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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초자료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1.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

가.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

□ 개인투자자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유 또는 양도단계에서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기도 하고 세제혜택이 부여되기도 함

○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세와 배당소득세를 부과

○ 국내 주식(거래세, 양도세)과 국내외 지수형 파생상품(양도세, 2016년 예정), 해외주식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 과세

○ 한편 연금저축, 소득공제형 장기펀드 등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투자 단계에서 세제혜택을 부여

-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제공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는데 각 금융상품별로 과세상 차이가 존재

① (은행예금) 이자지급 시점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② (채무증권)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나 매매차익에 대 해서는 비과세

③ (지분증권) 주식 보유에 따라 배당시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양도시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 (<표 Ⅱ-1> 참조)

- 단,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비과세

④ (파생상품) 장내·장외파생상품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이나 KOSPI200 지수

⑤ (파생결합증권) 증권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상품의 경우 발생하는 모든 손

금융상품 발생소득 직접투자 간접투자

나. 현행 금융소득과세제도의 특징

□ 현행 금융세제는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상이한 과세기 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를 초래

1)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 형평성 문제

□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라도 펀드・연금계좌 등을 통한 간접투자와 직접 투자의 경우 과세상 차이 존재

○ 직접투자시에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채권 및 장외파생상품 평가・매매차익, 해외주식 평가차익이 펀드에 편입되면 과세

○ 연금계좌의 경우 상장・벤처기업주식, 장내파생상품 등 펀드투자시 비과세 되는 상품도 과세대상에 포함

○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 간접투자상품 간 세제상 차이로 인해 금융상품 선택과 관련된 투자자의 자율성이 침해

2)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간 형평성 문제

□ 현행 금융세제는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간 형평성 문제가 존재

○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의 경우 해외주식은 과세표준 산출시 손익통산이 가 능한 반면 국내주식은 손익통산이 허용되지 않음

○ 해외주식을 대상으로 한 ETF의 경우, 국내상장보다 해외상장 상품에 투자 할 경우 고액 투자자에게 유리

- 국내상장 ETF의 경우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 해외상장 ETF의 경우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금융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3) 적격펀드 결산의무 부과

□ 「소득세법」상 적격 집합투자기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년 결산을 통해 미실 현이익을 투자자에 분배토록 규정

○ 소득세법」상 적격 집합투자기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② 금전으로 납입·환급, ③ 설정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 ④ “특정단독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닐 것

○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다음의 혜택을 부여

-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손익통산 허용(일부 비과세), 운용보수 등 각종 수수료를 과세소득에서 차감

○ 투자자가 이익을 실현하기 전에 결산을 통해 배당소득세를 부과

- (예) 1년차 1천만원 손실(비과세) + 2년차 2천만원 이익(과세) 후 환매

→ 최종 실현된 이익은 1천만원이나 배당소득세는 2천만원에 대해 부과 - (예) 1년차 2천만원 이익(과세) + 2년차 1천만원 손실(비과세) 후 환매

→ 최종 실현된 이익은 1천만원이나 배당소득세는 2천만원에 대해 부과 - 환매전 결산시점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이월이 허용되지 않아 환매

시점에서 실현된 이익 대비 높은 세금을 부담

○ 세제 측면에서는 결산시점에 맞추어 환매를 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장기투자를 저해하는 결과 초래

4) 손실이월 불허용

□ 국내주식(비상장), 해외주식, 파생상품(‘16년 예정)처럼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하는 경우, 손실의 이월이 허용되지 않음

○ 투자자가 이익 극대화보다는 손실 최소화를 추구할 유인 증대

○ 모험자본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189,112 100 333,809 100 338,350 100 329,810 100 330,548 100 자료: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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