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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주요국 ICT 중소․벤처 기업 지원 정책

문서에서 R&D연구결과보고서 (페이지 94-131)

1. 미국

가. 창업기반 조성 부문

□ 추진정책

o 미국은 창업 및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R&D 촉진, 고성장 기업 육성, 기업가정신 고 취를 위해 「Startup America Initiative」 추진

o 창업정책의 성공을 위해 연방기관, 기업, 대학, 재단 등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을 통해 추진

- 공공부문은 ①창업자금 접근성 확대, ②멘토와의 연결 및 기업가정신 교육, ③규제 개혁 및 정부의 지원역할 확대, ④‘lab to market’을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 ⑤시 장에서의 기회 촉진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표 26참조)

- 민간부문은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Startup America Partnership’을 조직하여 10억 달러의 자금*을 통해 10만개 이상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

* Case재단, Kauffman재단, 마이크로소프트, 델,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으로부터 재원을 조달

항목 내용

혁신촉진

“실험실에서 시장으로(Lab

to market)"

‣혁신생태계 이니셔티브: 청정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 연구개발의 상용화 지원(에너지부)

‣Innovation Corps: 과학자 창업지원 교육(국립과학재단)

‣i6 그린 챌린지(i6 Green Challenge): 신생벤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아이디어 장려를 위한 지역공동체 지원(통상부)

‣Jobs & Innovation Accelerator Challenge: 첨단기술 성장지원(통상부)

‣America's Next Top Energy Innovator: 15,000개 특허인허가 절차 간 소화(에너지부)

‣생물의학 스타트업을 위한 기술 허가제 개선(국립보건연구소) 스타트업

아메리카 파트너십

‣민간부문 리더들을 중심으로 고성장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비영리재단

대기업주도 HP, 인텔, 페이스북 등 기업별 교육 및 멘토링 제공

□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별 추진 현황14)

o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자금에 대한 접근성 확대

- 중소기업청(SBA)은‘임팩트투자펀드(Impact Investment Fund)’와‘초기단계혁신 펀드(Early-Stage Innovation Fund)’를 조성하여 민간부문과 매칭펀드 형식으로 5 년간 각각 10억 달러를 투자

- 신생기업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해 JOBS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제정 (‘12.4.5), 소규모사업에 대한 투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의회요청 중) 등 추진

*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소액투자 규정, 최소 공모발행(mini public offerings) 기준 상향, 신생 성장기업의 IPO 규제 완화(IPO on-ramp) 등

o 멘토와의 연결 및 기업가 정신 교육 확대

- SBA, 에너지부(DOE)는 멘토프로그램(Entrepreneurial Mentor Corps program)을 통 해 100여개 청정에너지 창업기업과 멘토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추진

- 350개 공업학교에 혁신 및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설립(NSF), 퇴역군인의 창업 인큐 베이팅(재향군인회), 중/고/대학생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National Education Startup Challenge’ 추진(교육부, 노동부)

14) 출처: 백악관(2014.8.6)http://www.whitehouse.gov/economy/business/startup-america

o 규제 개혁 및 정부의 역할 확대

- 이민 기업가, 미국에서 공부한 외국 과학자 등의 공학자 유치를 위해 비자절차 간 소화 등 이민시스템 정비, 청년기업가의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조치

- 혁신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에 매년 25억 달러 지원, 특허 출원의 신속처리(특허청),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자의 창 업 지원(법률개정), 1000여명의 기업가와의 면담을 통한 정부의 역할 모색(진행중) o 혁신적인 기술 사업화(lab to market)를 위한 혁신의 가속

- 연방기관의 R&D성과에 대한 ‘lab to market’ 촉진, 민관파트너십인 I-Corps를 통해 창업 및 사업화 교육(NSF) 추진

- 지역단위 협력촉진을 위한 ‘i6 Challenge’ 추진(상무부), 20개 지역의 고성장 클 러스터 지원*, 청정에너지생태계 혁신 펀드(DOE), 생의학기술라이센싱간소화(NIH), 특허법 개정 추진

* Jobs and Innovation Accelerator Challenge : 상무부 등 16개 연방기관이 협력하여 33백만 달 러로 혁신클러스터를 지원

o 보건의료, 청정에너지, 교육산업 등의 기회 촉진

-‘Startup America Policy Challenge’를 통해 보건의료, 에너지, 교육 분야 산업의 기업혁신 가속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 중

- 에너지(Green Button), 보건(Blue Button), 교육(Education Data Initiative) 등 분야별 정보(data)의 공개를 통해 혁신 촉진

□ 추진성과 및 효과

-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 발표 후, ‘Startup Regions’ 라는 공동브랜드 하 에 Startup California, Startup Florida 등 각 주를 기반으로 지역 창업지원 네트워 크 구축 및 강화

· 국가 및 지역수준의 원스톱샵(one-stop shop) 플랫폼 마련

- 스타트업 아메리카는 정부주도의 민관협력 프로그램으로 정부는 첨단기술 산업에 서의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업글로벌(글로벌 스타트업지원)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 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업글로벌은 10억달러(약1조원) 조성, 향후 3년간 10만개의 스타트업 지원

-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하여 창업환경이 불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창업기반을 마련 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참고] 미국 실리콘밸리의 변화

o 실리콘밸리는 스탠포드 대학을 기반으 로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밀집해있 는 글로벌 창업단지로 성장

- 스탠포드대 동문출신이 창업한 HP를 효시로 1990년대 PC 및 인터넷 보급 의 확산으로 첨단 IT 중심으로 급격한 성장

- 2000년대 모바일, SNS, SW, 빅데이터 등 새로운 IT 기술에 대한 R&D 투자 를 확대

- 최근 BT, IT분야에 대한 연구 활성화 통해 기술혁신 및 혁신적 창업기반 유 지

나. 재도전(재창업) 부문

□ 추진정책

o 파산자에 대해 관대한 사회 문화와 법률적 기반 조성

- 과거 서부개척 당시 연방정부의 새출발정책(A Fresh Start Policy)이후 파산자에 관 대한 문화 형성

· 서부개척 당시 많은 인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번 실패한 사람에도 새출발의 기회 제공 - 법률적 기반 : 도산법 제도

· 1978년 제정된 연방도산법(Bankruptcy Code)은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Chapter 7 은 청산절차, Chapter 11은 회생절차를 규정

· 미국의 도산법 제도는 채무자에 관대한 편으로, 실패 기업가는 본 제도를 통하여 채권자로

부터 보호를 받음과 동시에 채무상환 책임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는 기회 확보 가능 o 정책적 지원

- American Recover Capital Loan

·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소상공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제금융. 년간 약 4만불 수혜 가능. 이자지급 불명확, 은행의 참여 유인 제약

- Fresh Start for Entrepreneurs 프로그램

· 재도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정비(기존채무 단절) 및 지원 프로그램 제공(2005) - SBA Recovery Agency Act(2009)

·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한 범 정부적 조정기능을 SBA에 설치. SBA가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사실상 대통령 직속 조정기구로써의 역할을 수행

· SBA본 정책적 집행을 위한 직접 예산7억 3천만불 배정(주로 보증용으로 사용) o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문제 해결

- Turn Around Management Association

· 민간에 의한 ‘시장메커니즘’ 조성의 핵심 배태 조직(1998 설립). 산업계, 금융계, 회계 및 법 률계, 학계 등 부실기업 회생 및 처리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관련제도의 정비, 시장 메커니즘의 조성, 성과 및 사례의 공유, 전문인력(CTP; certified turnaround professional) 의 양성, 업계 윤리적 토대와 문화의 관리, 학술연구 등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정부차원에 서 수행하는 일련의 기능을 민간차원에서 수행

· 미 정부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기업실패 및 재도전 관련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TMA 가 최초설립 시 학계 주도(NYU의 Edward Altman 교수, 부실기업 예측모형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설립될 수 있도록 기반환경 제공

- Executive-In-Residence 프로그램 운영

· 벤처캐피털이 일정 급여를 지급하고, 경험 있는 기업가를 영입한 후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 벤처기업을 창업하도록 하거나, 기 투자한 벤처기업의 경영활동을 위탁 하는 기업가의 전 문경영인 활용 제도

· 특별히 대학의 기업가센터도 본 프로그램을 적극활용하며, 실패한 기업가의 경우 대학 기업 가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패의 자산화 활동 가능

o 공적 보증 활성화 및 사업재생 전문가 지원으로 창업 실패자가 쉽게 재기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재창업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 경쟁의 패배자에게 패자부활전을 통해 경제적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재창업 기업에 대한 공적 보증제도

· 중소기업청(SBA)이 공적 보증 기관 역할을 담당하여 특별 보증프로그램,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보증 등의 프로그램 개발

- 사업재생관리협회(TMA)의 사업재생 비즈니스(turnaround business)

· 기업재생 컨설팅의 형태로 기업의 경영 재건 수행

· 경영파탄의 원인, 생존가능성 파악 후 기업재생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재생 전문가(CTP) 육 성 및 전문가를 통한 조직혁신 단행

· Cornerstone Program으로 민간 기여금 모금, 민간 전문가 활용, M&A 등 시장친화적 방법으 로 비용효율적으로 작동

2. 유럽

가. 창업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부문

□ 추진정책

o 웹 기업가정신 실행계획(Startup Europe) : 유럽위원회(EC)는 경제위기 이후 범유럽 차원의 보다 강건한 기업가정신 문화 및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웹 기업가정신’실 행계획을 발표 (‘13.4)

- 유럽의 인력 및 자원 활용을 통한 ICT기반의 혁신적·창조적 아이디어 생산 및 비 즈니스 성장을 위한 전략 제시

※ ICT는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수단으로 특히, 웹 기반의 비즈니스는 인터넷 경 제를 대표하는 가치창출의 원동력

→ 영국‧스웨덴 GDP의 5% 이상은 인터넷 기반의 경제성장에서 비롯, EU의 웹서비스 수익은 2020년까지 5배(1,000억 유로) 증가 전망(‘11년 기준),‘13년 미국의 새로 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의 30%가 웹 스타트업

· 자원, 투자, 거점 등의 불균형한 분포와 유럽 내 격차, 혁신문화 확산 저조, 인재발굴.교육 미흡 등 장애요인 해소 강조

※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벤처투자와 성장지원에 필요한 기 반‧자원이 집중 형성

o 유럽위원회는 유럽 내 기업 환경과 제약요인 등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웹 비즈니스

구분 씨드(Seed)단계 초기성장 단계 후기성장 단계 특징 비즈니스 초기 구축 판매와 마케팅 중심 고용‧투자확대, 해외진출 쟁점

미국보다 적은 스타트업 수 (창업 첫 해 40%가 파산, 90%는 2단계 진입 불가)

웹 비즈니스에 대한 제한 적인 투자(영국, 덴마크, 프랑스 등에 투자 집중)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웹 비즈니스 無 (미국에 비 해 투자시장 여건 불리) 목표 더 많은 웹스타트업 창출

및 실패율 감소

웹비즈니스 대상 벤처 캐 피탈 투자율 제고

비즈니스 영역에서 유럽 의 글로벌 리더 확보 전략

엑셀러레이터 운영 (웹비즈니스 허브, 파트 너십, 교육 등)

엑셀러레이터 운영 (웹비즈니스 허브, 파트 너십,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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