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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법제의 체계

(1) 기본법으로서의 주거기본법

주거복지법제는 2015. 6. 22 제정된 주거정책 관련 법률들 간의 관계에 있어 최상위법 및 기본법162)적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 을 중심으로 하여 개별 주택 및 주거복지에 관한 법률들로 그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기존 주택 정책의 기본법은 주택법163) 이 기능 하고 있었으나, 주택법 이 주택 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주거

162) 일반적으로 기본법이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단순히 법령의 제명에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지닌 경우를 가리 키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법원칙이나 준칙 내지 일정한 법 분야에 있어서 제도 정책 등에 관한 기본과 원칙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률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준서, 환경정 책기본법의 체계 정비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2009. 17쪽).

163) 2003년 주택건설촉진법 이 주택법 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주택법 은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 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 기술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 었고, 이에 따라 주택법 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었다. 즉, 주거비 보조와 관련된 내용 이 분리되어 주거급여법 이 제정(법률 제12333호, 2014. 1. 24. 공포, 2014. 10. 1. 시행)되었고, 국민주택기금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관련된 규정이 분리되어 주택도시기금법 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 포, 2015. 7. 1. 시행)되었으며,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주거기본법 이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되었고,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도 제정(법률 제13474 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되었다.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전부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일부 개정하는 등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크게 개편되었다 (이상의 내용은 법제처, ‘주택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제 개정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809&chrClsCd=010202&lsRvsGubun=all, 방문일자 2019. 10. 5)

제4장 주거복지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복지 실현을 위한 내용이 부족하고, 주거급여법 , 임대주택법제 등 주택 관련 다른 법률 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주택법 의 분법화 과 정을 통하여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 및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 을 제정하게 되었다.164)

이에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을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로부터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 되었음을 선언하고,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권, 유도주거기준, 주거복지지원센터, 주 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주택법 에서 규정하고 있 는 주택종합계획,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최저주거기준 등에 관한 조문을 보완하여 주거 기본법 으로 이관하여 제정 시행하고 있다.165)

주거기본법 은 주거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주거기 본법 에 부합하도록 하여166)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주택의 건설 공급, 임대주택의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주거정책자금, 주거환경의 정비, 주거비 보조, 주거약자 지원 등 세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별 도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여, 개별법과의 연계 체계를 갖추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협의의 주거복지법제 체계

주거기본법 을 기본법으로 하여 주거기본법 상에는 주거권,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추진체계에 관한 규정, 주거복지전달체계 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담고 있으며, 그 외에 구체적인 주거 정책의 영역으로 제10조 (주택의 건설 공급),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제12조(공동주택의 관리), 제13조(주

164) 법제처, ‘ 주거기본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제정) ’ 제 정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

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12314&chrClsCd=010202&lsRvsGubun=all, 방문일자 2019. 10. 5) 165) 법제처, 앞의 ‘ 주거기본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제정) ’ 제정 이유

166) 주거기본법 제 4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주거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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