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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곤충산업 관련 제도 및 위해성 평가체계

2.1. 미국

미국 FDA는 미국 내 유통되고 있는 모든 식품 및 약물의 식품 안전성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곤충을 이용한 식품 또는 사료에 대 한 정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지만, 곤충기반으로 생산된 식품은 식의약화 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FDCA)의 관할하에서 통 제되고 있다. 곤충기반 생산품은 살모넬라와 대장균 검사를 포함하여 모든 다른 식품의 표준관행을 따르게 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으로서 곤충의 허 용 수준은 각 주별로 차이가 있다.

식용곤충을 이용한 모든 생산품은 FFDCA에서 제공하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로 알려져 있는 제조절차를 따라 규제를 받고 있는 시설에서 제조해야만 하며, 모든 곤충생산품에는 일반명과 학명 모두를 표 기해야만 한다.

24 본 과제에서 원고위탁으로 수행한 한연수(전남대)곤충산업에 대한 국내외 , 제도, 정책 및 시사점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FFDCA하에서, 곤충원료를 동물사료의 재료 또는 첨가제로 사용하기 위 해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안전성 인식(Generally Recognized As Safe:

GRAS)을 인정받아야 한다. GRAS로 간주되는 사료첨가제를 사용하기 위 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제 3자에 의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첫째, 투고된 과학적 연구에 기초되거나, 투고되지 않은 연구라 할지라도 다른 데이터나 정보에 의해 그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유미나 외(2014)에 의하면 미국은 외래종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0년에 식물보호법(Plant Protection Act of 2000)」하에 식물위생 관련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통합하였으며 USDA 산하 동식물검 역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에서는 국외 유 해 병해충의 발생 상황 및 경로 등을 감독하여 미국 내 유입 및 방출검역 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유해한 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 수입을 금지하고 품목별로 병 해충위해성분석(Pest Risk Analysis: RPA)을 거쳐 수입허가를 받는다. 유 미나 외(2014)에 의하면, 기술평가국에서 “기존의 법, 제도, 행위자, 운영, 외래종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현황 파악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후 「침입 종에 관한 행정명령 13112(Invasive Species Executive Order 13112)」를 공 포하고, 국가침입종위원회(National Invasive Species Council 2001: NISC) 를 설립(NISC 2005)”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NISC는 외래종의 관리와 예방을 위한 부처 간의 협력과 국제협력을 위한 권고 사항을 파악, 외래종 에 관한 조율된 정보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2. 호주 및 뉴질랜드

1991년도에 설립된 독립된 법정기관인 FSANZ(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는 식품의 자격요건과 식품조성의 표기뿐만 아니라 식료품과 원료의 사용을 규제하는 색소, 첨가물,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기준을 개발 하여 운영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 성보전법(EPBC법: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으로, 이 법에 의거하여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호주는 외래종을 대상으로 사전예방제도로 수입 에 관련된 병해충과 질병을 파악하고자 수입 위해성 분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① 해당상품과 병해충 또는 질병의 결합에 대하여 적절한 기존의 생물안보대책이 없는 경우, ② 병해충이나 질병, 이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거나 유입된 결과 병해충이나 질병의 정착 혹은 확산이 과거에 평가된 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이유로 기존정책의 변경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 는 경우”에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호주정부가 강력한 사전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호주의 외래척추동물 수입과 관리에 관한 위해성 평가는 호주연방 농업, 어업 및 임업부(생물안전분야)에서 평가되고 있으며,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정부기관 및 위해척추동물위원회에서 위해성 평가 양적모델 개발 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방상원 외(2006)에 따르면 “호주 Wet tropics”이라는 생태지역을 통해 위해성 평가를 실증하고 있다. 이 지역은 풍부하고 다양한 식물군과 동물군의 서식지로 외래척추동물의 위해성 정도와 그 영향 가능성의 관계 를 정립하기 위해 매우 최적화된 단지이다.

2.3. 스위스

스위스의 「동물성 식품에 대한 연방 행정 자치부 조례」에는 동물성 식품 생산을 규제하기 위한 항목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Article 2」에서는 곤충을 식품생산에서 인정된 동물종으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스위스에서는 곤충 소비를 허용하고 있어, 소비자는 자연에서 채집하거나 스스로 사육한 곤충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곤충을 식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스위스 식품법(2005년)은 식품과 상품 규정에 명시된 식품만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으로 허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으로서 곤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paragraph 13 of the Food Act 1 of 9 October

1992 (SR 817.0)」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안전성이 증명되어야만 한다. 하 지만, 현재까지 소비를 위해 생산되어진 곤충이 독성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스 위스에서는 곤충이 음식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법률적인 뒷받침이 매우 미 미하다고 볼 수 있다.

2.4. 네덜란드/벨기에/독일

최근 네덜란드 정부는 「The List of Edible Insects of the World (April

4, 2012)」에 명시된 식용곤충종의 판매를 비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네

덜란드 곤충생산협회의 하나인 Venik은 최근에 새로운 식품 으로서 밀웜 의 이용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 네덜란드에서 밀웜은 식품 안전성과 소비 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수행된 곤충종이며 밀웜 이후에는 왕거저리와 벼 메뚜기 등도 식품으로 등록할 계획에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식품 안전성의 이력을 포함하고 있는 곤충의 생산을 위해 상당량의 데이터를 축척한 상황 이며, 곤충생산 농가들은 민간 기준에 기초한 위험도 분석이 가능한 수준 으로 자율적 자체 검증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벨기에에서는 「EU식품 법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 판매 가능한 곤충 종이 존재하고 있다. 모든 곤충 기반의 제품들은 “HACCP 원칙”에 기초한 자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 위생관리, 이력추적, 성분표기 등이 이루어 지고 있다. 2013년 9월, Green Kow 회사는 일정량의 밀웜이 포함되어 있 는 초콜릿과 야채 쨈(spreads)을 벨기에 시장에 출시하였으며 제품 출시 직 후 연방식품안전국(AFSCA)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독일에서는 광우병 발생 이후 동물사료로서 가공된 동물성 단백질의 사 용을 금지하는 「EU feed 금지법」이 존재하고 있으나 단 하나 예외가 어분 이다. 사료금지법에서 어분이 제외된 것은 가축의 단백질의 결핍(EU-level) 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곤충은 독일 사료규제법에 특별히 규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어

분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독일은 곤충을 사료로 사용 하기 위한 안전성 인증 절차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유미나 외(2014)에 의하면, 독일은 자연보호를 위한 독일연방기관 (German federal agency for nature conservation)에서 독일-오스트리아 블랙 리스트 정보시스템(German-Austrian Black List Information System: GABLIS) 을 제작하여 외래종의 위해성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GABLIS는 모든 종을 대상으로 적용하게 제작되었으며 오로지 환경적인 영향만을 평가하 도록 구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 평가체계는 외래종 평가를 위한 5개의 기본적인 사항(종 내에서의 경쟁 항목, 포식과 초식, 교배, 유기체 혹은 병 원체의 이동, 생태계의 부정적인 영향)과 6개의 보충사항으로 구성된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유미나 외(2014)에 의하면, 6개의 보충사항은 추가 기준1(현재 분 포영역, 제거방법), 2(자연적 가치가 높은 서식지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평가, 생식 능력, 분포 능력, 최근 분포내력, 자원 독점, 기후변화에 의한 촉진 여부)로 구분한다. ‘추가기준 2’는 외래종의 잠재적 위협 요소에 따라

“Black List”, “Grey List”, “White List”로 다시 분류하며 그 내부에서 세 부적으로 재분류된다. 5개의 기본적인 사항에서 하나라도 “해당됨(Yes)’이 있을 경우 “Black List”에 포함되며, “해당됨”은 없지만 “증거 기반적 추정 함(Evidence-based assumption)”에 하나라도 포함될 경우 “Grey

List-oper-ation list”에 포함된다고 기술하였다. 증거 기반적 추정은 포함되지 않지만

“알 수 없음(Unknown)”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Grey list-watch list”에 포 함되거나 “White List”에 포함되는데, 이 두 분류군에 포함된 종은 다시 생 물학적, 생태학적 기준에 의해 재분류가 이루어진다. 모든 기준에 답이 “해 당 안 됨(No)”일 경우 “White List”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2.5. 영국

영국에서는 곤충을 음식으로 판매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곤충을 새로운 식품으로 등재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영국 곤충산업계는 식용곤충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Food Standards Agency는 “위원회 규정에 존재하는 표현이 곤충과 같은 동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곤충은 「Novel Foods Regulation」의 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식품으 로서 곤충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인 ACNFP(The Advisory Committee on Novel Foods and Processes)도 운영하고 있다. 사료용곤충의 경우도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영국 내 곤충기업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EU의 곤충 관련 제도의 수정을 유도하고 있다.

영국 내 곤충 관련 연구보고서에서는 곤충기반 사료를 가축에 제공할 때 성장세가 빠르고 건강한 가축생산이 가능한 것을 규명하였다. 또한 곤

영국 내 곤충 관련 연구보고서에서는 곤충기반 사료를 가축에 제공할 때 성장세가 빠르고 건강한 가축생산이 가능한 것을 규명하였다. 또한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