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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Ⅲ. 정책성 분석

4. 조세특례 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가. 조세특례 구성요소의 명확성

□ 계좌 성격, 가입자격, 연간한도, 편입상품, 세제혜택 등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명확하게 설정되었으나 일몰기한, 계약 연장가능 여부, 분기납입 한도 등은 명시 하고 있지 않음

○ 예비타당성조사 건의서상 일몰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201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신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은 기본 3년

○ 예비타당성조사 건의서상 최초 계약기간은 5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연간 2,000만원의 납입한도만 있으며, 분기별 한도나 최소 납입단위 등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재형저축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있는 축적되어 있는 계층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분기별 한도를 설정하였음

나. 성과지표의 적절성

□ 예비타당성조사 건의서의 성과지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한 금융자산 규모

○ 측정산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좌 수 및 자산규모

□ 정책목표가 국민의 자산관리 습관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재산형 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률이 높을수록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자산관리 습관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활용 도가 성과지표로 적절할 수 있지만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실제 가입자들의 재산이 증가하였는지도 성과지표로 추가할 필요

□ 성과지표를 측정하고 향후 심층평가를 고려하면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할 것 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음

다. 납세자에 대한 유인제공의 적절성

1) 세제지원방식

□ 예비타당성조사 건의서상 세제지원방식

○ 200만원 이하 비과세, 초과 9%로 저율과세

○ 계좌내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 허용

□ 본 과세특례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방식이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나 개인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보다는 서민・중산층에 유인효과가 큼

○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는 면세점 이하이거나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함

○ 이는 소득공제형 장기펀드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계좌에서 나 타난 현상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이 보다 효과적인 인센티브

□ 계좌 내의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을 허용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유인할 수 있으며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

○ 현행 세법은 동일한 금융상품 간 그리고 다른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이 허

용되지 않으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에서는 손익통산이 가능하므 로 펀드와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에 인센티브가 부여

○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불리한 과세환경을 개선하여 높은 안전 자산(예금)의 보유 비중을 완화하고 예금과 투자 간 조세 중립성을 제고

□ 이와 더불어, 본 과세특례의 세제지원방식은 계좌 내에서 금융소득의 규모에 따라 세제혜택을 차별화함으로써 계좌 내의 금융소득자들 간의 수직적 형평성 문제를 축소

○ 또한, 소득기준이 아닌 발생 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차등화하여 소득 기준의 적정성 관련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는 효과

□ 한편, 계좌 내 금융소득 200만원까지는 고소득층에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고, 비과세와 저율분리과세로 과세방식이 세분화되어 기존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에 비해 제도가 다소 복잡해지는 것은 단점

2) 의무보유기간

□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의무보유기간은 5년이고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3년 이후 인출 가능

□ 장기 저축・투자에 대한 지원 성격을 감안하면 의무기간을 설정할 필요

□ 그러나 의무보유기간이 길수록 기존에 금융자산 등을 축적한 계층이 주로 혜 택을 볼 가능성이 크고,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의 불안정성, 유동성 문제 등으로 장기 상품을 가입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

□ 이에 따라 본 조세특례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의무보유기간을 차별화함으로써 저소득, 중산층 등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

○ 원칙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은 5년

○ 유동성 제약이 크거나 장기 투자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소득 5,500만 원 이하자의 경우에는 인출제한 기간을 3년으로 축소

□ 의무보유 기간 7년인 재형저축에 비해 의무보유 기간을 2년 단축시켜줌으로써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개인자산관리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

3) 가입한도

□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가입한도는 연 2,000만원(5년 1억원)

□ 일반적으로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가입한도는 조세지출 규모와 자산이동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수직적 형평성 문제와 직결

○ 가입한도가 없을 경우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상당한 세수손실이 발생되고 세제지원의 혜택은 대부분 자산가나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재분 배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

○ 가입한도에 따라 이미 금융자산이 축적된 계층이 자산을 형성하는 계층보다 더 많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중산층을 가입대상으로 한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형 펀드의 연평균 납입액이 약 24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연 2,000만원의 가입한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

□ 또한 기존에 재형저축 또는 소득공제형 장기펀드 가입자의 경우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의 중복가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마련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4) 편입 대상 금융상품

□ 예비타당성조사 건의서상 편입 대상 금융상품은 예금, 적금, RP, 파생결합증권 (ELS), 펀드

□ 저축을 하지 않던 개인들에게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특정 상품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음

□ 또한 금융업종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특정 상품을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함해야 제도의 도입 목적처럼 개인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음

○ 이는 소득이나 자산의 규모, 리스크 성향, 등에 따라 금융상품의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상품에만 혜택을 주는 것보다 다양한 상품의 편입을 허용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 그러나 주식, 해외주식, 채권 등의 금융상품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금융상 품간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

□ 한편, 저축성보험을 편입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

○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허용되고 있고, 2기 이상 미납 시 계약이 실효되는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면 상품 특성상 저축성보험은 실효 성이 적음

- 실제 보험으로 가입 가능한 비과세 재형저축의 경우에도 재형보험은 1개 사만 출시

○ 영국 ISA의 경우 최초 보험 편입이 가능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여 현재 보험은 제외

□ 또한 계좌 내의 상품 교체 등을 통해서 의무보유기간 동안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한 동시에 금융상품 간 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고객의 수익률 제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계좌 이동

□ 예비타당성조사 건의서상 계좌 이동 관련 내용 없음

□ 개인자산관리서비스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융회사 간 자산관리서비스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계좌 이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언 급이 없음

○ 금융산업 혁신의 전제조건은 경쟁 강화이며, 계좌 이동을 허용하는 것은 경쟁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정책효과

□ 개인의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은 금융자산 간 이동을 유발하여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의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점은 이론적으로 명확하나 총 저축 규모를 증가시킬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 없음

○ 세제지원으로 인한 세후수익률의 증가로 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대체 효과가 일어나는 반면 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소득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총 효과는 이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저축률 제고 및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감안하면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 가입자의 납입금의 원천이 무엇일지가 중요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금은 (1) 축적된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2) 기존 일반과세 금융상품의 투자액, (3) 소비 축소, (4) 금융기관 대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금이 (3)이 아닌 (1), (2), (4)에 의한 것 이라면 총 저축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이로 인한 세수손실만 초래하여 오히려 재정 부담만 초래할 수 있음

○ 그러나, 세제지원으로 인한 세수손실의 혜택은 궁극적으로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 가입자 또는 금융기관에 귀속

- 총 저축이 늘지 않더라도, 세후수익률의 증가로 인하여 자산이 증가하 거나 현재의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할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자산도 증가하게 되며, 소비가 증가할 경우에는 현재 침체되어 있는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효과도 존재

□ 또한 정책효과와 관계없는 조세왜곡의 가능성도 존재

○ 정책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형태 변화에 대해서도 비과세감면 혜택이 제공될 가능성: 일반과세 금융상품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자산 이동만 하는 개인-세수손실만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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