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주거 정책의 개발․수립 주체의 개선

협의의 주거복지법제 내에서 주거 정책의 개발 수립 및 위원회 등 추진체계에 관한 규정은 주거기본법 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5장 사회통합형 주거복지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59

다만,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정책 추진 계획 수립 과정에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만,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시 도지사가 실질적으로 중심이 된 상향식(Bottom-up) 정책 추진 체계260)가 아니고, 국토부장관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 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등에게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어, 국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이 가능한 형태이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가 주택의 건설 공급에 관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국토 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등 국토부장관 중심의 하향식(Top-down) 정책 추진 체 계261)를 갖추고 있다. 또한 중앙의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의 참여에 있어서도 해당 지역과 관련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상향식(Bottom-up) 정책 추진 체계가 반드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정책 추진 체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거복지 및 지역 주거 생활환경 개선 등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 의 권한과 역할이 담보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어서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주거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도 시 도지사나 시 도지 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현행 주거기본법 에서는 계획 수립과정에 주민의 참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 는 절차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주거 정책에 관한 사항이 국민의 주거권 보 장과 직결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의 참여나 의견을 제 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260) 상향식 정책추진 체계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따라 시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하면 이에 근거하여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를 말한다(이에 관하여는 손현, 진흥관련 법제의 입법 모델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2016. 55쪽~68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개념을 정리함).

261) 하향식 정책추진 체계의 경우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상위 계획의 지침 또는 내용 에 맞추어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위 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를 말한다(손현(2016), 앞의 보고서, 48쪽).

제5장 사회통합형 주거복지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61

이와 관련하여 주기기본법 과 유사한 국가의 주요 정책 분야에 관한 기본적인 이념 및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이나, 사회보장기본법 , 고용정책기본법 등에서는 정책의 수립 시행시 기본원칙 등에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 거나,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시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환경정책기본법 이나, 고용정 책기본법 등의 경우 사업자에 대한 규제나 사업자와 근로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항이 많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수적으로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동일하게 비교는 어렵지만, 주거 복지와 관련된 사항의 경우도 국민의 주거권 보장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법제화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수립시 민간 등의 의견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262)

262) 관련 법률 규정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함.

법률명 주요 내용

환경정책기본법

제 2 조(기본이념) (생 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 규칙을 제정 개정하거 나 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 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생 략)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 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국가환경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법률명 주요 내용

제5장 사회통합형 주거복지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63

263) 일본 주생활기본법(住生活基本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

=418AC0000000061, 방문일자 2019. 9. 2

법률명 주요 내용

주거정책의 중요성 및 사회통합에의 기능을 생각한다면, 주거기본법 상에 국가, 지방 자치단체, 주택 공급주체, 복지서비스 제공자간의 협력 의무를 부과하거나, 주거종합계획 및 시 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시, 주민 및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반영하는 형태 의 개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