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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성 분석

1. 정책적 일관성

가. 부처별 임무와 비전 반영 여부

1)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전략목표는 금융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이며, 성과목표는 미래 유망 금융서비스를 육성하는 것

○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여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상품을 통해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것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계좌 내 편입 가능한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 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업권 간 경쟁과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위원회의 전략목표와 연계성이 높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내에서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의 상품의 교체가 자유롭기 때문에 금융업종 간 경쟁을 유도

- 예를 들면, 특정 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수익률이 높은 펀드로 교체가 가능

□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저금리 시대에 모든 근로자와 사업 소득자들에게 자산관리서비스를 통한 재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100세 시대의 국민의 자발적 노후 보장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금융위원회의

○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우리나라 개인들은 금융투자 시 은행예금의 비율이 72.2%로 가장 높은 반면, 주식 (1.7%) 또는 수익증권(펀드, 파생결합 증권 등)은 1.8%로 매우 낮음

○ 또한, 저금리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후 금융자산 투자시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향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예금만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자산관리서비스를 통해 적정 수익률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2)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2014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영방향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으로 발표

○ 세부적으로, 기존 과세특례 금융상품 정비와 연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를 도입할 것으로 발표

□ 이에 따라 2014년 9월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와 공동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도입 기본방향을 발표

○ 도입전략은 기존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정비와 연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것

○ 도입방안은 기존의 다양한 저축 지원 과세특례 상품을 통합・재설계

□ 2015년 재형저축과 소득공제형 장기펀드 등의 일몰이 도래하는 상황으로 일 몰 도래시기에 맞춰 기존 상품의 존속 필요성 검토 등과 연계하여 기존 과세 특례 상품의 한계를 보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과 일치

○ 또한 2015년 조세지출 운영계획(안)에도 기존 과세특례 금융상품 정비와 연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할 것으로 발표

나.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도입 필요성은 1) 종합자산관리서비스의 활성화, 2) 저축률 제고의 필요성 측면에서 검토

1) 종합자산관리서비스의 활성화 필요성 검토

□ 고령화와 금융자산 축적으로 개인 생애설계에 맞춰 체계적으로 자산을 관리 해주는 자산관리서비스가 필요

○ 특히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장기・실적 배당형 금융상품이 증가하고 있어 자산관리서비스의 중요성이 확대

□ 그러나 현행 자산관리서비스는 개인 생애설계에 기초한 맞춤형 서비스가 아닌 상품 판매목적의 단편적 자산관리에 주력

□ 자산관리서비스는 현재 은행, 증권사 PB를 중심으로 부유층 위주로 제공되고 있으며(주로 1억원 이상 예치금이 있는 고객), 일반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서 비스는 없는 실정

□ 고금리 기조로 인해 예금상품 1개만 가입해도 적정 금융수익을 얻어 자산을 증식해 나갈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실질금리가 제로인 상황에서 예금 1개만 가입해서는 금융소득 창출이 어려운 상황

□ 따라서 적정 수익률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투자상품으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고, 최근 자산관리 트렌드인 포트폴리오 구성・운영을 통한 투자를 적극 활용 할 필요가 있음

□ 즉 기존에 일부 부유층이 해온 ‘포트폴리오 투자’를 일반 국민들이 친숙하게

유인구조를 마련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도입이 필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투자하고 분산투자를 통해 특정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차감하여 전체적으로 적정 수익을 시현할 수 있도록 유도

○ 이를 통해 손실과 이익을 통산한 순이익에 과세하고 나아가 비과세·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자산관리 습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저축률 제고의 필요성 검토

□ 저축의 증가가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고용 및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저축을 지원하는 과세특례의 필요성은 존재

□ 그러나 이런 순환구조가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개방경제에 있어 중요하지 않 다는 연구결과들도 다수 존재

○ 자본이동이 허용되는 개방경제하에서 투자는 외국인투자 또는 국제 금융 시장을 통해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저축률과 국내투자율은 상관관 계가 없거나 적다는 것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34%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투자재원 관점에서 저축을 고려해보더라도 우려 하지 않아도 될 상황

○ 투자재원 관점에서, 자본시장의 개방 및 글로벌화로 인하여 가계저축의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감소

○ 우리나라의 총 저축률은 소득수준을 감안했을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투자재원 자립도도 1998년 이후 대체로 100%를 초과

□ 총 저축률 수준뿐만 아니라 그 구성에 있어 가계저축률의 감소는 경제성장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가계저축의 감소는 미래 소비여력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관 점에서 투자 수익률 전망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109)

○ 또한 기업저축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계저축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자금중개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장잠재력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가계저축의 감소는 노후생활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110) (현대경제연구원, 2013)

○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점과 고령화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저축의 감소는 개인의 노후소득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문제와 직결

○ 또한 개인의 저축률 하락에 따른 가계저축의 감소는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가계의 특성상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높음

□ 향후 경제성장률 제고 측면을 감안하면 저축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 성은 여전히 유효

○ 한국은행(2014)은 현재 저축률은 미래 소비 증가율 예측에 중요한 변수로 가계저축률은 향후 10년 1인당 소득 증가율과 TFP(Total Factor Productivity,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

○ 또한 송승주(2009)도 개인 순저축률 1%p의 증가가 투자율을 0.27%p 증가 시켜 경제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

109) 한국은행, 「우리나라 저축률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2014.2

□ 결론적으로 개인자산관리 활성화와 저축률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의 도입은 필요

○ 다만 최근 저축률이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내수 소비가 감소하고 있어 경 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현 시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그러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세후수익률 증가로 미래의 소비를 늘리는 대체효과보다 현재의 소비를 늘리는 소득 효과가 클 경우에는 현재의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수 소 비가 증가할 수 있음

○ 만약 정책목표처럼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경우 에는 미래 소비가 증가해 장기적으로는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조세특례의 도입은 필요

□ 또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재형저축과 소득공제형 장기펀드 등의 정비와 연계 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는 것은 적시성이 있다고 판단

다. 여타 조세지출·재정사업과의 중복성

1) 여타 조세지출과 중복성 검토

□ 저축을 지원하는 조세지출은 다수 있으나, 개인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조세특례는 없음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는 12개 항목이 있으며,

「소득세법」상 장기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2 개의 항목이 있음

○ 특히, 올해 일몰이 도래되는 재형저축, 소득공제형 장기펀드, 선박펀드 등은 폐지될 예정이고, 특정 상품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가입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현행 조세특례와는 그 차별성이 있음

□ 그러나 일부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저축지원을 위한 유사 조세특례와 중복 수혜가 가능

○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예탁금, 조합 출자금, 재형저축, 소득공제형 장기펀드 등의 기존 가입자는 중복수혜가 가능

○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예탁금, 조합 출자금, 재형저축, 소득공제형 장기펀드 등의 기존 가입자는 중복수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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