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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에너지관리시스템 지원정책

가. 일본의 EMS 설치 보조금 지원정책 1) 보조금 설치 지원제도

일본은 공장・사업장 등이 첨단적인 에너지절약 설비・시스템 도입으로 에너지절약 효과・전력피크 감축 효과,비용 대비 효과 및 기술의 첨단성을 바탕으로 정책적 의의 가 높은 것으로 인정받는 에너지 사용 합리화 사업에 대해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설치 보조금 지원 대상 BEMS의 기능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이 기능 요건은 에너지관리사업자의 센터 거점에서 복수의 도입 거점(건물)의 에너지관리를 실시하 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도입 거점 측의 기능으로 ① 에너지 계측과 시각화,

② 접속기기 제어,③ 수요 제어 등이 요구된다.또한,에너지관리사업자 센터시스템 의 기능으로 ① 시각화,② 수요(Demand)제어 기능,③ 데이터 보존관리 기능 등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외에 외부와의 접속의 연계로, 스마트 미터 등과의 연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항목 필수 임의

만 엔 미만은 제외)

 *보조율 1/3의 경우 보조 대상 경비 300만 엔,1/2의 경우는 200만 엔

④ 에너지관리 사업자의 요건

 ・(사업자의 기본요건)일본 내에서 등록된 법인,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갖추고,보 조금 교부 등의 정지 및 계약과 관련된 지명 정지 조치를 받지 않을 것

 ・(사업자가 제공하는 EMS및 에너지관리 지원 서비스의 요건) SII가 정한 요건 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건물에 따른 EMS의 시스템 기기를 구성하고 제공한 적 이 있고 또한 충분히 제공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효과적인 에너지관 리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고 또는 충분히 제공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사업 정보의 취급에 관한 요건)본 사업에 종사하는 부서에서 정보 보안 대책 의 관리가 실시되고 있을 것(JISQ27001상당의 제삼자 인증 취득이 바람직),보 조 사업 이후에 실시하는 정기 보고에서 보조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정보를 제 공할 수 있을 것

 ・(기 타)에너지관리사업자로서 선정 이후 SII이 정하는 “서약서”에 동의하고 준 수할 것,본 사업 기간 내내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SII이 정하는 에너지관 리사업자의 업무 수행.

⑤ 에너지관리사업자의 에너지관리 지원 서비스 요건

 ・(시각화 서비스)고객(EMS설치 고객)및 에너지관리 사업자가 고객의 전력 소 비량을 실시간(30분 간격)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DR서비스)에너지관리 사업자 측의 조작에 의한 고객의 계통 전력 소비량을 억제할 수 있을 것

 ・(진단 서비스)고객에게 에너지 절약 진단 보고서 등을 연내에 1회 이상 제공하 고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자문이나 설비 시스템 갱신에 관한 제안을 실시할 것  ・(에너지 절약 서비스)고객의 설비 시스템 도입 이후의 에너지 절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문 등 에너지절약 서비스를 실시한다.

일본은 제로에너지빌딩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BEMS설치에 대해 보조 금을 지원하고 있다.대상은 기존건물,신축,증축 및 개축 등 민생용 건축물의 ZEB (제로에너지 빌딩)52)실현에 이바지하는 에너지 절약성이 높은 시스템과 고성능 설

비 기기 등을 도입하는 비용을 보조하고,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ZEB화 추진 중기

2) 보조금 지원 활용자의 특징

에너지사용합리화사업 지원사업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EMS)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EMS설치 보조지원 사업실적을 살펴보면,2014년 보 조지원 신청을 받아 472개 사업장에 설치지원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계약전력 500kW 이하의 중소 규모 건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계약전력 50kW∼200kW 규모 건물 이 58.1%를 차지하고 있다.대규모 빌딩의 경우 빌딩자동화시스템이 거의 모두 도입되 어 있어 BEMS가 거의 100% 보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 2-12] 계약전력 규모별 EMS 설치 보조금 활용(2014년 기준)

자료:“IT 활용에 의한 에너지절약 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빌딩,점포 BEMS도입에 따른 에너지절약 효과”, 2015년 3월,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업종별로 살펴보면,업종별로는 도매・소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설비로는 조명,공조기의 관리가 많아지고 있다.일본에서는 도소매 업종에서 EMS가 비교적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반면에 제조업의 설치보조 지원사업은 14건으 로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3] 업종별 EMS 설치 보조금 활용(2014년 기준)

자료:“IT 활용에 의한 에너지절약 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빌딩,점포 BEMS도입에 따른 에너지절약 효과”, 2015년 3월,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나. 독일 EMS 설치 보조금 지원정책

독일은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System)의 보급을 지원하는 제도를 2013년 8월 15일부터 도입하여 시 행하고 있다.이는 에너지효율과 환경보호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 라는 “에너지구상 2010”(2010.9.28.발표)과 에너지기후기금53)설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연방경제기술부는 EMS는 에너지절약 방안을 발굴하여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며,산업,자영업,무역,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연간 총 에 너지의 43%에 달하므로,이러한 분야의 기업에 EMS를 보급하는 것은 국가에너지효 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기업에 대한 EMS 보급지원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원지침을 제정 (2013.7.22.)하고 연방수출감독청(BAFA)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연방수출감독청 (BAFA)은 20013년 8월 15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지원한다.보조금 지원 자격조건 은 다음과 같다.

 ・독일 내에 위치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기업

 ・지난 3년간 보조금 수령 총 금액이 20만 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  ・EEG법 제40조 따른 FIT부과금 할인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

 ・전기세 및 에너지세 공제혜택을 받지 않을 경우;단,EU 집행위 권고 규정인 2003/361/EG에 따른 중소기업은 예외

EMS설치에 대해 한 기업 당 36개월 안에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는 최대 2만 유로 로 제한된다.세부 지원대상별 지원 규모는 다음과 같다.

 ・EMS독일 국가표준(DIN EN ISO 50001)에 따른 EMS의 첫 인증 비용 :총 비용 의 80%,최대 8천 유로 지원

 ・지원지침에 따른 에너지관리 첫 인증 비용 :총 비용의 80%,최대 1,500유로 지원  ・EMS의 계측기술,계량기 기술,센서 기술 등의 기술구축 비용 :총 비용의 20%,

최대 8천 유로 지원

 ・EMS소프트웨어 구축 비용 :총 비용의 20%,최대 4천 유로 지원

53) 에너지기후기금(Energie- und Klimafonds)은 2010년 연방정부가 원전가동기간 연장에 따라 그 수입을 바 탕으로 에너지전환 및 기후보호를 위해 설립되었으나, 2011년 원전폐쇄가 결의된 이후 탄소배출권거래 수입만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