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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정책변화

2 곡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전망

2.5. 주요국의 정책변화

○ 2008년 식량위기 이후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비한 각 국가들의 정책변화는 자국의 자급률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에 목표를 두고 생산기반 지원정책 인 종자 및 비료보급, 농업장비 보조, 금융지원, 종자와 비료에 대한 저(무)관 세, 인프라 확대와 교육연구기관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개별 국가의 정 책만으로는 국제곡물 가격상승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G20, APEC, UN 등 다자간협의체 및 주요 곡물 수출국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지역공동체 및 국제 공조 추진이 활발해 졌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수매, 곡물비축, 식품보조와 같은 가격안정정책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 2012년에는 전 세계적인 가뭄 및 이상기후에 따른 국제곡물 가격 급등, 유럽 재정위기와 경제상황 등에 따른 각국의 수급사정에 따라 수출(입)제한, 수출 (입)관세, 보조금 정책, 비축량 방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또한 자 국 내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및 시설보조, 외국인 농지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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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농업보험 확대, 곡물수출기업 세무조사(아르헨티나), 농지용도전환 제한(베트남)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 자국 내 초과공급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 출세 인하(러시아), 수출보조(브라질, 카자흐스탄, 러시아), 수출쿼터 증량(아르 헨티나)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 반면, 자국 가격안정화를 위한 수출제한조치로 수출세(이집트, 파라과이), 수출 금지(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세르비아), 최저수출가격(베트남)도 있었다.

○ 최근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은 수입확대를 위해 관세유예(터키, 모로 코, EU 등)를 하거나 저관세 쿼터(중국), 수입금지 해제(중국), 수입협정(인도네 시아)을 시행하였다.

– 반면, 자국 보호를 위한 수입제한조치로 수입금지(알제리)와 수입관세인상(나이 지리아)도 있었다.

○ 중국은 곡물확보를 위해 곡물비축, 수입곡물 저관세 쿼터 확대를 시행하면서도 자국 곡물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최저수매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은 쌀에 대한 수출제 한조치 및 정부비축을 시행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 2012년 국제곡물 가격 급등으로 다자간협의체를 통한 국제공조의 주요 내용은 농업 생산성 제고,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이오연료 정책의 수정6), 식량수 출규제 조치의 제한 및 인도주의적 목적의 식량 구매에 대한 수출 규제 철폐, 원자재 금융시장 투명성 강화 및 투기행위 근절7)에 대한 조치였다.

○ 특히 2012년 8월 제 19차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곡물 수출통제 및 WTO 규정에 반하는 여타 제한 조치 금지에 합의8)하였다.

6) 2012년 8월 FAO는 미국 측에 바이오연료 의무사용 잠정유예를 요청하였음.

7)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과도한 투기는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단기적으로 가격변동성을 증폭시키는 등 시장 왜곡을 초래하였음.

8) 제 19차 APEC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3.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응하여 수출금지나 WTO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여타 제한조치를 금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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