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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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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외 교

5. 경제·통상 관계

(1)교 역 1) 개 요

■ 1997년 약 5,400만 달러 수준이었던 양국간 교역은 2016년 8억 1,200만 달러로 약 16배 증가

• 2008년 세계 외환위기 여파로 증가세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 다시 꾸준히 증가

한·캄보디아 교역 현황

(단위 : US$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출 273,323 332,998 450,729 593,295 614,644 654,419 652,765 572,963 수입 18,202 43,445 87,343 126,359 136,313 193,994 216,527 239,461 무역수지 255,121 289,553 363,437 466,936 478,331 460,425 436,238 333,502 교역규모 291,525 376,443 538,072 719,654 750,957 848,413 869,292 812,424 ※ 자료원 : 무역협회 통계(2016)

2)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출

■ 한국의 대 캄보디아 수출은 지난 2010년 이후 3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13년에 6억달러를 돌파하였으나, 2016년은 12% 감소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주요 수출상품은 직물류, 중고차, 휴대폰, 오토바이, 자동차 부품, 의약품, 음료이며, 주요 수입상품은 의류, 천연고무, 상황버섯, 수산물 등임.

- 2016년도 기준 주요 10대 수출품복의 수출액은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섬유 원자재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음료(22.5%, 박카스 등) 및 의약품 수출(3.1%)은 꾸준한 상승세 기록

■ 한-아세안 FTA 활용범위 확대 및 농가공 분야에 대한 우리 투자진출 확대 시 양국 간 교역량의 증가는 물론 무역 불균형이 시정될 것으로 예상됨.

한국의 주요 수출품

(단위 : US$천, %)

순 번 품 목 2015년 2016년

금 액 증가율

1 편직물 144,850 1.0 126,927 -12.4

2 알루미늄조가공품 55,289 9.4 64,709 17.0

3 화물자동차 79,284 3.3 56,862 -28.3

4 음료 46,199 30.9 56,952 22.5

5 기타섬유제품 56,486 -16.0 43,913 -22.3 6 무선전화기 25,031 -24.5 15,651 -37.5

7 승용차 19,896 48.5 12,033 -39.5

8 전선 10,740 -24.8 10.570 -1.6

9 의약품 10,074 18.7 10,391 3.1

10 기타직물 6,734 8.9 9,213 36.8

총 계 652,765 -0.3 407,221 -12.2

※ 자료원 : 무역협회 통계(2015)

■ 2015년 주요 품목 수출액이 전체의 약 53%를 차지하였으며, 편직물, 화물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 품목에는 큰 변화 없음.

■ 한류 열풍이 지속됨에 따라 한국 식문화에도 관심 집중, 음료의 경우 수출이 전년 대비 30.9%, 연초류 37.1% 증가. 특히 국산담배(KT&G), 음료 브랜드(박카스)가 캄보디아 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확보

3)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수입

■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서 봉제 완제품을 주로 수입하며(편직제 및 직물제 의류 수입이 전체 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 그중 섬유제품은 한국 봉제공장에서 생산된 품목이 대부분

품목별 대 캄보디아 수입 현황

(단위 : 천 달러, %)

2014 2015

품목명 금액 품목명 금액

의 류 93,803 편직제의류 97,469

전 선 13,770 전선 23,736

유선통신기기부품 13,675 직물제의류 20,880

알루미늄스크랩 9,149 기타섬유제품 12,635

천연고무 6,562 유선통신기기부품 11,738

총 계 136,959 총 계 216,527

※ 출처 : 한국무역협회

(2) 투자 진출

1) 한국기업 캄보디아 투자 현황

한국기업의 대캄보디아 투자는 2007-8년 부동산 개발 활황 이후 지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은행 등 금융산업 진출을 통한 투자가 급증세

연도 신고건수 투자금액(US$천)

2006 123 126,755

2007 389 630,453

2008 500 528,662

2009 208 191,838

2010 207 120,100

2011 248 103,032

2012 236 94,260

2013 197 81,631

2014 156 63,968

2015 112 41,719

2016 100 167,851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통계)

’94-’15년간 한국의 대캄보디아 투자 누계는 약 45억불로서

중국에 이어 제 2위 투자국

■ 업종별 진출현황

• 대캄 투자 한국기업의 다수는 저임금을 활용한 봉제/섬유/신발 관련기업임

• 기타 한국기업은 저임금을 활용한 임가공 및 현지 지대 상승을 위한 투자 또는 현지 금융시장 선점을 위한 금융계 투자가 주종 이룸

• 현재는 인당 GDP 년 1,200불 내외 / 인구 1,500만의 다소 부족한 내수 시장으로 인해 활발한 한국기업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함(주변국 태국/베트남 대비)

3) 진출 형태

■ 우리나라 업체의 캄보디아 투자 진출시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를 선호하는

업종분류 2014 2015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제조업 62 41,810 32,541 31 19,413 11,151 금융 및 보험업 4 12,310 12,607 3 26,818 10,138 농/임/어업 25 5,085 3,435 17 12,438 6,789 부동산 및 임대업 13 3,445 2,688 16 6,000 5,908

도매 및 소매업 23 6,465 5,280 18 7,222 2,758

건설업 14 3,536 1,758 6 1,843 2,042 기 타 34 16,891 5,542 21 100,950 2,933 합 계 175 89,542 63,851 112 174,683 41,719

■ 또한 봉제 등 노동집약형 산업 투자 말고도 자원활용형 농업투자, 복합리조트 건설, 주택단지 및 부동산 건설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

4) 앞으로의 투자 전망

■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계속적인 지원 등 긍정적 요인 점차 증가

• 1994년 8월 외국인 투자자에게 광범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 채택 및 2003년 개정 투자법 제정

• 최대 9년간 법인세와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세 면제

• 1999년 4월 아세안 가입으로 상권 확대 전망

• 미국・U・일본・캐나다 등으로부터 GSP 수혜

• 외국 정부 및 국제금융기구 지원 하에 사회간접자본 확충

■ 반면 기업 활동 관련 법체제 정비 및 집행력 미비, 자본・기술・인적자원 부족, 전력・운송・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취약, 국내시장 규모 협소, 정부 관리의 행정능력 미흡 및 부패, 빈약한 정부 재정 등 저해 요인도 상존

■ 캄보디아 내 우리 주요 진출 업체

• 봉제 : 한솔섬유, 좋은사람들, 인재가먼트, 가원어패럴 등 60여 업체

• 금융계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전북은행 등

• 건설계 : 금호건설, 석우종합건설, 포스코, 부영 등

• 가전/전자 : 삼성(직접판매X), LG(직접판매X), 경신 등

• IT : 코사인(결재시스템), 모바일 씨앤씨(SW,교육) 등

• 법률/회계 : 지평(법률), 우리회계(회계) 등

• 기타 : 한화(조림), 현대종합상사(망고) 등

(3) 인력 송출 현황

■ 2002년 8월 신규 송출 국가로 지정되어 2006년 말 기준 2,545여 명의 연수생이 산업연수생제로 우리나라에 입국

■ 2006년을 마지막으로 산업연수생제는 폐지되고 외국인력도입제도가 2007년부터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로 일원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비교

■ 2006년 11월 20일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간에 고용허가제 MOU 체결 이후 그 후속 작업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EPS- TOPIK) 시행을 위한 합의서 체결

※ 고용허가제 : 양국 정부간 체결된 MOU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과 건강검진을 통과한 캄보디아 인력을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산하의 인력훈련해외송출청이 구직자 명부에 등록하여 한국의 사업주가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고용허가제 이후 캄보디아 근로자의 도입 인원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5년에는 7,820명(전체 51,019명의 15.3%)

■ 고용허가제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 후 우리나라에 송출된 캄보디아 근로자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45,144명(2015년 12월 기준)

6. 개발협력 관계

(1)무상원조 1) 개 요

고용허가제 기 준 산업연수생제

취업 3년(재고용시 1년 10개월 연장) 체류 가능 기간 연수 1년 + 취업 2년 송출국 정부 - 접수국 정부 도입·관리 주체 민간기관 - 접수국 정부

사업주가 인력풀에서 선택 연수생 선정 도입기관(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사업체에 배정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노동권 보장 노동권보장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

7일간 내국인 우선 구인 노력 내국인 고용기회 보장 내국인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외국인 고용 제한

■ 캄보디아에 대한 무상협력사업은 과거 최빈국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물자 중심으로 소규모 지원활동 시작

■ 1997년 한·캄보디아 외교 관계 재개 이후 무상협력사업이 대폭 증가하여 2001년 이후에는 캄보디아가 우리의 무상원조 수원 상위 10위권 계속 유지

■ 2001년 11월 한·캄보디아 해외봉사단 파견에 관한 각서가 교환되고, 2003년 9월 캄보디아에 KOICA 사무소를 개설한 이후, 2009년 6월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에 이어 2013년 6월 연간 무상원조 기본 약정에 서명, 보다 체계적인 무상협력사업 수행 체계 마련

■ 2014년 실적통계 기준 캄보디아는 우리정부의 ODA 중점협력대상국으로서 개발협력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

• 우리나라는 캄보디아 내 공여기관 중 지원규모면에서 4위를 기록하였으며, 아울러,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의 제4위 협력대상국으로서 지금까지 총 4.7억불의 유무상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에는 5,100만불을 지 원할 예정임.

※ 대캄보디아 양자 공여국 순위 : 중국(1위), 일본(2위), 미국(3위), 유럽연합(5위)1), 호주(6위) (출처,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 캄보디아 개발효과성 보고서 (2015.4)) ※ 우리나라 유무상 지원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지출액 기준)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유상

집행 21.25 9.08 18.24 39.09 20.68 39.8 36.15 (승인) (59.96) (29.94) (39.70) (52.54) (36.65) (46.7) (177.8) 무상

(KOICA)

13.40 (12.32)

7.97 (6.24)

19.09 (15.32)

23.14 (17.73)

35.47 (25.84)

31.64 (21.7)

35.86

(24.2) (21.5) 계 34.66 17.05 37.33 62.23 56.15 71.44 72.01 58.00

■ 양국은 ‘한・캄 국가협력전략(CPS) 2016-2020’를 채택하고 이 전략에 따라 4대 중점지원분야 (① 교통, ② 물관리 및 보건위생, ③ 교육,

④농촌개발)에 원조를 집중할 계획임.

• 도로・댐・건설 등 경제인프라와 교육보건분야의 사회 인프라 지원에 중점을 두고 프로젝트형 사업 및 다양한 기술협력사업(봉사단 파견, 국내초청연수, 전문가 파견)을 통해 우리 나라 개발 경험을 공유함.

2) KOICA 무상원조 실적

■ 1991~2000년간 총 343만 달러의 비교적 소규모 무상원조를 제공 하였으나, 2001년도 이후 대폭 증가하여 2001~2009년간 연평균 547만 달러(1991~2009년 총 5,264만 달러), 2010년 이후로는 매년 1,000만 달러 이상 지원, 2012~2013년 2,000만 달러 규모까지 확대

• 지난 20년 동안 KOICA의 무상원조 사업은 사업비 기준 1991년 2만 9,000달러에서 2014년 2,418만 달러로 대폭 증가

대 캄보디아 KOICA 무상원조 현황 (2010-2015)

(단위 : 만 달러)

※ KOICA 외에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개별 부처/산하기관 및 지자체에서 무상원조사업을 별도 시행 중

■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지원사업은 4대 중점지원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술협력 및 우리나라 개발 경험 공유를 위한 컨설팅사업, 민간기업 및 단체와의 파트너십 등을 적절히 활용해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개발을 지원. 최근에는 국제사회 및 주재국 정부의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방식 (Program Based Approach) 지원에 대한 참여를 확대 중

(2)유상원조 1) 개 요

■ 2001년 4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여 기본협정 체결 및 발효 이후,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지원액 1,532 1,706 2,539 2,169 2,418 2,150 10,364

2016년 10월 현재 총 19건의 사업 승인・진행(승인액 기준 5억 2,000만 달러 규모)

• 분야별로는 도로 등 교통 인프라(51.2%), 댐 건설 등 수자원 개발 (37.4%), 행정전산망 구축 등 공공행정(7.4%) 순

■ 우리 정부는 또한 2003년부터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보다 발전 시키기 위해 캄보디아를 EDCF 중점지원국가로 선정했으며, 2008년 7월부터 신규 지원되는 최빈국에 대한 EDCF에 대해 지원 금리를 0.01%로 인하하고, 상 환기간을 기존의 30년(거치기간 10년)에서 40년 (거치기간 15년)으로 늘림

■ 2013년 7월 우리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는 2013~2016년 추진된 EDCF 사업과 관련하여 ‘EDCF 기본약정’에 서명하고, 올 하반기 중 차기 3개년 기본약정 갱신 예정

유상원조사업 현황(2016년 기준)

구분 사업명 승인

연도 승인액

(백만불)

종 료 사 업

행정전산망 구축사업 2001 20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2002 28

캄폿-트라팡 도로 개보수 2002 17

크랑폰리강 수자원 개발사업 2005 27

지방행정 정보망 확충사업 2006 31

3번 국도 개보수 사업 (2차) 2006 37

시엠립 하수처리 및 하천정비 2008 30

국도(31,33번) 및 지방도(117번) 개보수 캄폿 우회도로 건설 2008 30

GMS 캄보디아 북서부 도로 개선 2009 30

몽콜보레이댐 개발사업 2010 19

캄보디아 지방도로 개선사업 2010 21

소계 : 11건 290

진 행 중 사 업

21번 국도 개보수 사업 2011 53

살라타온댐 개발사업 2012 37

다운트리댐 개발사업 2013 36.6

2번 22번 국도 개보수 사업 2014 56

지방도로 개선사업 2차 2014 41

48번 국도 개보수 사업 2014 67.4

시엠립 하천 정비 사업 2차 2014 13.3

반테민체이 관개개발 및 홍부피해 저감 2015 58.1

소계 : 8건 362.4

후 보

반테민체이 관개개발 및 홍수피해 저감 85

트크마우 하수처리시설 구축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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