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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문제

문서에서 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Ⅲ) (페이지 59-62)

를 준수하여야 하고, 장관 및 웨일즈 국민의회에 계좌와 재무제표의 복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136)

7 절 2002년 교육법

립기구인 ‘사회소외단’(Social Exclusion Unit)이 맡고 있는데, 위원회에 는 보건부, 교육고용부, 환경교통부, 노동연금부 등 총 6개 정부부처 와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빈곤 아동의 문제는 한 부 처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정책을 통해 소득하위계층 20% 지역에 살고 있는 생활보호아동에 대한 교육 및 정서장애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한다. 또한 그 가족 에게 보육 인력 및 시설 확대,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실직부모 구직 활동 등을 지원한다. 2007년 4월에 1,250개 이상의 ‘슈어스타트아동센 터’(Sure Start Children's Center)가 설립되어 5세 미만인 100만 명의 아 동 및 그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2,500개 이 상의 센터로 확대하여 열악한 지역의 모든 청소년과 가족들에게 서비 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2010년에는 3,500개 이상의 센터로 확대할 예 정이다.142)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빈곤아동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보육문제에 학교를 관련시킨 것은 시설부족을 보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육과 교육이 상호 관련하는 데 근거하고 있다. 즉, ‘훌륭한 조기 교육 및 보호 사이의 현저한 차이는 없다. 양자는 안전한 복지 관련 환경에서 아동의 사회적, 지적 개발을 증진한다.’143) 1998년 11월과 1999년 3월 발간된 2개의 백서144)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사회서비스를 위한 제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보건기준법(Care Standards Act)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잉글랜드 에서 국가보건기준위원회(National Care Standards Commission)로 알려

142) DfES, Departmental Report 2007, p.38.

143) 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Secretary of State for Social Security and Minister for Women, Meeting the Childcare Challenge, Cm 3959 (TSO, 1998); Scottish Executive, Regulation of Early Education and Childcare: The Way Ahead (Scottish Executive, 1999); Harris, Education, Law and Diversity, p.118.

144) Modernising Social Services, Cm 4169 (TSO, 1998); Building for the Future, Cm 4051 (TSO, 1999).

진 사회보건 및 민간․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독립규제 기구를 설치한다. 둘째, 웨일즈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규제기 관을 웨일즈국민의회의 기관으로 설치한다. 셋째, 사회보건근로자를 등록하기 위하여 새로운 독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보건 근로기준 을 설정하며,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사회복지사(social workers)의 교육 및 훈련을 관리한다. 넷째, 웨일즈에 아동위원(Children's Commissioner) 의 직을 둔다. 다섯째, 청소년을 위한 보육사 및 탁아시설에 관한 규 정을 개혁한다.145)

제 8 절 2005년 교육법 1. 주요내용

2004년 1월 정부는 학교개선과정의 단순화, 데이터 흐름의 개선 및 학교책임구조를 강화할 목적으로 하는 교육정책을 발표하였다. 2004 년 2월에는 교육기준국의 자문문서(consultation document)인 “감사의 미래”(Future of Inspection)가 출판되었다. 이 문서는 보다 단기이고 정 기적이며 덜 부담스러운 감사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정책문서화 - ‘학교와의 새로운 관계’(New Relationship with Schools) - 되어 정부와 교육기준국이 공동으로 2004년 6월에 출간하 였다. 이 문서에서는 특히 2006년부터 모든 학교의 ‘3년 회계제’를 도 입하고 새로운 학교 또는 대체학교가 필요한 경우 다양한 프로모터들 의 제안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개혁을 위하여 2005년 교육법은 필요한 법률을 개정하고,

‘교원교육훈련청’(Teacher and Training Agency; ‘TTA’)의 권한을 확대 하며, 그리고 제적된 학생의 대안교육시설의 출석강제, 공립학교의 제

145) Care Standards Act 2000.

8 절 2005년 교육법

한된 고등교육 시설 및 재정지원, 재단설립학교의 토지처분 제한, 연 간목표를 설정하여야 할 잉글랜드 지방교육청의 의무 등과 같은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잉글랜드의 지방교육청은 규칙으로 당해 기관에 의하여 지원되는 학 교 학생 및 의무교육학령자의 교육성과에 관하여 연간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규칙에는 첫째,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는 사안을 특정하고, 둘째, 제안된 목표가 정해진 시간에 장관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셋째, 장관에 게 통지된 제안목표를 수정하거나 지방교육청이 제안목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정된 제안목표를 통지하도록 할 권한을 위임하고, 넷째, 목표가 정해진 시간까지 정해지도록 하며, 다섯째,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청이 목표를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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