동의 의미는 20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EIA 2006, s1(3)).

243) EIA 2006, s 1; EA 1996, s 13A(1).

244) EIA 2006, s 2; EA 1996, s 14(3A).

9 절 2006년 교육 및 감사법

를 고려하여야 하고, 합리적 시간 내에 그 조치에 관한 설명서와 만 일 어떠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학부모에게 제 시하여야 한다.245) 넷째, 의무교육학령 아동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 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246) 다섯째, 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 장에 자문할 자 - 학교개선파트너(School Improvement Partners) - 를 임명하여야 한다.247) 여섯째,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시설에는 13세 미 만의 아동을 위한 오락 및 사회적․육체적 교육훈련에 적합한 시설을 두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는 자가 이용할 수 있는 캠프, 휴일학급(holiday classes), 운동장(playing field), 놀이터(play center), 그리고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 적합하지는 않 지만, 체육관, 수영장, 유희장(playground)을 포함한 기타 장소의 설치, 유지,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게임, 탐험, 그리고 기타 활동을 구 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248) 일곱째, 적격청소년(qualifying young person)249)이 자신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충분한 교육적 여가 및 오락 활동과 그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50) 이를 위하여 적극적 여가활동을 위 한 시설을 구성․제공하고, 그 시설의 설비를 지원하며, 적격청소년의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이와 관계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거 나 합의할 수 있으며, 기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251)

245) EIA 2006, s 3; EA 1996, s 14A.

246) 비등록학생 및 학교 이외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은 제외된다. ‘적절 한 교육’(suitable education)은 연령, 능력, 적성, 그리고 특수교육 수요에 적합한 전 일교육을 의미한다. EIA 2006, s 4; EA 1996, s 436A.

247) EIA 2006, s 5.

248) EIA 2006, s 6(1); EA 1996, s 507A.

249) 13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 20세 이상 25세 미만의 자로 학습의 어려움을 가지 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EIA 2006, s 6(1); EA 1996, s 507B(2).

250) EIA 2006, s 6(1); EA 1996, s 507B(1).

251) EIA 2006, s 6(1); EA 1996, s 507B(5).

4. 학교의 설립

지방교육청은 지방교육청 이외의 자로부터 새로운 학교 - 재단설립 학교, 임의기부제학교, 재단설립 특수학교252) 또는 전문학교 - 설립에 관한 제안을 권유하는 고지를 할 수 있다. 고지를 하는데 있어서 학 교후보지를 확인하고, 제안된 학교가 특수학교인지 여부를 정하여야 하며, 제안서가 제출된 날짜 및 기타 사항을 확정하여 규정된 방식으 로 공표하여야 한다.253) 공표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 며,254) 공표 전에 지방교육청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장관의 지침을 고려하여야 한다.255)

지방교육청은 지역사회학교 또는 지역사회특수학교에 대한 제안서 를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그리고 더 많은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공표 할 수 있다.256) 제안자는 의무교육학령 이상의 자에게만 적합한 교육 을 제공하는 학교 이외의 새로운 재단설립학교, 임의기부제학교, 또는 재단설립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제안서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장관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257)

새로운 공립유치원이나 의무교육학령 이상의 자만 교육하는 재단설 립학교 또는 재단설립특수학교 설립을 제안하는 경우 지방교육청은 그 제안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무교육학령 이상의 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하거나, 전문학교, 기술전문학교, 예술기술전문학교가 아닌 사립학교를 대체하거나 새로운 재단설립특수학교의 경우에는 비 공립특수학교를 대체하기 위한 재단설립학교, 임의기부제학교, 또는

252) 의무교육학령 이상의 자에게만 교육을 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253) EIA 2006, s 7.

254) EIA 2006, s 10(1)(b).

255) EIA 2006, s 9.

256) EIA 2006, ss 8, 10(1)(a).

257) EIA 2006, s 10(2).

9 절 2006년 교육 및 감사법

재단설립특수학교의 설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공표하여야 한다.258) 공표 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협의하여야 하고 장 관의 지침을 고려하여야 한다.259)

5. 재단설립학교 등

재단설립학교 또는 재단설립특수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 1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제안서가 인가되 거나 관련기관(relevant authority)260)이 제안서 이행을 결정하는 경우에, 이행이 강제되는 제안서에 따라 재단설립학교 또는 재단설립특수학교 가 설립되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학교는 재단을 설립하고 다수의 운영위원이 재단이사가 된 운영기관(instrument of government)을 보유 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조건은 제안서에 따라 정부보조학교 에서 재단설립학교로 전환하고, 다수의 운영위원이 재단이사가 된 운 영기관을 구성하여야 한다.261)

학교재단은 학교와 관련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 회의 단결을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법인 또는 자선단체가 아니 거나 학생의 교육향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학교재단으로 활동할 수 없다.262) 재단을 보유한 학교 및 다수의 운영위원이 재단이사가 된 운영기관을 보유한 학교에는 ‘학부모위원회’(parent council)를 규칙263) 에 따라 구성․설치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회는 학교경영, 학생 또는

258) EIA 2006, s 11(1)(2).

259) EIA 2006, s 11(6).

260) ‘관련기관’은 공고를 하거나 학교를 유지하거나 유지할 것을 제안한 지방교육청 을 의미한다. EIA 2006, Sch 2, para 2.

261) EIA 2006, s 33(1); SSFA 1998, s 23A(2)-(4).

262) EIA 2006, s 33(1); SSFA 1998, s 23A(5)-(6).

263) 규칙에는 ① 학부모위원회 위원의 선출 또는 임명 방법, ② 자격요건, ③ 위원의 임기, ④ 학부모위원회의 회의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고, 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회 관련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EIA 2006, s 34; EA 2002, s 23A(4)-(6).

그 가족,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 생활하고 근로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 제공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를 자문한다.264)

6. 학교입학

지역사회, 재단설립 또는 임의기부제 학교는 학교가 인문계중등학교 (grammar school)이거나 법률이 인정하는 선발방식265) 중 하나를 채택 하지 않는 한 능력별 선발을 할 수 없다.266) 이 법에 의하면 입학포럼 에 대하여 새로운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입학포럼(admission forum)은 공립학교 학생의 입학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공표 하는데, 보고서 준비를 위하여 지방교육청 또는 공립학교의 운영위원 회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267) 그리고 운영위 원회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또는 정부통제학교 의 입학기관이 지방교육청인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입학기관을 대신하거 나 그 기관이 행한 학생입학과 관련한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268)

공립학교의 입학제도는 학교지원자 또는 그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 자의 합격 여부를 설명하기 위한 인터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기숙 시설을 제공하는 학교인 경우에는 지원자의 기술시설 입사에 관한 인 터뷰는 가능하다. 또한 입학제도가 재능별 선발방식을 정하고 있는 경우 지원자의 재능을 확인할 목적으로만 행하여지는 오디션, 기타 구술 또는 실기 시험의 경우에는 인터뷰할 수 있다.269)

264) EIA 2006, s 34; EA 2002, s 23A(1)-(3).

265) SSFA 1998,s 99(2).

266) EIA 2006, s 39(1).

267) EIA 2006, s 41; SSFA 1998,s 85A(1A)(1B).

268) EIA 2006, s 43(1); SSFA 1998, s 88(1A).

269) EIA 2006, s 44; SSFA 1998, s 88A.

9 절 2006년 교육 및 감사법

7. 학교통학 및 학교급식

지방교육청은 관할구역의 학교통학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원 가능한 통학 방식’270)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는 문서 를 매 학년도마다 준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학교통학수요를 평가하고 지원 가능한 통학 설비 및 서비스를 평가하여야 한다.271)

지방교육청 또는 공립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학교구내에서 누구에게 나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학교 등록학생에게 음식과 음료를 제공 할 수 있다.272) 공립학교 구내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제공되는 음식 이나 음료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 에는 첫째, 영양기준, 기타 영양소모량, 둘째, 공립학교 구내에서 무료 로 이용할 수 있는 음료, 셋째, 제공될 수 없는 음식 또는 음료에 대 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273)

270) ‘지원 가능한 통학방식’은 지방교육청이 이용자의 육체적 또는 환경적 복지 중 일방 또는 양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려하는 통학방식을 의미한다(EIA 2006, s 76;

EA 1996 s 508A(3)).

271) EIA 2006, s 76; EA 1996, s 508A(1)(2).

272) EIA 2006, s 86; SSFA 1998, s 114A(4).

273) EIA 2006, s 86; SSFA 1998, s 114A(1)(2).

문서에서 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Ⅲ) (페이지 7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