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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와 사회통합

‘주택’의 공급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주택 정책’이 ‘주거권’이라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은 주거권의 개념 및 내용을 중심으로 권리로서의 ‘주 거권’ 보장을 개별 입법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하고 보장하는지가 중심이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주거복지’ 정책의 기능 및 효과와 관련하여 주 목되는 개념이 ‘사회통합’이다. 고령자, 저소득층, 가난한 신혼부부, 가난한 청년 등 경제 적 약자 등의 주거불안의 문제가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 주 목하고, 사회통합에의 기여 여부가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중 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화 현상, 시장과 경제 성장, 상호 작용의 확대, 다원주의의 확산 등은 우리가 수용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긍정적 현상들인데 비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빈부 격차, 문화 충돌, 환경 파괴, 사회적 가치의 충돌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심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는 정책적 노력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고 있으며, 그것이 사회 통합이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모델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저소득층의 확대나 빈부 격차가 주거문제로 연결되면, 저소득 층의 생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그 결과 사회적 갈등이 생기고 이는 경제적 비용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71) 현재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결혼에 대한 회피 그 결과로 발생하는 저조한 출산율 등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사회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고령층의 생활 특수성에 맞는 주거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장애인, 고령층은 더 강한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하나로의 연대라는 사회통합을 저해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주거 공간의 분리 문제도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71) 김훈 임숙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개선에 관한 법 정책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78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5, 72쪽

따라서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복지 수단들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주거문제 로 인한 사회의 갈등 발생, 사회의 통합 저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모든 수단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3장

주거복지 정책 및 입법 추진 동향 분석

제1절 주거복지 정책 추진 현황 제2절 주거복지 입법 추진 동향 제3절 평 가

최근 정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관계부처 합동, 2017. 11. 29)’을 시작으로 하여,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2018.7)’, ‘취약계층 고 령자 주거지원 방안(2018.10)’, ‘2019 사회주택 공급계획(2019.2)’을 발표하였으며, 주거 기본법 에 따른 법정 계획인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2018.6.28.), 2018, 2019년 주거종합계획(2018.6.28., 2019. 4. 24)을 발표하는 등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무주택 서민의 낮은 주거 안정성,72)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 는 주거취약 계층,73) 수요자 요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 미흡74), 주거정책의 공공성 약화와 주거복지정책의 전달 미흡75) 등에 근거한다.76)

72) 주택 재고 증가(2008년 1,673호에서 2017년 2,031만호로 358만호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PIR)은 2017년 전국 5.6배이며, 저속득층(소득 1~4분위)은 8.3배 이다. 또한 월세비중의 확대 등으로 저소득층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22.2% 수준으로 높은 임대료 부담을 지고 있으며, 자가 가구에 비해 임차가구 평균 거주기간이 3.4년으로 낮은 거주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김혜승 외, “주거복지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법 제연구원 워크숍 발표 자료, 2019. 8. 27. 4쪽)

73) 주거수준의 전반적 향상에도 여전히 114만 가구(2017년 기준)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있으며, 주택 이외 의 거처인 고시원, 일터의 일부 공간과 다중이용업소,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거주하는 등 최 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거처의 거주 비율이 5% 내외이다(김혜승 외(2019), 앞의 발표 자료, 5쪽).

74)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비율은 고령가구 34.5%, 기타 저소득층 28.9%, 신혼부부 26.4%, 청년 미혼 6.1%인데, 청년 미혼가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주거 안정 및 주거 상향을 위한 주거 지원이 부족하며, 신혼부부는 공공 임대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육아 등 특화 서비스 지원이 미흡하며, 고령가구는 공공임대 주택과 주거 급여의 비중이 높지만, 돌봄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주택이 부족하며, 기타 저소득층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급여의 비중이 높지만 거주 환경이 취약하고, 수요가 많은 문제가 있다(김혜승 외(2019), 앞의 발표 자료, 6쪽).

75) 2017년 기준으로 임차가구는 820만 가구,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은 6.7%(OECD 평균 8%)로 여전히 OECD 및 주 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정이며, 분환전환형 임대주택과 민간 역량 활용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은 공공성 측면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주거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현장 조직 및 인력의 부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미흡으로 주거복 지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김혜승 외(2019), 앞의 발표 자료, 7쪽).

76) 김혜승 외(2019), 앞의 발표 자료, 4~7쪽에서 제기된 문제임.

제3장 주거복지 정책 및 입법 추진 동향

분석

이하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한편, 이러한 정책들은 법 령 개정을 통한 입법적 조치들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내용들로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 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입법 추진 동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1절 주거복지 정책 추진 현황

정부에서 추진 발표하고 있는 주거복지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정책, 주거급여로 대표 되는 주거비 지원 정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최근의 정책은 이러한 정책들을 수요자 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