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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교육

문서에서 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Ⅲ) (페이지 104-110)

‘계속교육’(further education)이란 “의무교육학령 이상인 자의 자격에 적합한 전일제와 시간제 교육 및 그러한 교육시설과 관련하여 제공된

‘조직화된 여가직업’(organised leisure-time occupation)”을 말한다.336)

332) Criminal Justice and Courts Services Act(‘CJCSA’) 2000, Sch 12.

333) CJCSA 2000, s 12(1).

334) EIA 2006, s 143.

335) EIA 2006, ss 144, 145.

336) EA 1996, s 2(3). “조직화된 여가직업”이란 그 자격에 적합한 조직화된 문화적 훈련 및 여가활동 같은 것으로 그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에 의하여 이익을 받

은 학생들은 학교나 계속교육기관, 즉, 전문학교에서 계속하여 직업교 육(vocational education)을 받고자 한다. 이에 따라 학교도 학술과정 뿐 만 아니라 점차 광범위한 직업과정을 제공하고자 한다. 직업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들은 계속교육기관에 입학하려고 하고, 계속교육 기관은 학술적 직업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18세 되는 해에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학한다.

‘일반국가직업자격’(General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GNVQs’) 과정은 전문학교나 학교에서 계속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들을 위한 선 택적 교육 수단이다. 일반국가직업자격은 직업영역 - 기업, 보건과 사 회의료, 또는 엔지니어링 - 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해하는 고용주가 요구하는 기술에 기초하고 있다.

일반국가직업자격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자격부여 과정인데 반하여, 특수직업과 관련하여 실무위주의 교육을 함으로써 그 자격을 부여하 는 과정인 ‘국가직업자격’(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NVQs’)이 있다.337) 이 자격은 산업기준(industry defined standard)에 따라 설정된 특수직업이 요구하는 기술, 지식, 그리고 능력에 기초하고 있다. 수많 은 기준이 국가직업자격을 평가하려고 이용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직 장 내에서의 관찰결과, 구두질문(oral questioning), 실무 및 서면 질문 과 배치를 포함한다. 국가직업자격은 5가지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제1 수준(level 1)은 반쯤 숙련된 직업의 기초기술, 제2수준은 반쯤 숙련된 직업, 제3수준은 기술자/숙련공/기능인/감독 직업, 제4수준은 기술자/간 부보좌직업(junior management occupation), 제5수준은 전문가/상급관리 직업(senior management occupation)과 같다.

을 수 있고, 또한 기꺼이 받는 의무교육학령 이상인 자를 위한 여가직업을 의미한 다(EA 1996, s 2(6)).

337) 스코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직업자격’(Scottish Vocational Qualification: ‘SVQs’) 이라고 부른다.

4 장 영국의 교육법과 교육제도

나. 계속교육법인

2000년의 ‘학습 및 기술법’은 계속교육과 관련하여 1992년의 ‘계속 및 고등교육법’의 일부를 대체하였다. 2002년 9월부터 잉글랜드와 웨 일즈의 ‘계속교육재정지원위원회’(Further Education Funding Council)는 잉글랜드에서는 ‘학습 및 기술위원회’(Learning and Skills Council) 로,339) 웨일즈에서는 ‘전국 교육 및 훈련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Education and Training)340)로 각각 대체되었다. 위원회는 16-19세 집단

338) <http://www.dfes.gov.uk/trends/index.cfm?fuseaction=home.showChart&cid=1&iid=1&chid =3>.

339) LSA 2000, s 1.

340) LSA 2000, s 30.

<그림 3> 국가자격구조338)

대학원 학위 등 NVQ5

   

고등교육 - 최초학위 및 준학위 NVQ4

       

2+GCE A level5 or 고급 GNVQ NVQ3

       

5GCE passes

at grades A*-G or 중급 GNVQ NVQ2

       

4.5GCE passes

at grades D-G or 기초 GNVQ NVQ1

       

입문 --- 입문 --- 입문

       

학문적 자격 (Academic Qualifications)

일반직업자격 (General Vocational

Qualifications)

직장의 직업자격 (Occupational Qualifications at Work)

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적절한 시설의 공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고 등교육 이외의 19세 이상의 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위한 ‘합리 적 시설의 공급을 보장’하여야 한다.341) 위원회는 지방위원회, 청소년 학습위원회 및 성인학습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342) 계속 교육을 받은 자는 학생이 아닌데 그 이유는 학생이란 학교에서 수업 을 받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의 ‘학습 및 기술법’

에 의하여 계속교육법인도 키 스테이지 4의 교육 및 16-19세의 중등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의무교육학령 학생과 함께 학교에서 전일 제교육을 받는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학생은 개념상 중등학교 학생 이다. 학생이 18세가 되기 전에 중등교육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그 과 정에 출석하는 경우 학생이 19세가 된 후에도 그가 받는 교육은 중등 교육이다.343)

계속교육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보다는 계속교육법인(further education corporation)이 경영하는 계속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 1993년 4월부 터 대다수 계속교육전문학교와 공립 제6학년학교(sixth college) 및 이 미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기타 학교로 재편되었다.344) 기타 계속교 육법인의 법인격은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데,345) 장관은 주로 15-18세 의 전일제 교육과 관련하고 운영위원회 및 지방교육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공립기관에 한해서만 허용할 수 있다. 장관은 학습기술위원회 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기타 교육기관을 계획할 수 있는데, 16-18세를 위하여 제공하고 첫째, 정부보조학교, 즉, 제6학년 학교, 둘째, 지방교 육청이 지원하는 비학교기관(non-school institution), 즉, 농업전문학교 또는 원예전문학교, 셋째, 지방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않고 1996년 교

341) LSA 2000, ss 2-3.

342) LSA 2000, ss 9-22, Sch 2-3.

343) EA 1996, ss 2(1), 2A, 2B; EA 2002, s 77.

344)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Act(‘FHEA’) 1992, s 15; Education (Further Education Corporation) Order 1992, SI 1992/2097, para 3.

345) FHEA 1992, s 16.

4 장 영국의 교육법과 교육제도

육법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지원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기관,346) 즉, 디자인 또는 예능전문학교, 또는 성인을 위한 장기기숙전문학교(long- term residential college) 중 하나이어야 한다.

계속교육법인은 계속 및 고등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시설과 관련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계속교육법인은 첫째, 토지 및 기타 재산을 취득․처분할 수 있고, 둘째, 주요한 권한(principal powers)을 행사하면서 실천된 활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이행과 관련 한 교원 또는 기타 직원의 고용계약 및 법인에 의한 활동 이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셋째, 금전을 차용하거나 그 차용과 관련하여 법인 토지 또는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보조금을 지 급할 수 있고, 넷째, 금전, 토지 또는 기타 재산을 접수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으로 이를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고, 다섯째, 장학재 단의 설립 및 보조금 접수, 각종 포상 수여 등과 같은 계속 또는 고 등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을 수행 할 수 있다.347)

교육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모든 계속교육법인은 그 구성 을 위한 기관 및 기관을 경영하기 위한 기관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이 기관은 계속교육법인 회원의 수, 자격요건 및 그 임명과 추천, 1인 이상의 임원, 위원회 설립, 임원 또는 위원회의 기능 위임 등을 정할 수 있다.348) 18세 미만의 자는 참여 및 투표권이 제한되는 학생회원으 로 추천되는 것을 제외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없다.349) 회의는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의사록 및 각종 문서는 감사를 위하여 공개된다.

346) EA 1996, s 485.

347) FHEA 1992, ss 18(1), 19(4).

348) FHEA 1992, s 20, Sch 4.

349) The Education (Government of Further Education Corporations) (Former Sixth Form Colleges) Regulations 1992, SI 1992/1957; The Education (Government of Further Education Corporations) (Former Further Education Colleges) Regulations 1992, SI 1992/1963, para 13(6).

다. 학습기술위원회

학습기술위원회는 조건을 붙여 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만, 개인 또는 개별 기관과 관련하지 않아야 한다. 조건은 첫째, 위원회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둘째, 특정재정자원의 제 공을 보장하면서 위원회가 모든 사람에게 특정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 며, 셋째,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장관은 지급된 총액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상환하도록 강제할 수 있고, 넷째, 상환하지 않는 경우 이자 지 급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350)

위원회는 16세 이상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재정자원 - 물품 또는 용역(goods or services) - 을 보 장하여야 한다.351) 또한 학생에게 보조금을 주도록 명하거나 기관이 학 생에게 배분하도록 재정을 제공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하여 기숙시설 등의 시설에 재정을 지원할 의무가 있고,352) 계속교육기관의 설립, 직업 및 전문직을 위한 제한된 범위의 고등교육 시설, 의무교육학령학생에 대한 계속 및 고등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중 등교육, 연구 및 개발, 그리고 정보, 조언, 지침 등에 대한 재정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353) 만일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불조건을 부가 할 수 있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354) 그리고 15-19세 사 이의 학생을 위한 직장경험을 얻기 위한 각종 시설을 확보하고 기업과 청소년 사이의 연계를 촉진하여야 한다.355)

350) LSA 2000, s 27(3).

351) LSA 2000, ss 5(1)(a)(b).

352) LSA 2000, ss 5(c), 13.

353) LSA 2000, ss 5(1)(c)-(i).

354) LSA 2000, s 6; FHEA 1992, s 54.

355) LSA 2000, s 8.

4 장 영국의 교육법과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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