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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의 편리성과 시설

C ․ H ․ A ․ P ․ T ․ E ․ R ․ 3

주거환경의 편리성과 시설

3장에서는 주거환경의 개념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고, 주거환경의 편리성과 시설 의 관계에 대해 정리한다. 그리고 현행제도상에서 시설설치기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써 노인이 직면하는 주거환경에 대해 파악한다. 다음장에서 노인의 시간과 공간측면 에서 생활패턴을 분석하기에 앞서 인간의 생활패턴을 시공간의 관점에서 살펴본 기존 의 연구를 통하여 주거환경의 편리성과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다.

1. 주거환경의 개념4)

주거환경(residential environment)은 주거 및 생활 장소를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 경의 총체로 협의로는 물리적인 주택 주변의 환경, 광의로는 사회적, 경제적 문 화적인 환경을 포함한다. 단위주거 내부의 환경은 거주환경, 단위주거 외의 환경 을 주거환경이라고 구분한다 (일본, 주택건설 5개년 계획). 박신영(2004)에 의하 면 주거환경은 주택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주 택을 둘러싼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주거환경이라 하고, 공간적 개념으로서 주택과 비교적 근접환경에 해당하는 근린․가구환경, 그리고 이보다 큰 규모의 지구․지역환경까지 확대된다.

주거환경이 포함하는 내용은 생명을 유지하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안전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건성), 일상생활에 특별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편리성), 생활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해주는 것(쾌적 성), 나아가 자신 이외의 특히 차세대 이후의 생활환경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4) 1.주거환경의 개념과 2. 주거환경의 편리성과 시설은「주거환경: 평가방법과 이론」. (淺見泰司 編, 강부성 외 옮김)2003. 1장과 4장의 일부를 재인용

것(지속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1961년 WHO(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인간의 기본 생활욕구를 충족시키는 조건이 제시되어 현재 주거환경의 기본 이념인 「안전 성」,「보건성」,「효율성」,「쾌적성」이 제안되었다.

․안전성(safety): 생명․재산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

․보건성(health): 육체적․정신적 건강이 지켜지는 것

․편리성(convenience): 생활의 편리성이 경제적으로 확보되는 것

․쾌적성(amenity): 아름다움, 레크레이션 등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

자료 : 아마미야스시(2003), 주거환경평가방법과 이론, p.27, WHO의 주거환경의 4개이념의 해석, 재인용

주거환경의 구성을 공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단위주거 및 공동주택의 공용부 분에 해당되는 「주택개체」, 주택을 둘러싼 공간과 부지, 가구와의 관계를 가리 키는 「근린․가구환경」, 또는 그것들을 둘러싼 「지구․도시환경」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림 3-1> 주거환경의 공간적 범위

자료 : 住環境の計劃編集委員會(1991)

앞에서의 5가지 이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주거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 있

2. 주거환경의 편리성과 시설

주변환경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보건성, 편리성, 쾌적성과 지 속가능성이 모두 고려되고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하지만 모든 측면에서 분석하 기에는 시간 및 가용자료 상에 한계가 있다. 고령자 노인의 경우 신체적인 약화 로 인해 주거환경의 여러 요소 중에서 특히 편리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2장에서도 언급했듯이 노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편리성을 확보해주는 시설접근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의 편리성을 확보해 주는 시설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주 거환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렇게 시설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한 분석은 정책적 시사점이나 새로운 제안측면에서도 높은 실천성을 지닐 수 있으며, 자료의 획득 이나 분석이 용이하여 결과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1) 편리성의 개념

생활에서 부담없이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이 중요한 주거환경 요소의 하나이 다. 예를 들어 생필품구입이나 학교, 직장으로의 이동, 문화여가활동의 용이성 등 이 생활의 질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편리성”은 이러한 요소들에 관한 지표 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제7기 주택건설 5개년 계획에서는 편리성을 (1) 교육․의료․복지․구 매 등 일상생활에 대응하는 각종 생활 관련시설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이 확보되 어 있을 것, (2) 건강․문화시설․교류여가시설의 이용이 용이할 것, (3) 도시교 외 및 도시 이외 일부 지역에 있어서 교통 기관의 이용이 용이할 것으로 기술하 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편리성을 확보해 주는 시설을 <표 3-2>

와 같이 기능에 따라 분류하였다.

<표 3-2> 분석시설의 기능에 따른 분류

구 분 생활편의 시설

보건․건강 ․약국, 병의원, 종합병원, 보건소

행정 및 교통․동/읍면사무소, 구청, 시청, 우체국, 버스정류장 소비 및 유통․근린상점, 소매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은행

여가 및 문화․경로당, 문화센터, 마을회관, 공원, 운동장, 스포츠센터, 종합복지관 치안 및 방재․파출소, 경찰서, 소방서

2) 편리성 평가

편리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1) 일상생활의 용이성, (2) 각종 시설의 이용 편 리성, (3) 교통 기관의 이용 용이성이 생각되어 왔는데, 근래에는 전자정보에의 접근 용이성 등 (4) 사회 서비스 이용 용이성도 빠뜨릴 수 없는 관점이 되고 있다.

편리성을 평가하는 관점은 시설이용의 접근용이성의 경우 접근의 어려움이라 는 관점에서 거리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시설밀도나 시설권 영역이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 사회서비스로 분류되는 「전자정보에의 접근성」등은 거 리에 의한 평가는 무의미하고, 서비스 주체나 서비스 내용 특성이 평가의요인이 된다. 또한 편리성은 생활상의 요구에 대응하여 각 개인이 평가하는 것이므로 이 용행동에 따른 개인차가 크다. 따라서 편리성의 평가에는 이용거리, 시설밀도와 시설권 영역, 시설특성, 이용행동의 네가지 관점이 있다.5)

(1) 편리성과 이용거리

시설편리성은 이용자 측면에서 어떤 개인이 「시설이용에 의해 얻는 가치」

는, 「시설서비스의 이용 가치」로부터 「이동에 의해 잃는 가치」의 차로 표현

5) 이 중 시설특성 관점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수준과 영업시간, 시설용 량 등이 다 다르므로 이러한 시설특성에 맞는 편리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나 이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립된 모형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는다. 이용행동 관점은 시설 이용 행동이 시설이용에 의한 효용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설이용은 편리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종의 학습효과에 의한 부분이 있어서 역시 상세히 다루지 않도록 한다.

된다. 이 차가 0이되면 그 사람은 이 시설의 장점을 못 느끼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게 된다. 이 차이가 0이 되는 거리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시설에 따라 다를 것이다.

거리가 확률밀도함수를 따른다고 하고 유치거리에 대한 일본주민의 만족률을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그림 3-2>)이다. 모든 사람의 편리성을 완전히 충족시키 기 위한 시설배치거리는 시설간 간격을 가깝게 하여 주거지로부터 가까운 거리 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시설별로 이용자 80%의 만족도를 얻는 거리를 보면 버스정류소는 300m, 아동놀이터 및 아동공원은 500m로 도보로 쉽 게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진료소, 공민관, 경찰서, 어린이 회관, 공원 등은 1400~1500m 이내의 거리로 도보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범위로 나타났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원은 1200~1500m, 병원은 1700m의 거리가 이용 자 80%가 만족하는 거리로 나타나서 이들 시설은 자전거나 자동차 등을 이용할 경우 편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지역 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많이 설치해서 각 각의 주택에서 시설까지의 거리를 작게 하면 되지만 예산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편리성을 어느 정도 달성하면서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의 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 전 이용자의 평균이용거리가 작아지도록 시설을 배치 할 경우에는 고령자나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계층처럼 특정계층의 시설이용이 불편한 계층이 나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들 계층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이 필 요하다.

<그림 3-2> 시설거리와 만족률의 관계

자료 : 아마미야스시(2003), 주거환경평가방법과 이론, p.95. 그림 4-2

(2) 편리성과 시설밀도 및 이용권 영역

지역의 편리성을 나타낼 때 각종 시설의 지역 내 시설밀도(해당시설수/지역면 적)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밀도가 높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시설까지의 거리가 짧다는 것이므로 거리가 가깝다는 의미에서 편리하다고 말 할 수 있다. 또한 밀 도가 높다는 것은 부근에 많은 시설이 위치하여 시설선택권이 높아지므로 더 편 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 동경의 의료시설에 대한 편리성 평가결과 의료시설이 대상지구 내에 없어도 인접지구 400m 권역 내에 있는 지구에서는 편리성이 높다 고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

3) 편리성과 다른 4가지 기본 이념과의 관계

편리성은 앞에서 언급된 주거환경의 나머지 4가지 기본이념과 양의 혹은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시설의 기능에 따라 안전성, 보건성, 쾌적성, 지속 가능성 등과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의료시설에 도달하는 편리한 정도는 보건성 과 관계가 있고, 한편에서는 밀도가 높아서 편리한 지역에서는 안전성(방범성)의

편리성은 앞에서 언급된 주거환경의 나머지 4가지 기본이념과 양의 혹은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시설의 기능에 따라 안전성, 보건성, 쾌적성, 지속 가능성 등과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의료시설에 도달하는 편리한 정도는 보건성 과 관계가 있고, 한편에서는 밀도가 높아서 편리한 지역에서는 안전성(방범성)의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