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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성 분석

3.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가. 정책대상의 명확성

□ 예비타당성조사 건의서의 정책대상은 모든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단, 직전 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로 명확하게 설정

○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약 1,636만명, 사업소득자가 약 330만명으로 총 1,966만명

- 이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약 14만명113))는 제외

나. 정책대상의 적절성

□ 일반적으로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경우 소득기준과 같은 가입 요건이 없이 모든 국민을 정책대상으로 하면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단점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는 가입대상을 제한하더라도 그 대상 안에서는 재분배 문제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고액자산가 또는 고소득자를 정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중산층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방향에는 적합

○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4년에 만 20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우대종합 저축(1천만원까지 9% 분리과세)을 폐지

□ 또한 중복지원을 없애고 대상을 한정하여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혜택을 집중 시키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바람직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예탁금·출자금, 재형저축, 소득공제형 장기펀드 등과 일부 중복 수혜자가 발생할 가능성

□ 한편 기존의 재형저축과 소득공제형 장기펀드가 가입자를 중산층 이하로 한정 하여 가입률이 저조하였고 가입대상자의 적정 소득 기준에 대한 논란도 지속

○ 재형저축의 경우 가입률이 10% 수준에 불과하고 소득공제형 장기펀드는 가입률이 1.8% 수준

○ 재형저축과 소득공제형 장기펀드의 가입대상을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로 한정하였으나 적정 소득 기준인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

- OECD의 중산층 개념인 중위소득의 150%인 5,000만원으로 가입한도로 설정하였으나 개인, 국가들마다 중산층에 대한 개념이 상이한 것도 현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 가입대상을 모든 근로소득자와 사업자로 하여 주로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며 이는 수직적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

○ 첫째,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함으로써 금융소득이 많은 고액자산가들이 혜택을 볼 수 없도록 제한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 성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 일부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회피 목적으로 개인종 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이 가능하나 현재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둘째, 연간 납입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함으로써 고소득층이나 고액자산 가들이 볼 수 있는 혜택을 제한

- 그러나 중산층을 가입대상으로 한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형 장기펀드의 연평균 납입액이 연 240만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연간 납입한도 2,000만 원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미 재산이 형성된 계층에 큰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임

○ 셋째, 계좌 내의 금융소득이 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비과세하고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9%로 저율과세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증가할수록 누진적인 세율이 적용되므로 수직적 형평성 문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축소

□ 현재 안전상품에 대한 선호가 높고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선호가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펀드, 파생결합증권과 같은 간접투자의 활성화를 위한다면 정책대상 자를 중산층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음

○ 또한 금융상품·금융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의 가입자와 시장규모 확대가 필요

- 가입대상자의 확대를 통한 시장규모가 커질수록 금융상품・금융기관 간 경쟁 유인이 증가

- 이런 경쟁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들의 수익률 제고에 기여

□ 한편 저축 여력이 없는 서민이나 중산층은 본 조세특례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되더라도, 청년층과 서민의 재산형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청년과 서민충산층의 재산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재형저축과 소득공제형펀드의 가입률은 1.7~10% 수준에 불과

- 또한 일본의 NISA 경우에도 대부분의 가입자가 노령층이고, 실제 투자 여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민이나 중산층의 수혜는 제한적

□ 정책대상자가 아닌 개인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처럼 자산이나 소득이 많은 개인의 경우에는 개 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이 가능한 가족, 친지 등을 통해 수혜를 볼 가능성도 존재

○ 그러나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 등을 정책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책대 상자가 아닌 개인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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