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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문서에서 캄보디아 개황 (페이지 71-80)

Ⅲ.외 교

2) 조 직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장 : 훈센 총리

• 제1부위원장 : 경제재정부장관

• 제2부위원장 : 상무부장관

■ 조직 구조 : 공공 및 민간 부문 투자를 담당하는 부서와 특별경제구역 (SEZ)을 관할하는 3개 부서로 구성

• 캄보디아 복구 및 개발위원회 : 공공부문 투자담당

• 캄보디아 투자위원회 : 민간부문 투자 담당

• 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청 : 특별경제구역투자 담당

(3)투자유치 관련 법규

■ 1989년 7월 최초의 외국인투자법을 채택했으며, 이 법은 총 44개의 개략적인 조항만을 포함

■ 1994년 8월 국회에서 새로이 채택한 외국인투자법은 ① 투자 승인 기업체 법인세 면제 기간 부여, ② 원자재 및 생산설비 수입관세 면제, ③ 이윤 송금 자유화 등 대폭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어 인근 동남아 국가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투자법으로 간주

■ 2003년 4월 캄보디아 국회는 투자법을 전면 개정하여 ① 법인세 감면율의 단일화 등 인센티브제도 정비, ② 투자제한 부문의 완화, ③ 투자보장 강화,

④ 외국인 고용 허가, ⑤ 투자 인센티브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을 도모

■ 그러나 아직도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행정처리 과정상 투명성 부족, 업무처리 지연, 부패 등의 문제 상존

■ 2008년 9월 제4기 정부의 출범과 함께 캄보디아 정부가 개혁 추진을 강조 하고 있고, 입법・사법・행정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어 전반적인 투명성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특히 외국인 투자 관련 모든 사항을 캄보디아 투자개발위원회에 위임, 각종 서비스 제공 및 투자 승인 과정 단축, 등록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노력

(4)투자우대제도

■ 금융상 특별우대는 없으나 세제 면에서 집중 우대하고 있으며, 외환 송금에 대하여 전혀 제약이 없는 특혜 부여

■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투자 분야로 명시된 이외의 프로젝트는 투자 분야 및 규모에 따라 최장 9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다음 용도에 쓰이는 공장 건설자재, 생산수단, 장비, 중간재, 새로운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100% 면제

• 승인 프로젝트 : 공장 건설 자재, 생산수단 및 장비

• 수출 프로젝트 : 수출용 원부자재 및 부품

■ 또한 외국인 경영진 및 그 가족의 체재 허가,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시 체재 허가 등의 발급 편의를 제공하는 등 우대제도 시행

■ 캄보디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투자 금액 기준으로 1998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2003년도 이후 상승세로 반전

대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 동향

※ 출처 :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 승인 기준

주요 국가별 캄보디아 투자 신고액

(단위 : 천달러)

2012 2013 2014 2015 2016(~6월)

2,274,999 4,495,656 1,604,426 3,920,030 2,610,934

(단위 : 천달러)

구분 2014 2015 2016(~6월)

국가 신고액 국가 신고액 국가 신고액

1 중국 531,619 중국 240,573 일본 771,414 2 홍콩 100,954 영국 115,056 중국 504,109

3 영국 86,774 홍콩 109,119 홍콩 253,382

4 한국 65,167 베트남 89,335 태국 110,827

5 대만 34,251 말레이시아 62,925 영국 35,773

■ 중국의 2015년까지 CDC 승인 기준 누적 투자금액은 103억 달러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최대 투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홍콩, 영국, 태국등이 자리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 봉제 업체임.

■ 봉제 분야가 저임금을 기반으로 중국 등 여타 지역으로부터의 이전이 늘어 나며 꾸준한 투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규모 주택단지 및 주상복합건물 건축 등 건설・부동산 분야, 대형 리조트 개발 같은 관광 분야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

- 2016년 현재 일본에서 약 50억 달러 규모의 관광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 투자 신고가 이루어졌으나(A2A Town Cambodia), 실제 투자금액 여부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

■ 최근 농업 및 농가공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활발

※ 2012년 외국인 투자 산업별 분포 : 서비스·관광(39%), 제조업(34%), 농업(23%), 기타(4%)

(6)외국인 투자 제한

■ 캄보디아에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업종으로는 투자법 시행령에 5개 분야가 명시되어 있음. 이들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는 물론 내국인 투자도 금지

• 마약 등 향정신성 물질의 제조 및 가공

• 화학물질을 이용한 독극물, 살균제 및 살충제, 기타 공공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세계보건기구나 국제 규정에 의해 금지된 물질의 제조

•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 및 처리

• 삼림법에 의해 금지된 삼림자원 개발

• 법에 의해 금지된 투자 행위

■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투자 분야는 46개이고,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은 2개

• 법인세와 수입관세 면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주요 투자 프로 젝트 : 무역업, 운송서비스업, 면세점, 음식점, 상점, 가라오케, 바, 마사지 클럽, 매스컴 관련 산업, 도・소매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

• 수입관세는 면제받을 수 있으나 법인세 면제가 불가능한 분야 : 통신기본 서비스, 천연가스 및 유전 개발, 광물자원 개발 및 유전 개발 활동에 대한 공급

■ CDC의 투자 승인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이 금지되지만 해당 투자 프로젝트를 양도하거나 인수합병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의 양도・인수 및 합병 시에는 사전에 CDC에 서면 신청하여 승인 필요

■ 법적 절차 없이 기업을 해산하려는 경우, 모든 채권과 채무를 해결 했다는 사실을 경제재정부에 증명해야 함

■ 투자자가 기업 해산 승인을 받은 후에는 잔여 장비나 자산을 해외로 이전 하거나 캄보디아 기업에 대한 매각 불가

• 사용 연도가 5년 미만의 면세 수입된 기계・기기는 해당 수입관세를 납부한 후에 처분 가능

(7)투자 진출 절차 1) 투자 허가 신청

■ 투자자는 CDC에 투자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CDC는 완비된 투자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정사항 통보

• 단, 기술적 검토 사항이 많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제외

■ 미화 200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는 캄보디아 정부가 설립한 일괄투자 승인 서비스 기관인 CDC의 투자 승인 심의 필요

■ CDC는 투자 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은 물론 주요 관세 및 세금을 면제해 주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비자・고용허가 등 투자에 관한 제반 서비스 제공

최근 연차보고서, 신청금(1,750달러) 2) 투자허가신청서 기재 사항

■ 신청자 개요

• 프로젝트 설명

• 활동 분야 : 농업, 건설, 에너지, 금융, 산업, 광업, 통신, 관광, 수송 등

• 신청자 인적사항 : 성명, 국적, 주소, 전화, 팩스, 신청자의 지위

• 모기업 : 회사명, 주소, 전화, 팩스

• 지역본부 : 주소, 전화, 팩스

• 관련이 있는 캄보디아 회사명, 주소, 전화, 팩스

• 투자 희망 지역(지역・도시명)

■ 재무 정보(달러로 기재)

• 자본금 : 등록자본금, 납입자본금, 1주당 가액

• 주식 : 외국인 및 캄보디아인 보유 주식(비율・가액)

• 외국 주주 성명 및 주식 보유 내역

• 금융 : 외국 및 국내 자본 융자(은행명), 운전자본

• 투자가액 : 토지(S/M), 공장(S/M), 사무실(S/M), 기계, 기기, 그 밖의 고정 자산

■ 프로젝트 추진 일정 : 착공일, 예상 완료 기간, 기계 설치일, 공장가동 예상일

■ 프로젝트에 사용할 주요 기계・기기 리스트

■ 마케팅 계획

• 내수시장, 수출시장, 현재 수입, 기타, 목표시장, 주요 수출대상국

■ 인력수급 계획

• 기업 운영 초기와 완전 공장 가동시 필요인력으로 구분

• 캄보디아인과 외국인으로 구분

• 직종별 구분 : 관리자, 기술자, 감독, 사무원, 숙련공, 비숙련공

• 외국인 인력 세부사항 : 국적, 지위, 고용원 수

■ 캄보디아인 직업훈련 계획 : 국내 직업훈련 교육일수, 외국 직업훈련 교육 일수 및 훈련 실시 국가, 직종별 훈련자 수

■ 생산 계획

• 생산 품목별 생산량(최고/최저) 및 생산일수(최고/최저)

• 연도별 생산계획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 완전 가동시 원자재 소요량・가액 등을 국내 및 해외 조달로 구분

• 국내 부품 사용 계획 3) 동업자 선정

■ 합작투자회사는 캄보디아 기업 간, 캄보디아 기업과 외국 기업 간, 또는 외국 기업 간에 설립 가능하며 합작투자회사가 캄보디아에서 토지 또는 토지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주주의 국적이나 지분에 따른 제한은 없지만, 토지 또는 토지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 하려는 경우, 모든 외국인 투자자의 최대 지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인과의 동업 필요

■ 합작투자 시 동업자 간 분쟁은 기업 활동에 관한 법규가 미비하여 당사자 간 합의나 제3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관행이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변경되어 동업자 선정에 주의 필요

4) 지사 개설

■ 자본금 : 불요

• 신청처 : 상무부 법규국(Legal Affairs Department)

• 주 소 : 20, Preah Norodom Boulevard, Phnom Penh

• 전 화 : (855-11) 812992, (855-16) 836228

• 팩 스 : (855-23) 213288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본사 설립등기 및 영업등록증 영문/국문 공증본, 본사 정관 국영문 공증본, 캄보디아 책임자 피위임장, 여권 사본 및 사진 3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주소지 동장의 확인서

■ 소요 비용 : 약 700달러

• 관련 등록세 : 300달러

• 행정수속 대행료 : 150달러

■ 소요 기간 : 접수일로부터 7~15일

■ 지사의 활동 범위 : 본사와의 연락 및 송금 등에 국한되며 영업 활동은 불가(각종 입찰에는 본사를 대표하여 참여 가능) 5) 공장 설립

■ 법인 등록 : 최소 자본금 2,000만 리엘(약 5,000달러)

• 신청처 : 상무부 법규국(Legal Affairs Department)

• 주 소 : 20, Preah Norodom Boulevard, Phnom Penh

• 전화 : (855-11) 812992

• 팩스 : (855-23) 213288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및 정관, 신원보증서, 여권 사본 및 사진 2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증기, 자본금 납입증명서, 사무실 주소지 지역 동장의 확인서

■ 소요비용 : 약 850달러

• 관련 등록세 : 300달러

• 정관 작성비 : 300달러

• 인지세 및 공고비 : 100달러

• 행정수속 대행료 : 150달러

■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7~15일

■ 기타 요건

• 제조업의 경우 산업자원부에 공장 등록 필요

• 모든 법인은 경제재정부에 부가세 등록 등 세제 신고 필요

■ 공장부지 확보

• 공장부지 매입은 현지인과의 합작을 통해서만 가능(현지 출자 비율 51%

이상의 법인 명의로 소유 가능)

• 70년 장기임차가 가능하므로 부지 확보에 문제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현지인들이 부지를 현물 출자하여 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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